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29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략생)은 1984. 9. 12.부터 1994. 10. 3.까지 대한석탄공사 ○○사무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은 2001. 12.부터 2003. 10.까지 3회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2003. 12.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16. 04:30경 사망하였다.다.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6. 2. 16.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폐기종, 활동성 폐결핵,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렴 등)으로 인해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진단일자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2001. 12. 10. 1/2 폐기종(em)F0(정상)1형 무장해2002. 12. 9.2/1 폐기종(em), 비활동성 폐결핵(tbi), 기포(bu)F1/2 (경미장해) 11급 9호2003. 10. 11. 2/1 활동성 폐결핵(tba), 폐기종(em), 기포(bu) 11급 9호2) 망인의 치료 내역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2. 12. 9.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진폐장해(제11급) 판정을 받았고,2003. 10. 11.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3. 12. 1.부터 2006. 11. 23.까지, 2006. 12. 22.부터 2014. 3. 3.까지,2014. 3. 14.부터 2014. 12. 16.까지 각 ○○병원에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4. 2. 27. 오후부터 기침, 가래, 오한이 심해져 2014. 3. 3.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2014. 3. 14.까지 호흡곤란 및 폐렴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14. 6. 15.부터 2014. 11. 2.까지 ○○병원에서 기침, 가래, 호흡곤란으로 분당 2ℓ의 산소를 투여 받았고, 월 1회 정도 외출을 하였다.마) 망인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4. 11. 15.부터 왼쪽 다리에서 하지부종이 관찰 되었다. 망인은 2014. 11. 16. 입이 마르고 가슴이 결리는 증상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이후 망인의 하지부종은 오른쪽 다리에서도 나타났고, 2014. 11. 30.에는 구내염이 나타났다. 망인은2014. 12. 1. 위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위궤양 소견이 있어 조직검사를 하였으나 악성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바) 이후 망인은 하지부종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입안과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것외에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망인은 2014. 12. 14. 및 2014. 12. 15. 호흡곤란이 덜하여 산소 공급을 일시 중단하기도 하였다.사) 망인은 2014. 12. 16. 00:0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이때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3%로 낮아져 분당 3ℓ의 산소를 투여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03:30경에도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0%로 여전히 낮게 유지되다가 04:30경 전신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사망하였다.3) 사망진단서 기재망인의 주치의는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을 모두 진폐증으로 기재하였다.4)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가) ○○병원○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폐기종, 활동성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및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4. 9. 4.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2.87ℓ,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 1.34ℓ, 일초율(FEV1/FVC) 47%로 측정되었다. 이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망인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흉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기관지 확장제, 진해제, 거담제,전신적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고 산소치료를 하였다. 폐렴 발생 시에는 항생제를 투여 하였다.○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나)○○○○병원○ 망인이 내원할 당시 호흡곤란이 있었고, 폐에서 천명음이 들렸다.○ 망인의 호흡곤란에 대하여는 산소치료를 하고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였으며, 폐렴에 대하여는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경우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 발생률이 정상인에 비해 높다.○ 망인이 내원할 당시 폐기능이 감소되어 있었고,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여 급속히 악화된다면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5)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망 원인을 추정할 만한 기록이나 추가적인 검사가 없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망인은 2014. 1.부터 2014. 12.까지 총 28회에 걸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폐 실질의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을 보였으나, 그 이후부터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급성 호흡기 질환을의심할 만한 증상 호소나 검사 소견은 없었다. 따라서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6)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망인에 대한 2014. 9. 14.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 또는 경미한 장해{F(1/2)} 수준이었다.○ 망인에 대한 2014. 12. 10.자 흉부방사선검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2형(2/1)으로 판단된다.○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에 의하면 2014. 12. 10. 당시 망인의 진폐증 정도가 2003년에 비해 뚜렷하게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병원이 2014. 9. 4. 실시한 폐기능검 결과에 의하면 당시 망인은 중등증의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것이 급성악화 될 경우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는 있다.○ 망인은 폐렴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흉부방사선 판독 결과 2003년 이후 상당기간 폐부종이 있었다. 진폐증이 폐렴 발생에 좋지 않은 환경인 것은 맞다.○ 망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진폐증이 기저질환으로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폐증이 직접사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인정 근거]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03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F1/2(경미한 장해)로 판정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사망 당시까지 망인이 받은 흉부방사선검사 및 폐기능검사에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의 정도가 뚜렷하게 악화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망인은 활동성 폐결핵과 폐렴을 앓은 적이 있으나, 사망 당시 활동성 폐결핵과 폐렴이 재발한 상태는 아니었다.다)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사망 전날까지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 외에 호흡기와 관련한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전날과 하루 전날에는 호흡곤란 증세가 덜하여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을 중단하기도 하였다.라) 망인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하지부종, 구내염, 목 부위 통증과 삼킴 곤란 및 숨이 차는 정도의 증상만 보이다가 사망 당일 갑자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0%대로 떨어지면서 청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마) 망인은 사망 당시 77세의 고령이었고, 20년의 흡연 경력이 있었으며, 고혈압과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망인의 면역력이 약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바) ○○병원 주치의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해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병원 주치의는,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경우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 발생률이 정상인에 비해 높고, 망인이 내원할 당시 폐기능이 감소되어 있었으며,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여 급속히 악화된다면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가정적인 의학적소견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곧바로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아) 진료기록감정을 한 ○○○○협회소속 호흡기내과 의사는 망인의 전반적인 치료과정, 흉부방사선검사와 폐기능검사 결과 및 사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진폐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이 아니라는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견해와도 일치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합6290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