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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32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1965. 5. 10.부터 1975. 6. 10.까지 ‘기타 광원 및 채석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1.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으로 요양 승인되어 2014. 2. 27.부터 ○○○○병원에서 입원 요양치료를 받다가 2015. 11. 22.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9.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기타 광원 및 채석원 근무로 인하여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진단시기진단기관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장해등급2006. 7. 24. ~ 7. 29.○○○○병원1/0F0(정상)tbi13급2008. 5. 6. ~ 5. 10.○○○○병원1/0F0(정상)tbi, pt13급2011. 6. 20. ~ 6. 24.○○○○병원1/0F0(정상)tbi, pt13급2013. 11. 25. ~ 11. 27.○○○○병원1/0F1(경도장해)tba, pt7급2)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검사시기검사기관FVCFEV1FEV1/FCV장해정도2011. 6. 22.○○○○병원88%102%112%정상2013. 11. 27.○○○○병원71%55%50%혼합성(경증의 제한성및 중등증의 폐쇄성) 폐기능 장해2014. 1. 8.○○○○병원78%90%74%경증의 폐쇄성폐기능 장해3)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5. 10. 19. 발열증세와 함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드러난 좌하폐야의 침윤 소견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1. 다시 발열증세가 있으면서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22.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3일 전 발견된 좌하폐야의 침윤이 악화되고 우하폐야에서도 침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저산소증이 심한 상태에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된 후 폐렴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폐렴이 호전되어 2015. 11. 6. ○○○○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증기흡입 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달 19. 저산소증, 같은 달 20. 발열 및 호흡곤란 증세가 계속되다가 같은 달 22. 14:4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4) 망인의 연령과 성별망인은 1932. 4. 10.생으로 사망 당시 만 83세의 남성이었다.5) 의학적 견해 및 전문가 견해가)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망인은 2015. 10. 22. ‘폐렴 의심 및 호흡곤란 악화’로 전원되어 2015. 11. 6.까지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전원 당시 망인의 상태는 산소포화도가 70% 이하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망인은 자가 호흡에 의한 산소포화도가 낮았으므로 폐렴 치료와 병행하여 기계호흡 치료를 하였는데, 2015. 10. 28. 망인의 폐렴 증세가 호전되고 산소요구량도 줄어들어 기계호흡기를 떼고 기관내관으로 산소를 투여하였고, 2015. 11. 1.에는 비강으로 산소 투여를 할 정도로 증세가 호전되어 2015. 11. 6. 다시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전원 당시 망인의 폐렴 증세는 호전되었으나 완치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계속적 항생제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고, 통상 고령의 환자는 폐렴 완치를 위해 4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폐렴은 진폐증 등 폐질환이 없더라도 발병할 수 있고 특히 고령일수록 그 발병 빈도가 높고 치료가 어렵다.나) 직업상폐질환연구소의 자문소견망인에 대한 사망 7개월 전부터의 임상 경과 및 방사선영상 소견 등을 종 합하면, 망인은 사망 1개월 전인 2015. 10. 19. 발생한 폐렴이 같은 해 11. 6.까지 다소 호전되다가 이후 다시 악화되면서 같은 달 22.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1년 10개 월 전 실시한 마지막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경미(F1/2)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능장애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의 사망 2년 10개월 전 부터 사망 이틀 전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폐기종성 변화도 비슷하므 로 망인은 사망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폐렴이 호발하고,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운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1) 2017. 11. 21.자 진료기록 감정서① 진폐증은 폐 실질이 파괴되면서 섬유화되어 폐의 기능이 감소되는 질환으로 특이면역반응에 의해 분진 노출이 멈춘 후에도 폐의 손상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흉부영상 소견상 망인의 경우에도 2013. 