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34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4년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1)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진폐합병증 예방관리 진료를 받으며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나. 소외1는 2015. 3. 31. 08:15경 충주시 능동3길 이하생략에 위치한 자택에서 제초제 (그라목손)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였고, ○○○○○○○○병원으로 후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5:0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살'라 한다).다. 피고는 2016. 2. 22.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승인 상병인 진폐증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고 자살에 이를 만한 우울증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명·불면증·불안감·가슴답답함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 사건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정밀진단기간의료기관병형합병증심폐기능심의결과'98.5.18-5.23○○○○병원1/1 FO(정상)1형무장해'04.7.19-7.24○○○○병원2/1tbiFO(정상)11급09호'06.2.6.-2.11○○○○병원2/1 FO(정상)11급09호'07.11.5-11.9○○○○병원2/2 FO(정상)11급09호'09.1.5-1.9○○○○병원2/2 FO(정상)11급16호'10.11.8-11.12○○○○병원2/2 FO(정상)11급16호'11.12.19-12.23○○○○병원2/2 FO(정상)11급16호'13.2.4-2.6○○○○병원2/2axFO(정상)11급16호'14.5.26-5.28○○○○병원2/2axFO(정상)11급16호2) 망인은 2004년경부터 사망 전까지 진폐증, 폐렴 등으로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기침·가래·호흡곤란·가슴답답함 등 증상 악화를 호소하며 2005. 6. 1.부터 같은 달 7.까지, 2006. 5.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2006. 6.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2007. 1.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2007. 6.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2. 9. 5. 부터 같은 달 18.까지, 2013. 6. 24., 2013. 10. 1. 등 수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3) 망인은 2006년경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을 받았고, 이밖에 이명, 어지럼증, 긴장성두통, 경추통, 위염, 골절, 당뇨병, 빈혈, 간염, 고지혈증 등으로 ○○○○○○○○병원, ○○○병원, ○○○○○○○○○○병원, ○○이비인후과의원, ○○이비인후과의원, ○○○병원, ○○○ 내과의원 등에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았다.4) 망인은 2015. 2. 28. 이명, 불면, 불안, 초조, 심계항진, 가슴답답함, 안절부절,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하며 ○○○병원 정신의학과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불안 상태, 경도 인지장애, 불면증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5. 3. 위, 같은 달 23.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5) 망인은 2013. 6. 7. ○○○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진료를 담당한 의사 ○○○은 당시 망인의 호흡곤란 등급이 중등도(호흡곤란으로 동년배보다 늦게 걷거나 혼자 걸을 때 중간에 멈추고 숨을 쉬어야 하는 정도)로서 일상생활의 활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6)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 자살과 진폐증 후유증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기존 상병인 진폐증의 악화 또는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병적 증상 이유발 및 악화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움. 또한 망인은 2004년경 진폐증에 대해 장해 판정을 받은 후 진폐합병증 예방관리로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5년 2월 28일에 처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시작하였음. 이에 망인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지속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정신병적 증상에 대해 전문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하였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자살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과 진폐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생전 호소한 증상 중, 기침, 가래, 호흡곤란, 흉통 등은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볼 수 있으나, 난청, 이명, 어지럼증, 두통, 소화기계 증상은 정형적인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인한 병적 증상으로 보이지 않는다.② 망인의 진폐 병형 및 장해 등급이 그리 높지 않다. 실제로 진폐 진단을 받은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망인의 진폐증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그와 유사한 증상의 악화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또한 진폐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한편, 망인이 2006년경 난청 증세로 처음 진료를 받은 이래, 이명, 어지럼증, 긴장성두통 등으로 외래 진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2015. 2. 28.까지 정신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바는 없다. 불면증 증상에 관하여도 2012. 11. 7. 내과 진료시 처음으로 증세를 호소하였다. 진폐 진단을 받은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정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났다. 진폐증의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로 망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유발 및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증상에 관하여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원인 또는 증상의 정도를 알기 어려워 망인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도 알기 어렵다. 망인이 수면장애 등 증상의 원인에 관하여 진폐증 증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를 스스로 밝혔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고, ○○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을 제4호증)상 망인이 평소 이명과 진폐증으로 고통 받아오다 그로 인해 수술을 받고 일어나지 못하면 자식들에게 폐가 되는 것이 걱정되어 스스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도 또한 같은 의견으로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일어나지 못하여 자식들에게 폐가 되는 것이 걱정되어 자살에 이른 것이라면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④ 진료기록감정촉탁 전문의도 망인의 진폐증의 악화 또는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병적 증상이 유발 및 악화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정신병적 증상에 대해 전문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하였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자살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과 진폐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합634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