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35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3166,2심【주문】1.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69. 4. 15.생, 46세)는 1992. 6. 1. ○○○○에 입사하여 ○○○○ ○○백화점 ○○○수리센터에서 ○○○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1는 2015. 5. 20.경 요통을 호소하여 2015. 5.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정형외과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 아래 외래로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5. 5.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온열치료)를 받았는데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혈액검사 결과 염증반응 수치가 증가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자, 2015. 5. 29.경 ○○의료원으로 전원하여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5. 5. 30. 18:27경, 횡문근 융해증'에 따른 '대사성산 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2015. 5. 20. 업무 수행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생 하였고, 그 치료 과정에서 횡문근 융해증이 발병하여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3. 16. 망인은 허리의 통증으로 정형외과 치료과정 중 횡문근 융해증의 발병과 소염진통제 등의 사용으로 콩팥 및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대사성 산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2015. 5. 20. 업무 수행으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재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201 유압오일 3통의 주입이 허리에 부담이 되어 횡문근 융해증이 발병할 가능성 또한 극히 낮은 편이며 발병전 특이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3055 판결 등 참조).다. 인정 사실1) 망인은 2015. 5. 20. 10:00경 동료 근로자 소외2과 함께 ○○시 이하생략 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트랙터 바퀴를 탈부착하고, 그 트랙터에 유압오일을 3통 주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유압오일 1통의 무게는 약 18kg이고, 유압오일을 트랙터에 주입하기 위해서는 트랙터 소유주로부터 받은 유압오일통을 가슴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했다.2) 망인은 잠을 자다가 2015. 5. 21. 01:00경 깨어 원고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다.3) 망인은 2015. 5. 21. 출근하였으나 허리통증으로 수리 업무를 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18:00경 동료 근로자 소외2이 운전하는 차로 귀가하였다.4) 망인은 2015. 5. 22” 23” 25. ○○정형외과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 아래 심층열 치료와 표층열 치료를 받았고, 2015. 5. 26.부터 2015. 5. 29.까지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매일 심층열 치료, 표층열 치료, 심층열과 표층열 동시 치료 등을 받았다.5) 망인은 2015. 5. 29.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고, 혈액검사 결과 염증 수치와 간 수치 등이 상승하여 같은 날 18:00경 ○○의료원으로 전원하여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2015. 5. 30. ○○○○○○○○○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같은 날 18:27경 사망하였다.6) 망인은 평소 주 5회, 회당 소주 2병을 음주하였다. 망인은 재해 무렵 2015. 5. 18.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1병 정도 마셨다.7)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 해부병리전문의 소외3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횡문근 융해증은 횡문근의 손상으로 근육세포 내 구성성분들이 세포 밖과 혈액 내로 배설되는 것을 말한다.- 횡문근 융해증은 크게 외상성 요인과 비외상성 요인으로 나누며 일반적으로 알코올 및 약물 남용, 간질 발작, 혼수에 의한 근육 압박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이외에 혈전 및 각전에 의한 근육 혈관 폐쇄, 심한 운동, 감전, 고열, 약물 등과 같이 비외상성 원인이 있다. 망인은 장기간 알코올의 남용이 지속되어 왔었고 업무상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여 척추에 지속적이고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으며 그 결과로 초래된 척추의 심한 증상 때문에 열 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결과 횡문근 융해증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요추의 열 치료는 업무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알코올 남용이 횡문근 융해증의 발생원인으로 일부 작용하였음을 인정한다 하여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이고 과중한 요추부에 압박에 의하여 일련의 과정이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나) 피고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광인은 허리의 통증으로 정형외과 치료과정 중 횡문근 융해증의 발병과 소염진통제 등의 사용으로 콩팥 및 신장의 기능이 저하 되면서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다) 감정인 소외4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에 응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요통 등 통증은 의무 기록상 내원 2~3일 전부터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나 망인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동반되어 있고 단순 작업 이후 발생된 경미한 통증 정도로 판단되며 급성 요통이 발생된 상태로 진단할 수 있다.망인의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내용으로 보아 망인은 작업 이후 통증이 일부 악화된 상태로 판단된다. 특이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야간에 통증이 더 심하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에 망인의 상황이 비정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단순히 허리를 앞으로 구부릴 때 또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에 의해 갑자기 심한 요통이 발현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통증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가 서서히 증상이 심해져 결국에는 꼼짝도 못 할 만큼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2015. 5. 28. 시행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는 허리 주변 표층열 치료로 인한 근육 손상 및 횡문근 융해를 유발하는 병변을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이 받은 치료 중 심층열 치료는 전자나 에너지 또는 초음파하 근육과 조직들을 통과하여 열을 발생시기는 것으로서 심층열은 피하 근육 3.5~8cm 깊이까지 도달하고 피하 8cm 깊이에서 4~5도 조직온도 상승을 유발하며, 특히 골근육 경계면에서 음파수가 커져 약 46도까지 조직온도기 상승하기도 한다.- 표층열 치료는 표면 조직의 가열을 통해 신체의 열 효과를 나타낸다. 표층열 치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습포는 약 70~80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이를 여러 겹의 수건에 감싸면 40~45도 온도로 5~30분간 시행할 수 있다. 표층열은 피하 근육 12cm 깊이까지 도달하고 피부로부터 2cm 깊이의 조직에서 약 1.3도의 온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횡문근 융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이 오는지에 관한 보고는 없다. 그러나 근육 손상 후 12~24시간부터 신장 손상으로 인한 소변량 감소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한 증례 보고에 따르면 음주 6시간 후 피로감과 전신 근육통 증상을 보였다고 하므로, 횡문근 융해증 발병 전 하루 안의 음주가 질병유발 원인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8, 12, 13, 14호-0,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업무 내용,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내용, 의무기록의 내용에 따르면 망인에게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동반되어 있었으나 망인이 2015. 5. 20. 약 18kg의 유압오일통을 가슴높이로 들어 유압오일을 트랙터에 주입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2) 망인은 위와 같이 경위로 발생한 급성 허리통증으로 2015. 5. 22.부터 2015. 5. 29.까지 심층열 치료와 표층열 치료를 각각 약 10회 정도 받았는데, 심층열은 근육 3.5~8cm 깊이까지 도달하고 피하 8cm 깊이에서 4~5도 조직온도 상승을 유발하며, 특히 골근육 경계면에서 음파 흡수가 커져 약 46도까지 조직온도가 상승하기도 하는 점, 고열은 횡문근 융해증의 비외상성 발병 원인 중 하나인 점, 망인에게 소변량 감소 등 대사성 산증이 발생한 2015. 5. 29.경으로부터 12~24시간 전인 같은 달 28.경 횡문근 융해증이 발병했다고 보이고 망인은 그 무렵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이어서 음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음주가 횡문근 융해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정형외과 치료 중 횡문근 융해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대사성 산중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허리통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층열과 표층열 치료를 받던 중 그 영향으로 횡문근 융해증이 발병하였고, 그 합병증으로 급성신부전 등 대사성 산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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