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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33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0. 2.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과거 ○○○○○○(주) ○○○○○에서 광부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피고로부터 '탄광부 진폐증'으로 승인받아 2008. 11. 1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받아오다가 2015. 2. 1.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지사)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지사)는 2015. 8. 12. "(망인이)사망하기 7개월 전인 2014. 7.에 뇌경색이 발병한 후 사지의 불완전마비 상태가 되었고, 사망하기 48일 전에 폐렴 및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기계호흡을 하며 치료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폐기능 검사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사망 당시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만한 폐환기능 장애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회신 결과에 따라 망인의 승인상병인 '탄광부 진폐증'과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을 하였으나 2015. 11. 17.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4.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16. 5.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①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 흉막염, 무기폐를 앓아 오면서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양상이었던 점, ② 망인의 폐렴과 호흡곤란 증상은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망인의 심장질환은 폐환기능장해에 의한 거동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망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었지만, 망인의 사망은 일반적인 뇌경색의 치료 예후로 볼 수 없는 점, 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이 모두 '폐렴, 진폐'인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및 장해등급망인에 대한 2003. 2. 3.부터 2008. 11. 14.까지 6차례에 걸친 각 정밀진단 결과, 진폐의 병형은 모두 2/1(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폐기능은 F?(정상) 내지 F½(경미한 장해), 장해등급은 모두 제11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이었다.2) 합병증망인은 2008. 11.경 정밀진단 결과 흉막염과 무기폐로 진단받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진폐에 기관지염이 동반되어 있었다.3) 망인의 흉부 영상망인의 2012. 7. 6.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폐기종성변화나 벌집폐와 같은 폐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2014. 12. 9.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폐실질의 파괴를 의심할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4) 망인의 기저질환망인은 1998.경부터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등의 질환을 앓아왔고, 2009. 10.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이, 2011. 9. 우측 기저핵 경색이 각 발생하였으며, 2013. 5. 6. 보행 시의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혈액검사 결과 NT-proBNP가 2258pg/ml로 상승한 소견을 보이고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삼중 혈관 질환이 확인되며 심장 초음파에서 전벽, 전중격, 심첨부전벽, 중격의 운동장애, 좌심실의 수축장애 및 좌심실의 이완장애 소견을 보여 향후 급사 위험성을 설명받고 혈관성형술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하였다.5) 망인의 사망 경위그 후 망인은 보행은 가능한 상태로 인슐린, 항고혈압제, 항혈소판제 등을 투여받으면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4. 7. 13.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그 후 기계호흡, 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 기관내삽관, 기관절개술 등의 치료를 계속받다가 2015. 2. 1. 사망하였다.6) 망인의 성별과 연령망인은 사망 당시 74세의 남성이었다.7) 의학적 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망인은 고혈압, 당뇨,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환자로 진폐 진단 후 치료 중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흉부x선 및 병력상 진폐만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고령, 심장질환 등이 전신 상태의 악화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망인은 사망하기 7개월 전인 2014. 7. 뇌경색이 발병한 후 사지의 불완전마비 상태가 되었고 사망하기 48일 전에 폐렴 및 호흡부전의 기계호흡을 하며 치료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폐기능 검사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사망 당시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만한 폐환기능 장애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에 대한 2013. 5. 7. 심장초음파 및 심장조영술 결과 망인은 전형적인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상태였고,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로 판단된다.○ 의무기록상 망인의 심장질환의 발병원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뇨, 고지혈증이다.○ 만성적인 폐기능장해는 폐성심을 유발하지만 허혈성심질환과는 연관이 없다.○ 진폐증 환자라고 심장질환의 치료가 더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능력 등의 저하로 기저질환(당뇨, 고지혈증)의 조절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성심은 우심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망인에 대한 심전도,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폐성심의 증거는 없다.○ 천명음, 흉통, 객담, 호흡곤란 등은 만성폐질환(진폐증 등)에서 볼 수 있는 증상 이다.○ 만성폐질환(진폐증 등) 환자에서 운동능력 등의 저하로 기저질환(당뇨, 고지혈증) 의 조절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만성폐질환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면 허혈성심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망인은 2015. 1. 31. 6:30부터 혈압이 50/30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때 급격하게 심장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의무기록만으로 판단한 마지막 직접사인은 심부전의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의무기록만으로 판단하면 만성폐질환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허혈성심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폐증은 시일이 지나면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최종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은 2008. 11. 보다 악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13. 5. 보행시 호흡곤란을 주 원인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NT-proBNP 수치가 2258인데 이는 호흡곤란이 심해 우심실 부전이 왔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검사 결과로 미루어 2013. 5. 망인의 진폐병형은 2/1, 폐기능은 최소한 F1으로 판단되어 (장해등급은) 제7급 정도였다고 판단된다.○ 폐렴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기관지염이 발전하여 발생한다. 뇌경색, 심장질환, 고령의 나이 등은 폐렴을 보다 쉽게 일으키게 하는 인과관계가 있다.○ 망인은 고령이고, 수차례의 뇌경색과 심장질환을 앓았으나, 호흡기가 정상이었다면 망인과 같이 빨리 사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일반적인 뇌경색의 치료 예후로 볼 수 없다.