11.부터 사망시까지 진폐증이 계속 진행,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2013. 1. 14. ~ 2013. 11. 4. 진폐병형 1/1(p/s): 우측 폐 상엽과 중엽에 심한 섬유화를 동반한 그물상의 결절들이 산재, 좌측 폐는 전체적으로 섬유화된 그물상 모양의 결절들이 전 폐야에 흩어져 있고 폐첨부는더욱 진한 섬유화 소견, 2014. 1. 23. 진폐병형 1/2(q/s): 우측 중 폐야의 섬유화 음영들이 서로 뭉쳐 크기가 커지고 진해진 결절들이 보이고 좌측 폐 하단 바깥 부분의 새로운 진한 결절모양의 음영들이 증가된 모습이 보임, 2014. 9. 3. ~ 2014. 12. 16. 진폐병 형 2/1(q/u): 좌측 폐 하, 흉막측 폐야에 망상의 섬유화 소견이 보다 증가된 모습이 관찰됨].② 진폐증이 진행되면 폐의 섬유화, 폐 용적 감소로 폐 실질이 계속 파괴 됨에 따라 폐내 면역력이 저하되어 병원체 감염에 취약해지며 일단 감염되면 그 치료 역시 어렵다. 그러므로 진폐증 환자는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각종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대표적인 호흡기 합병증은 흉막염, 만성폐쇄성폐질환(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을 포함하는 개념), 폐결핵 등이고 심혈관 합병증은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등이다.③ 2013. 1. 14.부터 2013. 11. 4.까지 촬영된 흉부엑스선 영상 판독결과, 우측 폐 하엽에 대상성 폐기종이 관찰되고 좌측 폐 중부에 대상성 폐기종 모양이 보이며 우측 폐 상부 쪽에 두꺼운 흉막비후가 관찰되고, 2013. 11. 5. 촬영된 흉부 CT 영상에 의하면 대동맥 내막에 다발성 석회화에 따른 죽상 동맥경화 현상이 관찰되어 망인 역시 진폐증 합병증인 ‘폐기종, 흉막비후, 동맥경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망인은 2013. 11. 25. 진폐증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결핵균 검사를 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이 없어 당시 치료결과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다. 다만 2015년 실시된 결핵균 검사 결과는 음성인 사실이 확인된다.④ 폐결핵은 완치되더라도 재발할 수 있으며, 결핵균이 폐에 광범위하게 침투한 경우 손상된 폐 실질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여 심각한 폐기능 장애의 후유증이 남는다. 2014. 1. 23. 및 2014. 9. 3.부터 2014. 12. 16.까지 촬영된 흉부엑스선 영상 판독 결과, 당초 우측 폐에서만 관찰되던 흉막비후가 좌측 폐에서도 발견되며, 좌측 폐 하단 바깥 부분에 새로운 진한 결절모양의 음영이 증가한 모습, 우측 폐 중엽의 섬유화 음영들이 서로 뭉쳐져 크기가 커지고 진해진 현상이 관찰된다. 망인의 폐기능은 폐결핵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⑤ 2015. 7. 7. 객담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검출되었고, 2015. 10. 22. 객담검사 결과 병원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심한 호흡곤란 및 체온 상승으로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 병원에서 2015. 10. 22.부터 2015. 11. 6.까지 촬영된 흉부엑스선 영상 판독결과, 폐렴은 호전된 모습을 보이나 우측 폐 중엽과 상엽의 섬유화가 더 진행되어 폐의 용적 감소가 심해지고 우폐 하엽의 폐기종이 더욱 심해진 양상이 관찰되며 좌폐 상엽에 다발성 공동을 포함한 둥근 음영이 발견되고 폐 중야의 폐기종이 더 진행된 모습이 나타난다.⑥ ○○○○병원 전원 후 2015. 11. 6.부터 2015. 11. 20.까지 촬영된 흉부엑스선 영상 판독결과, 우측 중엽과 상엽의 폐섬유화가 이전보다 더 진행되어 용적 감소가 심해지고, 좌폐 상엽에 다발성 공동을 포함한 둥근 음영이 발견되어 좌측 폐 전체에 폐렴 및 폐의 허탈이 관찰된다.⑦ 망인의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1) 고혈압 치료제, 2)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 3) 폐렴 치료제(2013. 12. 18. 항생제인 세파클러 등), 4) 위궤양이나 위염 치료제를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5. 10. 24. ○○대학교병원 진단 소견에 심근경색증(NSTEMI)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망인은 사망 전 진폐증의 대표적 합병증인 호흡기 합병증과 심혈관 합병증이 있는 환자였다.⑧ 진폐증의 일반적인 경과는 폐의 섬유화 작용에 의한 폐 용적의 감소 및 제한성 폐기능 장애의 발생, 이후 폐 실질의 지속적 파괴로 인한 기도 및 혈관 손상과 만성폐쇄성폐질환(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발생, 그로 인한 폐쇄성 폐기능 장애에 따른 혼합성 폐기능 장애의 발생이다. 망인은 진폐증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 진폐증 및 합병증의 계속적 진행에 따라 중등증 이상의 혼합성 폐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한 폐렴의 급성 악화로 호흡부전과 저산소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⑨ 망인은 1) 10년 1개월간 채탄부에서 일한 직업력이 있는 자로서 2) 진폐증에 합당한 흉부 영상 소견과 그 지속적 진행이 확인되고 3) 대표적인 진폐 합병증(흉막비후,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반복되는 폐렴병력,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과 심근 경색증)을 가지고 있었는바, 진폐증 및 그 합병증들에 의해 중증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에 빠져 저산소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이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⑩ 한편, 폐기능 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이나 흉부 영상자료와 폐기능 검사 결과를 함께 해석할 경우 환자의 폐기능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망인의 2014년 흉부영상 판독 결과 진폐병형은 1/2(q/s), 2/1(q/u)로 2011년 진폐병형 1/0 보다 악화된 것이 확인되고, 2도 이상의 진폐증 환자들은 대부분 중등증 이상의 혼합성 폐기능 장애를 가지는데 2014년 폐기능 검사 결과가 2011년의 그것7)보다 좋게 나타나 검사 결과에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한다.