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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27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3. 8. 18. 생)은 2013. 9. 5.부터 주식회사 ○○○○○○○○으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15. 10. 27.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20:00경 몸이 좋지 않다며 조퇴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았다.나. 소외1은 2015. 11. 4. 집에서 수차례 넘어진 후 19:30경 의식이 없어져 119구조대에 의해 20:22경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3:34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2015. 11. 5. 10:25경 (가) 직접사인 '뇌출혈', (나) (가)의 원인 '다발성 장기부전'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6. 1. 5.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발병 전 업무 관련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 및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 위험인자의 자연경과적 악화에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2016. 2.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충분한 휴식시간 없이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질병이 발병·악화되어 2015. 11. 4. 뇌출혈 후 사망에 이르렸다.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이 근무한 ○○○○○○○아파트는 5개동 445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이다. 경비원들은 총 10명으로 A조와 B조로 구분되어 조당 5명씩(각 동당 1명) 24시간 격일제로 교대근무하면서 경비,재활용 분리 및 청소(낙엽 제거 포함),순찰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비원들의 근무시간은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13:30(1시간 30분),저녁시간 18:00~19:30(1시간 30분), 심야휴게시간 23:00~05:00(5시간, 총 6시간 중 1시간 순찰근무)로 총 8시간이었다. 심야순찰업무는 23:00~05:00 시간 중 1시간을 경비원들이 순번을 정해 교대로 실시하는데,경비원들은 본인의 순찰시간을 미리 알고 있으므로 알람을 설정해놓고 수면을 취하다가 순찰시간이 되면 일어나 디지털 순찰기계를 이용하여 17개 포스에 순찰칩을 찍는 방식으로 순찰을 실시하였고 순찰시간은 약30분~1시간정도 소요되었다.② 정문근무는 경비원 5명이 번갈아가며 08:00부터 23:00 사이에 일일 2~3회 근무를하고,정문 근무시에는 방문차량증을 발급하고 주차차단기를 열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3:00 이후에는 주차차단기 바를 올려놓고 정문근무는 하지않았다.택배관리는 경비실 앞에 테이블을 놓아두고 택배기사들이 택배대장에 택배물품을 기록하고 택배를 놓고 가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택배대장에 서명하고 택배를 수령해가는 자율택배수령제를 실시하였고,경비실앞 1층로비에는 앞뒤로 CCTV가 있어 분실의 위험이 크지 않아 경비원들의 택배관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③ 망인은 입사시부터 803동 A조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10. 13.부터는 A조 경비반장으로 근무하였다. 경비반장은 경비원과 큰업무 차이는없고, 다만 관리 사무소의 전달사항이 있을 경우 경비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매달 30,000원의 직책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다.④ 망인의 발병 전 3개월 이내의 근무시간은[표 1] 기재와 같다. 망인은 2015. 10. 27. 20:00경 근무 중 조퇴를 하였고, 이후 망인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된 2015. 11. 4.까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은 발병전 1주일 이내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48시간을 근무하였고, 사망전 4주간 1주당 평균42.7시간을 근무하였다.[표 1] 망인의 발병전 3개월 이내의 근무시간발병전일자근무일수총업무시간4주간 근무시간(1주 평균)1주간2015. 10. 28. ~ 2015. 11. 03.00시간? 총 근무시간 : 171시간? 1주 평균 근무시간 : 42/7시간? 총 28일 중 11일 근무(휴무일 17일)2주간2015. 10. 21. ~ 2015. 10. 27.459시간3주간2015. 10. 14, ~ 2015.10. 20.348시간4주간2015. 10. 07. ~ 2015.10. 13.464시간5주간2015. 09. 30, ~ 2015.10. 06.348시간? 총 근무시간 : 224시간? 1주 평균 근무시간 : 56시간? 총 28일 중 14일 근무(휴무일 14일)6주간2015. 09. 23. ~ 2015. 09. 29.464시간7주간2015. 09. 16. ~ 2015. 09. 22.348시간8주간2015. 09. 09. ~ 2015. 09. 15.464시간9주간2015. 09. 02. ~ 2015. 09. 08.348시간? 총 근무시간 : 192시간? 1주 평균 근무시간 : 48 시간? 총 28일 중 12일 근무(휴무일 16일)10주간2015. 08. 26. ~ 2015. 09. 01.464시간11주간2015. 08. 19. ~ 2015. 08. 25.116시간12주간2015. 08. 12. ~ 2015. 08. 18.464시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48시간⑤ 망인은 2015. 11. 4. 19:30경 의식이 없어져 119구조대에 의해 20:22경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진료기록에 '주증상 : mental change, 현재질병상태 : 상기환자 알코올성 췌장염으로 10년전부터 ○○○○병원 다니는분으로 내원 전날까지 술을 드신 이후 오후 4시에 집에 오니 환자분 누워있다가 화장실 간다며 수차례 넘어진 이후 오후7시 30분경 아들이 깨워보니 환자분 의식없이 쓰러져있어 119구급대 연락함(환자 아내 증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같은 날 23:34경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응급실 기록에 '집에서 넘어진 후 의식소실 보여 ○○ 내원함, 평소 과음 자주하고 수일전 뒤로 넘어졌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간호정보조사지에 '술 자주 마시는 분으로 최근 일주일간 술 매일 마셨다함. 간간히 넘어져 머리 부딪혔으며, 11. 4. 18:00경 화장실가다 어지럽다며 넘어졌다함. 19:30경 보호자(아들)가 보니 눈뜬 채로 움직이지 않고 의식 없는것 같다하여 119통해 ○○○○병원 내원함. 검사상 뇌출혈 진단받고 전원 옴'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⑥ 망인의 신장은 171cm, 체중은 52-55kg이다. 망인은 주당 3-4회, 1회당 소주1병 정도의 음주를 해왔고, 40년 이상 하루에 1갑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망인은 2014. 9. 25. 건강검진에서 150/90mmHg의 혈압으로 고혈압의심 진단을 받았고, 2015. 10. 2. 건강검진에서는 154/98mmHg의 혈압으로 고혈압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1. 5. 26.부터 2011. 8. 23.까지 사이에 '알코올-유발 급성 췌장염', 2011. 7. 4.부터 2015. 4. 15.까지 사이에 '기타 명시된 혈액화학의 이상소견', 2015. 7. 14. '상세불명의 의심되는 질병 또는 병태의 관찰', 2015. 10. 20.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받았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인과관계의 증명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하는 것은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원인이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 두7725 판결 등 참조).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할 정도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1의 다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동안 1주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평균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로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있어 고려할 사정 중 하나는 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7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업무 시간은 48시간으로 위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망인은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고시 1의 가, 나항에서 정한 망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휴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② 망인은 주당 3~4회, 1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해왔고, 40년이상 하루에 1갑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진료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된 2015. 11. 4.의 직전 일주일 동안에도 매일 음주를 하였다. 망인은 2014년경부터 고혈압의심 진단을 받았으므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였어야할 것으로 보임에도, 흡연과 음주를 지속하여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의 발병 위험률을 높이는 생활습관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잦은 음주로 인한 반복된 두부 외상으로 발생된 뇌출혈이 망인의 주 사망 원인이라고 평가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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