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43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67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2. 1.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2. 14.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 하였다.나. 망인은 2014. 12. 28. 06:0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10:15경 근무장소인 313동 경비초소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인근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8. 원고에게, '망인이 당뇨병, 심방세동 등 기저질환을 보유하였고, 통상적 수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 또는 만성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3.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62.5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1.3 시간의 장시간 근무,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의 잡초제거, 분리수거 등 과다한 작업량, 격일제 및 야간 근무로 인한 만성적 피로, 열악한 휴게환경, 정리해고의 불안감, 아파트 부녀회의 압박 등 제반 근무환경에 기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 제2, 5, 6, 8, 9, 13 내지 16, 23 내지 26호증, 을 제1, 4, 5, 7, 8호증,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망인의 근무형태는 오전 6:00부터 익일 오전 6:00까지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24시간 휴무하는 방식이었고, 주요 업무는 경비업무, 아파트 주변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폐지정리, 차량관리, 잡초제거 등이었다.2)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주간 3시간(12:00 ~ 13:30, 18:00 ~ 19:30), 야간 5시간(24:00 ~ 05:00)이다. 아파트 내에 경비원을 위한 휴게실이 따로 있기는 하나 망인을 비롯한 경비원들은 야간 휴게시간에 휴게실을 이용하기보다 경비초소 내에 합판을 깔고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은 2005년경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 의존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2014. 7. 21. 실시된 일반건강검진 결과에는 '당뇨 유질환자로서 지속적인 관리 요함, 간질환 의심 - 전문의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4)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은 실시 되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은 52세, 신장은 167m, 체중은 51kg이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참조).2)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망인의 근무일지(갑 제14호증)에 기재된 주간,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8시간보다 1~2시간 정도 적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근무일지상 근무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시간도 존재한다(예컨대 2014. 12. 26.자 근무일지에는 08:30경 교통정리를 마치고 09:10 옥상복도계단 순찰을 시작하기까지의 40분, 13:00 점심휴게시간을 마치고 14:10 동주위 순찰을 시작하기까지의 1시간 10분, 15:40 폐지정리를 마치고 17:00 지하주차장 순찰을 시작하기까지의 1시간 20분 등). 경비업무 자체는 상대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이고,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망인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의 성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근무일지상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많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과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②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이 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 서에는 선행사인으로 '당뇨'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③ 망인이 경비업무 외에 잡초제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격일제 및 야간근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망인에게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망인 이 정리해고에 불안감을 가졌다거나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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