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45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1531,2심-대법원,2018두354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5. 6.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15. ○○○의료재단에 입사하여 위 재단이 부산 이하생략에서 운영하는 ○○○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3. 10. 03:00경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중 가슴 통증이 발생하였고, 07:50경 119 구조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0:20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누적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망인의 급성 내지 만성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망인의 개인 질환인 당뇨가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 29.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8년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 발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망인의 당뇨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망인은 2007. 4. 15.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장례 상담 및 계약, 염습, 장례식장 물품구매, 유족 민원 상담, 장례 후 청소 및 마무리 등 장례식장 업무 일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장례식장에는 3개의 빈소(1호실: 90~100석, 2호실: 70~80석, 3호실: 50~60석) 및 1개의 안치실이 있고, 장례식장 출입구 옆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으며 그곳에서 취침을 할 수 있다.나) 망인은 24시간 2교대제로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2시간(12시 30분~13시 30분, 17시 30분~18시 30분)이다. 망인을 포함하여 2명의 근로자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별도의 휴무일은 없었다. 망인은 통상 오전 9시경 교대를 하였으나, 교대시간에 염습이나 발인이 있는 경우 바로 퇴근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상주가 이 사건 장례식장에 직접 장례를 위탁한 경우 염습을 해야 했는데, 이 경우 근무자 혼자 염습을 할 수 없어 휴무인 근무자도 출근하여 도와야 했고, 경우에 따라 상조회사의 요청에 따라 염습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다.다) 망인은 통상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취침할 수 있었으나, 야간에 안치 건이 발생하는 경우 1~2시간 안치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야간 안치 업무 처리 후 취침할 수 있으나, 시간대에 따라 취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라) 이 사건 장례식장의 2014년도 월 평균 장례 건수는 12.8건이고,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월 평균 장례 건수는 16.3건이며, 망인의 사망 전 1개월 간 월 평균 장례 건수는 17건이다.마) 이 사건 장례식장에는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직원 외에 주간에만 근무하는 실장 직책의 직원이 1명 더 있었는데, 2015년 1월 말경 사직하였다. 위 직원은 홍보 등 대외 업무를 많이 담당하여 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바)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재해 발생 전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재해 발생 전 24시간망인은 재해 발생 전날인 2015. 3. 9. 09:00경부터 근무하였다.○ 재해 발생 전 1주일간일자근무시간2015. 3. 9.16시간2015. 3. 8.휴무2015. 3. 7.17시간2015. 3. 6.휴무2015. 3. 5.17시간2015. 3. 4.휴무2015. 3. 3.17시간총 업무시간: 67시간○ 재해 발생 전 3개월간구분기간근무일수총 근무시간1주간2015. 3. 3. ~ 2015. 3. 9.467시간2주간2015. 2. 24. ~ 2015. 3. 2.351시간3주간2015. 2. 17. 2015. 2. 23.468시간4주간2015. 2. 10. ~ 2015. 2. 16.351시간4주간 합계14237시간주당 평균시간59시간(15분)5주간2015. 2. 3. ~ 2015. 2. 9.468시간6주간2015. 1. 27. ~ 2015. 2. 2.351시간7주간2015. 1. 20. ~ 2015. 1. 27.468시간8주간2015. 1. 13. ~ 2015. 1. 19.351시간9주간2015. 1. 6. ~ 2015. 1. 12.468시간10주간2014. 12. 30. ~ 2015. 1. 5.351시간11주간2014. 12. 23. ~ 2014. 12. 29.468시간12주간2014. 12. 16. ~ 2014. 12. 22.351시간12주간 합계42713/45시간주당 평균시간59시간 25분2)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1955. 6. 11.생으로 재해 발생 당시 만 59세였다. 망인은 키 166m, 체중 64kg의 체형이었다.나) 2010년과 2013년 망인이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건강검진일건강검진 결과2010. 10. 13.요단백 양성(+3)○ 혈당(식전) 201g/dl○ 총 콜레스테롤 289g/dl○ HDL 콜레스테롤 34g/dl○ LDL 콜레스테롤 2189/dl○ 소견 : 혈당이 목표혈당보다 높음.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지료 필요할 수 있으니 진료 필요. 단백뇨가 의심되니 검사 필요2013. 4. 22.○ 요단백 양성(+2)○ 혈당(식전) 175g/dl○ 종 콜레스테를 225g/dl○ HDL 콜레스테롤 36g/dl○ LDL 콜레스테롤 217g/dl○ 소견 : 이상지지혈증에 대해 진료 필요. 당화혈색소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혈당관리,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비정상 소견(기곤 지염 의심-양하엽). 내과 진료 및 추적 검사 필요다) 망인은 2009년 7월경부터 비의존 당뇨병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4. 2. 23.부터 2014. 8. 8.까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몇 차례 진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14. 2. 23.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당뇨 치료 등을 위해 1차 휴직을 하였고, 연이어 2014. 6. 1.부터 같은 해 9월 22일까지 입원 치료를 위해 2차 휴직을 하였다. 마) 망인은 1주에 2~3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1일에 2 갑씩 흡연을 하였다.4) 재해 발생 경위가) 망인은 재해 발생 전날인 2015. 3. 9. 09:00경부터 근무하였고, 11:20경 발인 1건이 있었다. 재해 발생 당일인 2015. 3. 10. 