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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37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자녀 망 소외1(1960. 3.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16. ○○○○○○공사의 협력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전선 설치 업무, 변압기 이설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5. 7. 22. 14:00경 전남 영암군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공장 앞 도로에서 전신주 가공지선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바닥에 깔려있던 가공지선을 잡으려던 순간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7. 22. 14:55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고온의 날씨에서의 야외작업 및 연장근로 등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근무시간 및 특근이나 긴급 업무 수행이 없었던 점, 사망 당일에도 2시간 휴식을 취하였고 발병 2주 전 감전사고의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관상동맥 석회화 등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3.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무더운 날씨에도 야외에서 근무하면서 늘 감전이나 추락 등 안전사고에 노출 되어 있었으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압박감과 피로가 상당하였고, 2주 전에 발생한 감전사고로 인하여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상태에서 사망 2~3일 전부터는 동료들에게 흉통을 호소하면서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이 일하던 공사현장에는 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망인의 업무는 그 당시 망인의 나이나 건강상태에 비추어 과중한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망인의 사망시각인 오후 2시 무렵은 당일 최고 기온에 이른 시점으로서, 망인이 고온의 날씨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허혈성 심질환이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2008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최고혈압 136, 최저혈압 82로 경계성 고혈압이 있었고, 내당능장애(당뇨병 전단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며, 간장질환으로 2차 검진을 받았다. 당시 망인은 일주일에 3~4회 음주를 하고, 1980년경 부터 하루에 한 갑 이상 두 갑 미만의 담배를 피우는 상태였다.2) 망인은 2006년 12월경부터 전주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사망한 당일이나 그로부터 역산한 3개월(12주)의 기간 동안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년에는 4월에 특근 3일, 긴급업무 1일, 5월에 특근 2일, 긴급업무 1일을 하였으며 6, 7월에는 특근 및 긴급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망인은 사망일인 2015. 7. 22.(수요일) 이전 주말인 2015. 7. 18.~19.에 휴무였고,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 사망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2시간 45분,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4시간 30분이었다.3) 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 9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2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14시경 담배를 피우면서 일을 시작하러 나왔는데, 땅에 있는 가공지선을 잡으려던 순간 뒤로 넘어지며 의식을 잃었다. 망인의 사망 당일 및 그 이전 이들간의 기온은 다음 표와 같았다.2015. 7. 20.2015. 7. 21.2015. 7. 22.(사망일)최고기온28.3℃27.7℃30.4℃최저기온24.4℃23.4。C23.6℃평균기온25.6℃25.19C26.2℃4)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사인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좌관상동맥 전하행지에서 약70~80%를 막고 있는 석회화를 동반한 관상동맥경화가, 좌관상동맥 회선지에서 약 40~50%를 막고 있는 관상동맥경화가, 우관상동맥 내강에서 약 10~20%를 막고 있는 관상동맥경화가 관찰되었고, 심장조직검사에서 심근세포의 공포화, 크기 및 배열 이상, 간질의 확장이 보이므로 망인의 사인으로 죽상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안면부 및 안검 결막의 울혈, 폐의 울혈 및 일혈점, 심장의 암적색 유동혈 등은 심인성 급사에서 보는 일반적인 소견이며 앞서 언급한 사인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5) 증인 소외2은 망인의 근무내역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증인은 망인과 2011년 7월경부터 ○○○○공사에서 발주하는 전주를 철거하거니 신규로 하는 공사를 주로 하는 ○○○○, ○○○○ 등에서 함께 일했다. 망인은 활선전공(무정 전전공)으로 입사했지만, 전압이 22,000볼트 이상 되는 전선을 자르거나 잇는 확신 작업을 할 여건이 아니어서 활선전공으로서의 업무는 하지 않고 220볼트 미만 전기가 흐르는 작업을 하며 활선전공을 보조하는 배전전공 일을 하였다. 망인은 배전전공 A급 정도 되어서 활선전공보다는 급여가 100만 원 정도 적었고, ○○○○공사에도 망인을 배전전공으로 신고해서 인원 실사를 받았다.○ 하절기에 더위가 심할 때는 전주에 관련된 쇠를 잡기가 힘들 정도로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점심 시간 1시간에 추가로 1시간 더 휴식을 취하는데, 이러한 근로수칙에 관하여는 ○○○○공사와 노동조합에서의 감시가 심하여 위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특근이나 긴급공사는 교통사고 차량이 전주를 박았을 경우 등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6, 7월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증인은 망인의 사망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수차례 이야기를 들었는데, 활선전공이 떼어내 내려준 가공지선을 밑에 있는 배전전공인 원고가 묶어서 연결해주면 위에 있는 활선전공이 다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는 식사를 오후 1시 무렵에 하고 1시간 정도 쉬고 담배를 물고 나오면서 철선을 묶으려고 앉으려 하던 찰나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고 들었다. 