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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30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1962. 5. 18.생)는 2013. 7. 1 부터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수출반에서 근무하였다가 2014. 1.경 위 회사의 수출반이 주식회사 ○○○○○○○○○로 인수되어 그때부터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물류보조 업무를 하였다.나. 소외1는 2014. 2. 23. 일요일 13:00경 점심식사 후 갑자기 구토하며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한 결과 '뇌 지주막하출혈'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14. 3. 9. 16:21경 ''직접사인 뇌부종, ''직접사인의 원인''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1. 4.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19. 피고로부터 '망인은 발병 이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인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9호증 0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스티커 작업 라인 옆에서 스티커 작업이 끝난 상자를 올려주고, 차량에 적재 하는 등의 육체노동을 하였는데 발병 전 1주일 동안 매일 13시간씩 연속하여 작업하였다. 위와 같은 급작스러운 과중한 업무량이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2) 인정 사실가) 망인의 건강 상태(1) 망인은 키 153m, 몸무게 50kg으로 3일에 1갑씩 약 15년간 흡연을 하였다.(2) 2011. 7. 13.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망인은 '콜레스테롤 관리, 외래진료 요, 고혈압 지속적인 진료'라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2013. 8. 2. 고혈압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132/82mmHg이었다. 또한 2013. 8. 13.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망인은 '이상지질혈증 치료 요, 혈압 관리'라는 소견을 받았다. 2011. 7. 13.실시한 건강검진2013. 8. 13.실시한 건강검진정상혈압(mmHg)110/60120/70120 미만/ 80 미만식전혈당(g/dl)8384100 미만총콜레스테를(g/dl)179178200 미만트리글리세라이드(g/dl)414255100 이상 150 미만(3) 망인은 2007. 10. 23.부터 2013. 12. 27.까지 47회의 본태성(일차성) 또는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의 업무 내용(1) 망인은 2013. 7.경부터 2014. 2. 22.경까지 화장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 라인 옆에서 스티커 부착 작업이 끝나면 상자를 올려주는 일을 수행하였다.(2) 망인의 근무시간은 통상 08:30경부터 17:30경까지이고, 12:30경부터 13:30경 까지 휴게시간이며 오전과 오후에 각각 15분간의 휴게시간이 있고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 따로 있다. 또한 야간 잔업이 있을 경우 17:30경부터 18:10경까지 휴게시간이 있다.(3) 망인의 발병 전 3개월간 업무시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발병 전(12주)기간근무일수총업무시간4주간 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4. 2. 16. ~2014. 2. 22.551:35총 근무 158시간 8분(주당 평균 39시간 31분)총 28일 중 17일 근무(휴무일 11일)2주간2014. 2. 9. ~2014. 2. 15.434:563주간2014. 2. 2. ~2014. 2. 8.545:444주간2014. 1. 26. ~2014. 2. 1.325:535주간2014. 1. 19. ~2014. 4. 25.545:09총 근무 168시간 36분(주당 평균 42시간 8분)총 28일 중 19일 근무(휴무일 9일)6주간2014. 1. 12. ~2014. 1. 18.542:517주간2014. 1. 5. ~2014. 1. 11.542:548주간2013. 12. 29. ~2014. 1. 4.437:429주간2013. 12. 22. ~2013. 12. 28.542:47총 근무 173시간 34분(주당 평균 43시간 23분)총 28일 중 20일 근무(휴무일 8일)10주간2013. 12. 15. ~2013. 12. 21.545:1711주간2013. 12. 8. ~2013. 12. 14.539:5512주간2013. 12. 1. ~2013. 12. 7.545:351주 평균업무시간- 51 시간 35분발병 전 4주 동안업무 상태- 특이사항 없음- 총 28일 중 17일 근무(설 연휴 포함)- 주당 평균 근로시간 : 39시간 31분발병 전 12주 동안업무 상태- 특이사항 없음- 총 84일 중 56일 근무- 주당 평균 근로시간 : 41 시간 41분(4) 망인은 휴일에는 대체로 근무하지 않았고 근무일에 초과 근무를 할 경우 보통 21: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업무가 많을 경우 주 2~4일 연속 21:00경까지 초과 근무를 하기로 하였다. 발병 전 1주일 동안 근무일인 5일 중 4일 21:00경까지 초과 근무를 하였다.다)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감정의 소외2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응하여, '동맥류는 혈압 조절이 중요한 요소이다. 업무 과중만으로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이론적 개연성은 충분하다. 다만 망인은 고혈압, 흡연 병력을 가지고 있 었으므로, 만성적으로 뇌출혈 위험은 높은 상태였고 조절에 부주의했을 가능성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1) 망인의 근무 기간,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2013. 7.경부터 2014. 2. 23.경까지 그 업무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2) 망인은 발병 전날부터 4주간 주당 평균 39시간 31분, 발병 전날부터 12주간 주당 평균 41시간 41분을 각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망인은 발병 전날부터 1주간 총 51시간 35분을 근무하여 발병 전 3개월간 평균 업무시간(41시간 41분)보다 근무시간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평상시에도 업무가 집중될 때 주 5일 근무 중 2~4일 연속 21:00경까지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 망인의 업무가 화장품이 포장된 상자를 단순히 옮기는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업무시간만으로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진료기록 감정의가 '업무 과중으로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주었다고 볼 만한 이론적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한 것은 업무 과중이 있을 것을 전제로 과중한 업무와 발병 사이 일반적인 연관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다) 망인은 평소 고혈압 치료를 받아 고혈압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6년 이상 고혈압으로 치료받았고 약 15년간 흡연을 하고 있어, 지주막하출혈의 기저 질환을 갖고있다.라) 이러한 제반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함으로써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없다.다. 소결론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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