(2) 2018. 4. 18.자 사실조회 회신① 2014. 1. 8.자 폐기능 검사 결과는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rgun 등(2017)과 Kahraman 등(2014)은 진폐증 환자의 폐 손상 정도(흉부엑스선, 흉부씨티에 나타나는 소견)와 폐기능 검사의 상관관계에 대해 ‘폐 손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 폐기능이 감소된다’고 기술하며, Sidney-Filho 등(2017)은 ‘진폐증은 광범위한 폐간 질의 손상이 오는 질환으로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질병이다’고 기술한다. 즉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가 점진적으로 손상되므로 폐기능 검사 결과 역시 폐 손상에 의해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의 흉부엑스선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종래 1도에서 2도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오히려 2014년 검사결과가 2013년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결과에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된다.② 2013. 11. 27.자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래 폐기능 검사 결과는 흉부 영상 소견과 함께 해석할 경우, 환자의 폐기능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이다. 2013년 촬영된 망인의 흉부엑스선 영상, 흉부씨티 영상 판독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1/1(p/s)이고, 진폐합병증인 흉막비후, 폐기종, 대동맥 내막 석회화(죽상동맥경화증)가 확인된다. 즉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 실질의 손상과 위 합병증으로 인한 혼합성 폐기능 장애(간질성 폐 손상 및 흉막비후에 의한 제한성 폐기능 장애, 폐기종에 의한 폐쇄성 폐기능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3. 11. 27. 자 폐기능 검사 결과는 위 영상소견과도 어긋나는 점이 없어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된다.③ 2013. 11. 진폐정밀진단 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이 ‘F1(경도장해)’으로 나타난 것은, 망인에게 ‘혼합성 폐기능 장애(제한성+폐쇄성)’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진폐증의 진행 경과는 ‘1) 폐 용적 감소에 기인한 제한성 폐기능 장애의 발생, 2) 폐 실질의 파괴로 인한 기도 및 혈관 손상과 그로 인한 대상성 폐기 종 등의 발생 3)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에 따른 폐쇄성 폐기능 장애의 유발’ 이다. 망인 역시 흉부 영상소견 및 폐기능 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혼합성 폐기능 장애’를 가 졌던 것으로 판단된다.④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폐렴의 발병 및 그 회복에 매우 취약하다. 망인의 경우 그 사망 전 진폐증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폐렴의 발병 및 회복에 매우 취약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 된다.⑤ 진폐증의 발생 및 진행정도는 환자의 기도 내 정화능력 및 면역반응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소외2 등(1988)과 소외3(1996)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탄광부 진폐증은 분진의 밀도가 낮더라도 근무 기간 및 환자의 자기 면역력에 따라 그 유병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그 폐 영상은 진폐증의 전형적인 소견을 나타내며 폐기능 역시 진폐증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혼합성 폐기 능 장애(제한성+폐쇄성)가 급격히 진행된 소견을 보이고 있다.⑥ ‘진폐병형 1/0은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Jo et als의 ‘폐렴을 동반한 진폐증의 사망률 증가와 관련된 위험 연구(2016)’에 따르 면,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군에 있어서 1) 최근 폐렴 병력을 보인 환자군의 사망 위험은 6.5배 2) 간질성 섬유증을 보인 환자군은 8.9배 3) 진페증 환자군은 11.0배 4) 예측치의 70% 미만인 FEV1을 보이는 환자군의 사망 위험은 11.0배로 나타나 ‘진폐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⑦ 중등도 이상의 진폐증 환자들은 혼합성 폐기능 장애를 가지게 되고, 폐에 염증이 생겼을 때 쉽게 그리고 위중하게 호흡부전에 빠지게 된다. 