망인이 잡은 가공지선은 전기가 안 통하는 상태였다.○ ○○○○공사의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을 지켜야 도급을 받을 수 있는데, 망인이 작 업하던 현장에는 소장 1명, 활선전공 2명, 배전전공 2명이 있어서 위 업무처리기준 을 충족하고 있었다.○ 망인은 2015. 7. 7. 감전사고를 당했는데, 바게트로 작업하고 내려오다가 안전장구는 다 착용했지만,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흘러서 살짝만 스쳐도 약간 찌릿하다는 정도로 감전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 나중에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망인이 괜찮다고 했고, 그런 경우는 허다해서 망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다.6)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근육이 죽는 병이다. 급성심 근경색의 위험요인은 복수의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와 불안정 협심증이며,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는 이상지질헐증, 고혈압, 당뇨, 남자, 흡연,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2008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흡연이 확인되고 경계성 고혈압, 내당능장애가 의심되지만, 특정질환을 진단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급성심근경색의 진행과정은 우선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에 죽상동맥 경화가 진행하여 죽상동맥경화반이 발생하고,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죽상동맥경화반 표면에 파열이나 미란이 발생하고, 그에 의해 형성된 혈전이 관상동맥을 막아 혈류가 차단되면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된다.○ 급성심근경색은 과로와 같은 육체적인 자극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저온환경에서 심근경색 발병이 높다는 것이 국내외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이고 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다. 다만 30도 이상의 고은에 노출된 경우 심근경색으로 응급실 방문이 더 늘어난다거나 고온에의 노출이 심근경색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기는 하다.○ 급성심장사의 기저질환으로는 관상동맥질환, 심근증, 심비대, 심장판막질환, 신천성심 질환, 부정맥 등이 있고, 급성심장사 환자의 80% 이상에서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에 의한 급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높다.○ 망인의 경우 2주 전의 감전사고와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에게 기존 심혈관 질환이 존재하였다면,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만 55세가 넘는 나이에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였을 경우 기존 심혈관 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2, 13호-0 0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 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업무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6, 7월에는 특근 등을 하지 않았으며, 5월에 특근 등을 3일 수행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망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은 ○○○○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일 무렵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② 망인이 사망한 시각 무렵의 기온이 30.4℃로 다소 높기는 하였지만, 망인이 2시간 동안 식사 및 휴식시간을 가진 뒤 일하러 나은 순간 쓰러진 점에 비추어 사망 순간의 고온이 망인의 신체에 부담이나 충격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망인이 사방하기 2주 전쯤 겪었던 감전사고는 망인 스스로도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았던 점과 사망 2주 전의 감전사고와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그 감전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은 2006년 12월경부터 사망 시까지 활선전공 또는 배전전공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날씨와 무관하게 야외에서 일하면서 전기를 다루는 것이어서 고되고 위험한 작업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사망 일 무렵 특별한 업무내용이나 근무상황의 변화가 없었고, 망인은 ○○○○에 입사한 이후로는 활선전공보다 위험성이 적은 배전전공으로서의 업무만 수행하였으므로, 10년에 가까운 경력을 가진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수행과정에서 특별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④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의 2008년 건강검진결과 망인에게는 금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의 전조증상이 존재하였다. 이후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10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는데, 망인이 흡연을 계속하였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의 기저질환이 발생하고 그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관상동맥질환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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