○ 망인이 고령이고, 수차례의 뇌경색과 심장질환을 앓았으나, 호흡기가 정상이었다면 망인과 같이 빨리 사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에 의해 호흡곤란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 폐렴이 발생하고, 폐렴이 빨리 회복하지 않다가 녹농균과 같이 2차 세균성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했다고 판단된다. 물론 뇌경색과 심장질환도 폐렴의 더딘 회복에 일조했으나 100%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약 50%의 진폐증에 의한 원인제공은 있다고 판단된다.마)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2004년 최초 정밀검진을 받으면서 보행시 동년배보다 빨리 호흡곤란과 심계항진을 느끼고 가래 및 기침이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망인은 2008. 11.(1998. 최초 진단)부터 신경과에서 뇌경색증에 대한 약물치료(뇌 혈류 개선을 위한 보조약물과 항혈소판 제제 및 고지혈증 치료제), 2013. 안산 ○○병원에서 심근경색증과 심부전을 진단받고 시술 필요한 상태이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물치료만으로 보존적 치료, 2008. 11.부터 1년간 결핵성 흉수염으로 항결핵제 치료, 2008.부터 2015. 사망 전까지 고혈압, 심부전, 당뇨, 진폐증에 대한 내과의 대중적인 약물치료가 이루어짐○ 당 병원에서 확인된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 기관지염의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었음○ 급성 심근경색과 고혈압에 의한 심부전증과 진폐, 결핵성 홍수염, 폐렴의 폐질환 및 뇌혈관 질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심폐기능은 사망 직전까지 악화되는 추세였음○ 인공호흡기 부착 등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악화 사망한데는 당뇨, 고혈압성 심질환,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 뇌혈관 질환 외에 진폐증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폐기능 장애의 정도는 F1○ 망인은 진폐 외에도 고혈압성 심질환인 심근경색증과 심부전이 원인이 되어 폐기능이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고, 당뇨와 뇌경색증이 있어 일상활동을 자력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됨○ 망인의 사망 전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우측 폐실질의 악화 소견을 보임바)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2013. 5. 7.경 심장기능이 심하게 감소되어 있으며,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진 상태로 예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장 상태로 판단된다.○ 심부전만으로도 예후는 평균생존률이 5년이 안될 것으로 보이며, 혈관 협착이 심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심부전의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은 호흡곤란이다.○ 진폐증으로 NT-proBNP 수치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전신 상태가 좋지 않는 등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폐렴이 잘 생길 수 있고 회복도 느릴 것으로 판단된다.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혈액검사 결과 우심실 부전의 원인이 심부전 때문인지 진폐 때문인지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 NT-proBNP는 혈액검사로 수치가 0~200은 정상이고, 우심실 부전이 생기면 200~1000으로 상승하고, 좌심실 부전이 생기면 1000~10000으로 상승하므로, 망인과 같이 2258인 경우에는 좌심부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NT-proBNP 수치만 보면 진폐증을 넘어서 심근경색에 의한 소견이 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15. 2. 망인이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개인질환 없이 진폐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생기면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개인질환 없이도 사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이다.○ 망인의 가슴사진을 보면 2013. 5. 이후 2014. 7. 18.까지 변화가 없다가 2014. 7. 19. 우하엽에 폐렴이 발생하였다. 장기간 요양중이던 망인에게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폐렴이 2014. 7. 19. 발생한 원인은 2014. 7. 13. 발생한 급성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보인다. 이후 기관내삽관을 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여 약간의 호전을 보이다가 2014. 9. 26. 이후 폐실질의 음영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망인이 고령이고, 수차례의 뇌경색과 심장질환을 앓았으나, 호흡기가 정상이었다면 폐실질의 음영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망인과 같이 빨리 사망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에 의해 호흡곤란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 폐렴이 발생하고, 폐렴이 빨리 회복하지 않다가 폐섬유화증, 2차 세균성 폐렴, 심부전, 호흡부전 등이 합병되어 사망했다고 판단된다. 뇌경색과 심장질환도 폐렴의 더딘 회복에 일조를 했으나 100%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약 50%의 진폐증에 의한 원인제공은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 ○○의료원, ○○서울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라거나 망인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 또는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망인의 생존 중 진폐로 인한 장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시점까지 계속 악화되는 양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망인의 흉부 영상과 사진에 의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폐환기능장해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 이외에도 1998.경부터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등의 여러 기저질환을 앓아 왔는데, 사망 무렵 망인의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뇌경색은 심각한 수준의 상태였고, 반면에 위와 같은 기저질환 없이 진폐증만으로는 사망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장기간 요양 중 2014. 7. 19. 처음으로 폐렴이 발생하였는바, 그 원인은 2014. 7. 13. 발생한 급성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보이고, 폐렴은 전신 상태가 좋지 않는 등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잘 생기고, 뇌경색, 심장질환, 고령의 나이 등은 폐렴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망인은 2013. 5. 6. 보행 시의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원인은 심부전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호흡곤란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바) 망인의 심장질환의 발병원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망인의 당뇨, 고지혈증으로 보이고,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운동능력 등의 저하로 당뇨, 고지혈증의 조절이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심장질환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사)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이 모두 '폐렴, 진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인에 대한 부검 없이 이루어진 추정적 소견으로 보이고, 의무기록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허혈성심질환, 심부전으로 보이므로 위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에 관한 기재는 믿기 어렵다.아) 망인은 사망 당시 74세의 고령의 남성으로 오랜 기간 여러 기저질환을 앓아 오면서 면역기능과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되어 있던 상태였고, 사망 무렵 망인의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뇌경색의 심각한 상태를 고려할 때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기저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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