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업종변경반려처분취소
2016구합627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7040,2심-대법원,2017두7509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금속관 이음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시 이하생략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업태: 제조업, 종목: 금속관 이음쇠)을 하고 2010. 5. 1.부터 사업을 영위하였다.나.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41/1,000)'에서 '233 기계기구제조업(보험료율: 21/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다.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반려사유(갑 제3호증)○ ① 원고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작업공정은 절단 및 용접 등 금속가공 작업이 주된 공정이고, ② 최종생산품(익스펜션 조인트, Expansion Joint)은 건설 및 중전기, 선박 등 각종 배관에 사용되는 금속제품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에 해설된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 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 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의 적용 사업종류인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합니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2.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은 익스펜션 조인트 등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단순 이음쇠와는 차이가 있고, 주된 작업공정은 조관, 성형, 조립이며, 절단 및 용접작업은 부수적인 공정일 뿐인 점, 원고 사업장의 조직은 조관반 1개, 성형반 2개, 조립반 3개, 공작반 1개, 용접반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직 현황상으로도 원고 사업장의 주요 공정이 조관, 성형, 조립인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2)’은 각종 기계장비용 속도변환기, 동력전달장치 및 기타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그에 대한 예시로 유니버셜 조인트 제조가 열거되어 있으므로, 원고 사업장은 각종 기계장비용 기타관련장치를 제조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점, 원고 사업장과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인 ○○○○○산업,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는 ‘기계 기구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청에 따라 피고의 직원이 2012. 2. 12. 원고의 사업장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조사(을 제2호증)가. 사업실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제조업, 금속관 이음쇠○ 기계설비: 성형기, 용접기, 조관기, 밴딩기, 절단기, 프레스, 검사기 등○ 작업공정: 원재료 입고→절단→조관→성형→제관 및 용접→조립→검사→출하○ 원고의 사업장은 1996. 1. 10. 산재보험에 성립된 사업장으로 성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업실태 변경 없이 익스펜션 조인트(신축이음)를 제조하는 사업장임○ 근로자수: 117명(생산직 77명, 사무직 40명)○ 회사개요서상 익스펜션 조인트의 정의: 신축이음이란 PIPE-LINE, DUCT, VESSEL의 열팽창 및 수축으로 야기된 변형량(치수변화)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물을 말함○ 익스펜션 조인트의 종류- Pipe Loop expansion joint- Slip type expansion joint- Ball type expansion joint- Bellows type expansion joint○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외1 팀장과 면담한바, 익스펜션 조인트의 사용 용도는 아파트 건설 배관용 20%, 중전기 배관용 20%, 선박 LNG 배관용 30~35%, 산업플랜트 배관용 5~10%라고 함나. 조사자 의견○ 원고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작업공정은 절단 및 용접 등 금속가공 작업이 주된 공정이고, 최종 생산품은 건설 및 중전기, 선박 등 각종 배관에 사용되는 금속제품이므로 산업종류예시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에 해설된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5. 12. 11. 현장출장하여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장조사 주요 내역○ 최종생산품: 익스펜션 조인트- 플랜트나 기계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관이 열팽창, 수축, 진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형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관에 주름을 형성(Bellows type)하거나 하나의 관이 다른 관에 들어가거나 나오도록(Slip type) 만들어진 관으로서 관과 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작업공정: 원재료(Stainless steel) 입고→절단→조관→성형→절삭→용접→열처리→도장→검사→출하- 조관: 절단한 Stainless steel을 조관기로 둥글게 말아 원하는 크기의 관을 만드는 작업공정- 성형: 관을 원하는 틀에 맞추어 고정하고 압력을 가하여 한꺼번에 많은 주름을 만들거나 롤 모양의 성형기를 통과시켜 주름을 만드는 작업공정- 절삭: 성형된 관을 플랜지(Flange, 축이나, 원통의 단면에 붙여져 있는 쇠테)나 일반 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연결되는 면을 깎는 등의 작업공정- 용접: 성형된 관에 플랜지를 부착하거나 다른 일반 관과 연결하며, 주름이 형성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 보호막을 부착하고, 완성된 익스펜션 조인트가 설치될 때까지 형성된 주름의 변형을 막기 위하여 주름진 부분에 고정막대(지지대)를 부착하는 작업공정- 열처리: 물을 이용하여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주름을 성형하는 경우 빈 공간에 들어간 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공정- 도장: 제품에 도장을 원하는 경우 주문에 따라 도장작업을 함 3) 원고의 고정자산대장(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크레인 32대, 용접관련기계 28대, 절단기 11대, 조관기 10대, 성형기 8대, 프레스기 6대 등의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원고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내역(2009년~2016년경)에 의하면, 원고 사업장에서 용접과 관련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원고와 원고가 동종 업체라고 주장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및 산업재해사고 발생건수(2009년~2016년경)는 다음과 같다.사업장명사업종류근로자수주된 생산품산재사고 발생건수원고 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21816)117명익스펜션조인트 등30건○○○○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22312)35명댐퍼, 익스펜션조인트9건○○○○○○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22312)101명익스펜션조인트4건○○○○○산업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2308)37명플랙시블튜브, 익스펜션조인트0건【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에 따르되, 이 사건 예시표의 예시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예시표의 해설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으로 분류하고 있고, 반면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재료를 깎는 작업), 혈절(穴切, 재료에 구멍을 내는 작업), 문절(紋切, 재료에 무늬를 내는 작업)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 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을 ‘기계기구 제조업 (223)’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익스펜션 조인트 등의 금속제품을 제작하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금속관 이음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이 제조업, 금속관 이음쇠이고, 원고는 사업장에서 플랜트나 기계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관이 열팽창, 수축, 진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형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관에 주름을 형성하거나 하나의 관이 다른 관에 들어가거나 나오도록 만들어진 관으로서 관과 관을 연결하는 역할하는 제품인 익스펜션 조인트 등을 제조하고 있다. ② 원고는 원재료(Stainless steel)를 사업장에 입고하여 절단한 후 조관기로 둥글게 말아 원하는 크기의 관을 만들고, 롤 모양의 성형기를 통과시켜 주름지게 가공하여 다른 일반 관이나 플랜지 등을 용접하는 등의 제작 공정을 거쳐 익스펜션 조인트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목적, 사업자등록, 제작한 금속제품 및 작업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업장은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에 예시되어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 ③ 원고 사업장은 용접관련기계, 절단기 등 용접관련 설비와 금속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최근 5년간 산업재해근로자 발생 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용접과 관련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의 동종 업체와 해당 공정 및 작업 내용 등 경제 활동이 동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해발생수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동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특정 생산품이 다른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다른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생산품이 다른 기계의 주요 기능이나 독립적인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부품 또는 완성부품일 것을 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생산품은 다른 기계의 구성요소나 부속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생산하는 익스펜션 조인트 금속제품은 중전기, 선박, 산업플랜트 등의 배관과 배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기계기구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의 주요 기능이나 독립적인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부품 또는 완성부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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