01:00경 안치실로 시신이 운구되어 시신 안치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06:00경 식당 여직원에게 전화하여 장례가 있으니 출근해 음식준비를 하라고 하였다. 망인은 가슴이 답답하다며 출근한 여직원에게 등을 두드려 달라고 하였다. 그 후 망인은 몸 상태가 안 좋다며 여직원에게 119 구급대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나) 재해 발생 전날인 2015. 3. 보은 평균기온 8.8℃, 최고기온 17℃, 최저기온 -0.2℃였으나, 재해 발생일인 2015. 3. 10.은 평균기온 4.2℃, 최고기온 6.3℃, 최저기온 -4.1℃였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2015. 3. 10. 09:00경 혈압 맥박 의식이 없어 망인에게 ACLS를 시행하였고, 09:39 ROSC 될 때까지 V.fib 리듬을 보여 shock 및 cordarone, lidocaine을 투여하였다. 망인은 09:46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10:20경 사망하였다. 최종 lab상 망인의 CK-MB가 상승되어 있고, Tnl 0.14.로 상승되어 있는 점으로 추정컨대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의 급격한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의 발병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기존 질환인 당뇨 및 그 합병증의 자연경과에 따라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허혈성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부족해져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근경색증은 허혈성심장질환의 일종이다. 심근경색증은 협착된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겨 혈관이 완전히 막힐 때 나타난다.○ 심근경색증의 위험요인으로 가족력, 55세 이상 남성, 당뇨, 고혈압, 고지혈 증, 복부비만, 흡연,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이 있고, 그 중 흡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이다.○ 망인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협심증의 과거력이 있고, 이러한 기존의 질환이 위험인자가 되어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교대근무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있는 근로자는 뇌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근로자가 교대근무를 지속할 경우 당뇨에 걸리기 쉽고 기존의 당뇨가 악화되기도 쉽다. 망인의 24시간 교대근무 및 불규칙한 수면습관은 기존 질환인 당뇨나 허혈성 심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갑작스런 기온 변화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활성화된 교감신경말단에서 분비된 신경물질은 관상동맥의 경련을 유발하며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사람이나 관상동맥 내에 동맥경화증이 심해 죽상반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경련 시 죽상반이 터져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라)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 망인의 심근경색 위험인자는 당뇨, 흡연, 음주 등이다.○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져 혈류가 감소함으로 인해 간헐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혈관의 혈류가 차단되어 심근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망인의 당뇨, 뇌경색, 협심증 등의 과거력이나 흡연, 음주습관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의학적으로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성이 높다.○ 망인이 재해 발생한 달 전부터 움직일 때 통증이 있었다면 협심증이 진행 된 상태(좁아진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로 추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교대근무로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게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재해발생 전 1주일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현격히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② 망인은 취침시간에 시신이 안치되는 경우, 교대시간에 염습이나 발인이 있는 경우, 휴무일에 염습을 도와야 하는 경우 등 피고가 인정한 근로시간 외에도 더 근무 한 것으로 보이나, 장례가 없는 경우(가령 2015. 2. 8부터 같은 달 15일까지)에는 특별한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장례가 상조회사를 통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재해 발생 전 3개월 간 장례 건수가 전년도 평균을 초과하였으나, 상당수의 장례는 상조회사가 진행한 것이었다. 또한 주간에 근무하던 직원이 2015년 1월 말경 사직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나 사직한 직원은 홍보 등 대외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량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망인의 교대근무 형태는 생체리듬 및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22시 내지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취침할 수 있었으므로 휴무일과 취침시간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④ 재해발생 당일은 재해 전날에 비해 날씨가 추워졌고 이는 망인의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망인의 업무는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재해 발생 당일 최저 기온(-4.1℃)이 전날(-0.2℃)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날씨가 망인의 재해 발생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⑤ 망인의 주요 업무인 염습은 시신을 대하는 업무의 특성상 그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약 8년간 장례지도사로 근무하여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 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⑥ 망인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당뇨, 뇌경색, 협심증 등의 과거력이나 흡연, 음주습관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심근경색 발병은 개인적 요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또한 망인의 교대 근무가 당뇨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가족력에 의해 당뇨가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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