호흡부전에 빠져 저산소혈증으로 사망하거나 폐렴이 회복되지 못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⑧ 망인은 진폐증의 호흡기계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심혈관계 합병증인 죽상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있던 환자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2도 이상의 진폐 합병증 환자들이 쉽게 이환(罹患)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폐렴이다. 진폐증에 의해 손상된 폐는 청정작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에 매우 취약해지기 때문이다.⑨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혼합성 폐기능 장애, 취약한 면역력에 의한 폐렴의 발생,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과 저산소혈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라) ○○○대학교 부속 ○○병원 호흡기내과(1) 2018. 1. 19.자 진료기록 감정서① 진폐증은 초기에 많은 양의 분진을 흡입하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는다.② 망인의 2013. 1. 14.부터 2014. 12. 9.까지 진폐병형은 1/0이고, 2015. 10. 22. 이후 영상사진에 의해서는 폐렴 때문에 진폐병형을 구별할 수 없다.③ 진폐병형 1/0은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폐와 관계없이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소견에 동의하며,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의학적 사유는 판단하기 어렵다.(2) 2018. 5. 1.자 사실조회 회신① 본래 흉부엑스선 영상 판독 결과는 판독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같은 판독의가 시점을 달리하여 같은 영상을 판독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2013. 1. 14. 1/0(p/s), 2014. 1. 23. 1/2(q/s), 2014. 12. 16. 2/1(q/u)로 악화되었다’는 ○○의료원 감정의의 소견에 동의 하지 않는다.② ○○의료원 감정의는 2013. 1. 14.부터 2013. 11. 4.까지 촬영된 흉부엑스선 영상에 대해 ‘섬유화를 동반한 그물상의 결절들이 산재해 있고, 좌측 폐는 전체적으로 섬유화된 그물상 모양의 결절들이 전 폐야에 흩어져 있다’고 판독하였으나 본 감정의는 위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결절은 섬유화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 영상에 대한 본 감정의의 판독 결과는 ‘우측 폐 상엽과 중엽에 섬유화를 동반한 그물상의 음영이 있고, 좌측 폐는 섬유화된 그물상 모양의 음영이 전 폐야에 흩어져 있다’이다.③ ○○의료원 감정의는 2014. 1. 23.자 흉부엑스선 영상 판독 결과 ‘우측 중 폐야의 섬유화 음영이 서로 뭉쳐 커지고 진해진 결절들이 보이고, 좌측 폐 하단 바깥 부분에 이전에 없었던 진한 결절 모양의 음영이 증가된 모습을 보였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2013. 1. 14.자 영상과 비교할 때 우측 상엽 및 중엽의 섬유화 음영은 변화가 없으며, 좌측 폐 하단의 병변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④ ○○의료원 감정의의 2015. 11. 6.자 흉부엑스선 영상 판독 결과(‘우측 중엽과 상엽의 폐섬유화가 이전보다 더 진행되어 용적 감소가 심해지고, 좌폐 상엽에 다발성 공동을 포함한 둥근 음영이 발견되었다’)는 동의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폐의 변화는 폐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진폐증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진폐증에서는 결절성 음영과 늑막염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데, 위 영상에 따르면 좌하엽에 결절성 음영이 현저히 증가된 모습과 늑막염이 같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⑤ ○○의료원 감정의는 2013. 11. 4.부터 망인의 폐에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이 발생하였다고 판독하였으나, 위 영상에 의하면 폐기종이 관찰되지 않고 다만 2015. 11. 6.자 흉부엑스선 영상에 의하면 우하엽에 폐기종이 관찰된다. 본래 폐기종은 흉부 CT영상과는 달리 흉부엑스선 영상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⑥ 폐기종은 기관지 말단부(호흡세기관지)와 폐포(허파꽈리)가 비가역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발생하는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폐기종으로 폐확산능은 감소하나 노력성폐활량은 폐기종과 비례하여 감소 하지 않는다. 폐기종의 심한 정도와 관계없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면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이다.⑦ 폐렴의 위험인자에 진폐증은 나와 있지 않다(www.uptodate.com, www.pubmed.gov). 진폐증 1/0은 폐렴의 위험인자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⑧ 단순형 진폐증이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으면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이나, 폐기종 자체는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아니다. 폐기종에 의해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어야만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이다.