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29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0162,2심【주문】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피고로부터 진폐요양 대상자로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망인유족(원고)진단일사망일진폐병형합병증소외1원고12005. 7. 12.2010. 11. 21.제1형활동성폐결핵, 폐기증소외2원고22003. 6. 5.2012.12. 3.제2형활동성 결핵소외3원고31997. 6. 14.2014. 1. 22.제1형기관지확장증소외4원고42008. 8. 11.2015. 7. 20.제1형기흉소외5원고52002. 10. 16.2013. 6. 4.제1형활동성폐결핵소외6원고61993. 3. 29.2014. 4. 19.제2형기관지염소외7원고71985. 5. 9.2015. 10. 4.제1형활동성폐결핵소외8원고81999. 3. 2.2015. 1. 25.제1형기관지염소외9원고92004. 1. 2.2013. 8. 21.제1형폐암나. 피고는 망인들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을'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하고, 개정 전 법률을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진폐증을 진단받아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망인들의 경우에는 개정 진폐에 방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2010. 5. 20.,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인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진폐증은 다른 상병과 달리 증상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망인들이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면 그로써 이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서 적어도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으로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의 쟁점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들은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당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던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2) 관련 규정의 내용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분하면서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제1형(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의 진폐병형으로 판정되면,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11급(진폐병형 제2형 이상) 또는 제13급(진폐병형 제1형)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3) 이 사건의 경우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진폐증에 걸리면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등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요양급여는 주로 이러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되는 점(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4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은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이미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반드시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③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면,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을 진단받은 사람으로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④ 그럼에도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다거나 장해등급을 실제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다른 진폐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당시 요양 중에 있었던 망인들은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진폐증의 경우에 요양급여는 주로 합병증 치료를 위해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두 급여가 양립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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