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2016구합632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3. 6.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7. 1.부터 1989. 2. 10.까지 석회석을 채굴하여 시멘트를 생산하는 강원도 ○○시 ○○동 소재 ○○○○○○ 주식회사 ○○사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1986. 5. 20. 업무상 재해로 '제5요추 제1천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다가 2006. 4. 30. 치료종결하여 장해등급 제6급 5호로 결정되었고, 2006. 4.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 합병증 기관지염(br), 기관지확장증(ec)'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5. 6. 2. '호흡부전, 간부전'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2. 1.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고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에 이환되어 간독성물질인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오랜기간 업무상 재해로인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등으로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저항력과 면역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기존질병인 B형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간경화,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제5요추 제1천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다가 2006. 4. 30. 치료종결하고, 2006. 4. 중순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검사 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기관지염(br), 기관지확장증(ec)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2006. 9. 14.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을 시작하였다.나) 망인은 2006. 1. 26. 폐결핵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서 항결핵제인 에탕부톨을 복용하던 중 2006. 4. 3. B형간염 바이러스 양성이 확진되었고, 그후 2006. 7. 26.까지 에탕부톨을 감량복용하며 폐결핵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0. 9. 24.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초음파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에의한 간경변과 간세포암이 확인되어 2010. 10. 22. 위 병원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 간경변증에 대한 투약치료를 시작하고, 2012. 8. 14. 간 부분절제술 및 좌엽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간세포암의 재발로 2013. 7.부터 2014. 10.까지 여러차례 간동맥색전술등을 받았다.라) 그후 망인은 복부팽만, 기침, 호흡곤란, 기력저하, 전신부종, 전신 소양감등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지속하던중 2015. 5. 28.부터 복부 팽만감과 전신부종이 악화되면서 2015. 5. 31.부터 헛구역질을 하였고, 2015. 6. 1. 중환자실로 옮겨져 산소를 분당 2L로 흡입하다가 2015. 6. 2. 토혈을하고 혼수상태가 되면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호흡부전, 간부전'이,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진폐, 간암'의 각 기재되었다.마) 망인은 위 질환 외에 만성 중이염, 만성 후두염, 고혈압성 심장병, 허혈성 심근병증, 협심증,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2)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망인은 2006년부터 진폐증, 폐결핵, 폐기종, 폐성심,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진폐증이 있으면 폐결핵 발생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폐의 합병증은 물론 2차로 심장 합병증이올 수 있다.나) 망인은 평지를 100m이내만 걸어도 호흡곤란이 왔었다.다) 일반적으로 진폐합병증(폐렴, 폐기종 악화 등)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 일부가 간에 영향을 약간 미칠 수 있지만, 간상태를 봐서 그런 약제는 용량을 줄이거나 가능하면 영향이 덜한 약제로 교체하여 사용한다.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항결핵제중 간독성이 강한 약제로 잘 알려진 것은 아이나(Isoniazid)이다.나) 항결핵제가 위장장애, 신체 면역력과 저항력의 감소, 심폐기능의 약화, B형간염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B형간염 바이러스는 자연치유되거나 면역저하로 감염되는것이 아니고, 항결핵제와 B형간염, 간경화가 간암으로 진행된것은 관계없다.4)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가) 망인은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4. 12. 15. 발열과 복부팽만,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전원되어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고, 2014. 12. 24. 다시 위 병원에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였는데, 경동맥화학색전술 후에도 간세포암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나 원격 전이를 동반하고 있지는않고 간 전체를 침범할 정도로 거대하게 자라있지않아 간세포암의 진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나) 망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간경변에의한 비장종대로 인해 범혈구 감소증이 지속되었고, 사망4개월 전부터 반복되는 간성혼수가 발생하다 사망 무렵 지속적으로 혈중 빌리루빈의 수치와 프로트롬빈시간이 증가하는 소견들을 종합하면, 간경변 이 악화되어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고, 사망전 토혈 역시 간경변에 흔히 동반되는 위장관 출혈로 판단된다.