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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47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653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59. 4.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3. 12. 1.부터 2014. 4. 14. 사망할 때까지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이하생략에 위치한 ○○○○○○○○○○○ 공장 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하고, 그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전기배전공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4. 14.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의 본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4. 10.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0.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기 전에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의 증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10.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2016. 3. 10.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종전 결정 및 심사청구결과를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0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외딴 곳이라 기숙생활을 하면서 일요일 오전에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에 복귀하는 생활을 한 점, 2014. 3. 6.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사망하기 1주 전(2014. 4. 7.부터 같은 달 13일까지)에는 5일 동안 80시간이나 근무한 점, 망인이 사망 전 심장질환과 연관된 기존 질환을 앓았던 적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단기가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망인에게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업체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의 일용근로자로서 2013. 12. 1.부터 2014. 4. 14.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기능공을 보조하여 전선을 자르거나 끌어오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면 08:00경부터 17:00경까지(11:30경부터 12:30경까지는 휴게 및 점심시간) 근무하였는데, 2014년 1월에는 21일, 2014년 2월에는 26.5일, 2014년 3월에는 14일, 2014. 4. 1.부터 사망 시점인 같은 날 14일까지는 6일 동안 근무하여 사망일 이전 4주 동안은 1주 평균 18시간을, 12주 동안은 1주 평균 35.3시간을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직전 주(2014. 4. 7.부터 같은 날 13일까지)에는 5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하였고, 2014. 3. 21.부터 2014. 4. 7.까지 및 사망 전날인 2014. 4. 13.에는 근무하지 않았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9. 4. 5.생으로 사망 당시 55세였고, 키 171cm, 체중 74kg의 체형이었다.나) 망인은 2004. 8. 26.부터 2014. 3. 11.까지 218회에 걸쳐 병원, 약국을 방문하여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급성 위염, 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4. 3. 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우측 다리를 다쳐 ○○○○○○의원에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발부터 종아리까지 깁스를 했다.3) 망인의 평소 생활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평소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기숙생활을 하였고, 일요일 오전에 귀가하였다가 오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하였다.나) 주식회사 ○○○○의 실질적 대표자 소외2는 2014. 11. 12. 피고의 ○○○○ 재활보상부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망인은 사망당일인 2014. 4. 14. 평소처럼 08:00경 출근하여 통상적인 전기 작업 보조 업무를 한 뒤 1130경 점심식사를 하였고, 12:00경까지 소외2와 대화를 나는 후 화장실에 갔는데, 12:20경 다른 근로자에 의하여 변기 위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있다.○ 근무기간 중 망인이 특별히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사망 당일에도 망인이 점심식사 후 소외2와 농담을 주고받는 등 전혀 이상증상이 느끼지지 않았다.○ 망인은 평소에도 오만상 특별한 이상은 없이 건강하게 보였고, 근무 중 휴가나 결근을 한 적도 없다.○ 망인이 술을 좋아하여 즐겨 마신다고 들었으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적은 없다.다) 망인의 친구인 소외3은 2014. 5. 29. '망인이 2014. 3. 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리를 다쳐 정형외과로 이송해주었는데, 망인이 당시 차 안에서 기숙사 생활 및 의식주 해결문제, 진료 후 통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사정등에 관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4)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의료법인 ○○○○○○○의 의사 소외4는 망인의 시체검안서에서 망인의 직접사인은 원인 미상의 심폐기능정지라는 소견을 밝혔다.나) 부검감정서○○○○○○○○○ 소속의 법의관 소외5은 망인의 부검감정서에서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심장이 비대해져 있고, 그 무게는 482g(성인 남자의 정상치는 300~350g)이다. 왼심장동맥 앞심실 사이 가지에서 고도의 동맥경화가 보이고, 동맥경화반의 출혈이 발생하여 동맥내강이 거의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다. 심실근육층에서 심근세포의 비후도 보인다.○ 심장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가 보이고, 동맥경화반의 출혈이 발생하여 동맥 내강이 거의 폐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급성심근경색의 기전으로 갑작스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병적 상태인 점, 나머지 장기에서 특기할 만한 질병의 증상이 보이지 않고, 신체 전반에서 사인이될 만한 손상도 보이지 않으며,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만한 독물이나 약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서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부검소견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피고 ○○의 자문의사 소견피고 ○○의 자문의사는 망인에 대해 부검소견상 고도의 심비대 및 심근경색증이 있는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장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의사 소외6은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후 다음과 같은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혈관의 혈류가 차단되어 심근이 괴사되는 질환으로서 심한 흉통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그 원인과 악화 요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음주 등이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고 개인차가 심해 정량화할 수 없기때문에 망인의 다리 부상과 그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가 심장에 무리를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위험인자가 전혀 없다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제공된 망인의 진료기록에는 망인의 질환 및 흡연 등 생활습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를 판단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단기간 내에 업무상 부담의 증가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다리 부상을 입은 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전 1주 동안 평소와 동일하게 1일 평균 8시간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5.3시간을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3주 전부터 2주전까지(2014. 3. 24.부터 2014. 4. 6.까지) 및 사망 전날인 2014. 4. 13.에는 근무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망인의 나이, 업무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 업무시간이 평소에 비해 증가되었다거나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써 망인의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망인에게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해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1주 전(2014. 4. 7.부터 같은 달 13일까지)에는 5일동안 80시간이나 근무하여 단기간 내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나)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업무 환경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급격하게 변화하였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이 비록 사망 전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망 당시 망인의 심장이 이미 비대해진 상태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동맥경화반의 출혈로 인해 동맥내강이 거의 폐쇄된 상태여서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급성 심근경색증의 원인 및 악화요인은 주로 고혈압, 흡연, 음주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에 기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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