⑨ 2013. 11. 27. 시행된 폐기능 검사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적합성이 없으므로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2014. 1. 8. 시행된 폐기능 검사 결과(어느 정 도 적합성이 인정됨)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기관지 확장제 사용 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면 FEV1/FVC 값이 더 올라감) FEV1/FVC가 예측 치의 74%로 나타나므로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음을 알 수 있다(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진단 기준은 기관지 확장제 사용 후의 FEV1/FVC가 70% 미만이다).[인정근거] 갑 제2~5,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대학교 부속 ○○병원 호흡기내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한편,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는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따라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1965. 5. 10.부터 1975. 6. 10.까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데, 2006. 7. 24.부터 2013. 11. 27.까지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이 계속 1/0이어서 비교적 경미하고 악화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폐기능은 첫 3회에는 F0(정상)이었다가 마지막에 F1(경도장해)로 다소 악화되어 요양승인이 되었으나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분진작업에서 벗어난 후 약 38년이 지나 만 81세에 비로소 심폐기능의 경도장해가 나타났더라도 그와 같은 심폐기능의 악화가 과거 분진작업으로 발생한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더욱이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2011. 6. 22. 112%로 정상이었던 FEV1/FCV(일초율)이 2013. 11. 27. 50%로 현저히 낮아져 요양승인이 되었다가 2014. 1. 8. 기관지 확장제 사용 전임에도 다시 74%로 높아진 것은 2013. 11. 27. 당시 망인이 활동성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이후 완치되어 사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심폐기능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가 완치된 사정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여 폐결핵 발생 당시 진행된 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이 점에 비추어 이와 달리 본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속 감정의의 회신 결과는 믿기 어렵고, 같은 회신 결과 중 망인의 진폐병형이 2013. 11. 4. 당시 1/1, 2014. 1. 23. 당시 1/2, 2014. 12. 16. 당시 2/1로 점차 악화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평가한 부분도 앞서 본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 과와 ○○○대학교 부속 ○○병원 호흡기내과 소속 감정의의 감정 의견에 어긋나 믿기 어렵다).다) 일반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은 기관지 확장제 사용 후 일초율이 70% 미만인 경우인데, 망인은 2014. 1. 8. 당시 기관지 확장제 사용 전임에도 일초율이 74%이었던 점, ○○○대학교 부속 ○○병원 호흡기내과 소속 감정의의 감정 및 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3. 1. 14.부터 2014. 12. 9.까지 진폐병형이 1/0으로 유지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증이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될 수 없다는 것인 데, 실제로 2013. 11. 15.경부터 사망하기 이틀 전까지 촬영한 망인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진폐병형이나 폐기종성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갑 제3호증)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사망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 망인이 발열, 저산소증 등의 증상을 동반한 폐렴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오랜 입원요양 생활을 하면서 여러 균주에 노출되어 있었고, 만 83세의 고령의 남성으로 신체 전반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폐렴은 진폐증 등 폐질환이 없더라도 발병할 수 있고 특히 고령일수록 그 발병 빈도가 높고 치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폐렴의 발생이나 악화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망인의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의 해당 기재 부분은 앞서 살펴 본 사정과 어긋나고,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믿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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