다) 토혈의 경우 객혈과의 감별이 필요한데 망인은 사망하기 9년 2개월전인 2006. 4. 제1형 진폐에 동반된 기관지염 및 기관지확장증으로 요양판정을 받은바 있고, 기관지확장증은 대량 객혈의 흔한 원인이긴 하지만, 망인이 사망하기 6개월전에 폐렴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객혈을 유발할만한 기관지확장증은 확인되지 않았다.라)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5. 5. 14.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ⅤC)이 3.64L(정상 예측치의 101%)이고, 1초간 노력 성폐활량(FEⅴ1)이 2.23L(91%)이어서 일초율(FEVI/FVC)이 61%로 심폐기능 무장해(FO)에 해당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만이 확인되어, 망인의 사망에 폐기능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없다고 판단된다.마) 따라서 망인은 간경변과 간세포암으로 반복적으로 치료를받다 간경변이 악화되면서 간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무관하다.5)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망인의 2004. 11. 25.부터 2015. 2. 25.까지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뚜렷하지 않다.나) 망인의 폐결핵 치료 종결일은 2006. 7. 27.이고, 2008. 6. 17. 흉부 컴퓨터단 층촬영사진상 활동성 폐결핵 병변은 관찰되지 않으며, 폐결핵이 재발된 소견은 없다.다) 진폐증이 폐결핵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흉부 컴퓨터 단충촬영사진상 제1형 진폐로 심하지 않고 결핵균 증명도 뚜렷치 않아 망인의 폐결핵 이 진폐증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많다.라) 망인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2015. 5. 14.까지 사이에 실시된 5회의 심폐기능검사결과 심폐기능정도는 모두 정상 환기패턴이다.마) 망인의 경우 폐기종 소견이 있는데, 폐기종의 대부분 원인은 흡연으로 망인의 경우 진폐증만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은 63세까지 20년간(2014년 기록) 흡연했다는 기록이 있고, 폐기종은 금연후에도 회복되는 병변이 아니다.바)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의무기록에 기록된 주된 증상은 간병변, 간암등에 의한 간부전 증상이다.사) 망인이 사망하기 한달전에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어 진폐증이 급성으로 악화되어 호흡부전에 이르렀다고 보기어렵다. 진폐증에 의한 면역력 저하라는 사실은 증명하기 불가능하고, B형간염은 감염성질환으로 진폐증과 연관시키기에 무리가있다.아)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고, 진폐증과 무관하게 간경변과 간세포암으로 치료받다가 간경변이 악화되면서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등을 고려하였을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뒤4705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 552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2006. 4. 진폐병형 제1형 및 그 합병증으로 기관지염(br)과 기관지확장증(ec)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하였지만,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진폐병형이 악화되거나 그 합병증으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이 사망하기 한달전인 2015. 5. 14.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에서도 심폐기능이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그 이후부터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나) 폐기종의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흡연이고, 금연한다고하여 흡연으로 발생한 폐기종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고, 망인이 상당기간 흡연경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폐기종이 진폐의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폐기종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다) 원고가 2006. 1. 26. 폐결핵 진단을 받고 2006. 7. 27.까지 항결핵제를 복용하였지만, 2006. 7. 27. 폐결핵치료가 종료되었고, 그후 폐결핵 병변이 관찰되거나 재발된 소견이 없으며, 망인의 폐결핵이 진폐증 합병증이라고 보기어려운 면이많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한다. 망인이 항결핵제 복용중 B형간염 바이러스 양성확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결핵제중 간독성이강한 약제로 잘 알려진것은 아이나(Isoniazid)인데 망인은 에탕부톨을 복용하다가 간염 양성확진을 받고 복용량을 줄였으며, 항결핵제 투약과 면역력저하, B형간염균의 활동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고려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 사망 당시 망인은 73세로 비교적 고령이었고,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무관한 간경변과 간세포암으로 오랜기간 병원생활을 한 상태였으며,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등의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있어 신체전반의 기능 및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마)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의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모두 망인이 간경변의 진행으로 인한 호흡부전, 간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간경변의 진행이나 호흡부전, 간부전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때 망인의 사망 원인이된 간경변과 그로인한 호흡부전, 간부전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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