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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

2016구합648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8. 22. 8월분 산재보험료 2,739,270원의 부과처분을, 2016. 9. 23. 9월분 산재보험료 2,674,670원의 부과처분을, 2016. 10. 21. 10월분 산재보험료 2,730,6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2007. 4. 13. 설립되어 보전가치가있는 ○○○○을 취득·보전·관리·활용하여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의 촉진과 ○○○○ 보전관리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 인이다.나. 원고는 위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기부금 모금업무, 원고가 소유한 보전재산 및 문화재청 등에서 위탁받은 위탁재산의 관리업무, ○○○○의 조사 및 매입업무, 국민신탁 운동의 홍보업무등을 수행해오다가 2014. 2. 11.부터 2016. 말경까지 문화재청으로부터 전통가옥등에 대한 경상관리 및 경미보수 업무(이하 '쟁점 사업'이라 한다)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그외기타기술서비스업'이었다.다. 그러던 중 전통가옥에서 경상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의 근로자가 근무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보조참가 인은 재해 경위를 조사하던중 쟁점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산재·고용보험 사업종류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4. 2. 11.로 소급하여 '그외기타기술서비스업'에서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였다.라. 피고는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산재보험료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 사업은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사적지 관리운영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이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전통가옥은 예시표상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에서 '건물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아파트, 건물(빌딩)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73명중 10명만이 예시표상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의 내용예시와 상당부분 부합하는 전통가옥에 대한 경미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을뿐, 나머지 근로자중 대다수인 160명은 관람객 안내, 주변환경 청소, 잡초제거 등 '건물등종합관리사업'에 비하여 업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전통가옥에 대한 경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는 후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전통가옥은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로서 사적지(유적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통가옥은 일반국민에 개방되어 일부에서는 입장료를받고 있으며, 전통가옥을 활용한 각종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등 일반 국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쟁점 사업은 '사적지관리운영업'에 해당한다.? 쟁점 사업을 고궁이나 유적지 관리운영업과 달리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으로보아 높은 산재보험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등의 문화재보호 지원정책 등에 반하여 부당하다.나.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 중 관련 부분사업세목내용예시90101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등- 아파트관리사무소등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91201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뉴스자료제공업, 도서관, 독서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운영업, 사적지 관리운영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보호 관리업, 종교단체- 뉴스공급, 뉴스사진 공급, 기록매체 보존소, 책기록 보존소, 자료실, 천문관, 예술품 전시관, 유적지 관리운영업, 전적지 관리 운영업, 고궁관리운영업,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야생생 물 보존구역관리, 동물모형 관람장, 모형관람시설, 천영동굴 관리운영, 교회, 사찰다.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약칭한다) 제5조 제3항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종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연금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 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살피건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예시표의 내용예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4, 5, 6,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쟁점 사업은 '자적지관리운영업'이 아니라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예시표상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에서 '건물등'이 일반주택, 아파트, 빌딩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통가옥 역시 중요민속문화재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크다는점을 제외하고는 건물에 해당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전통가옥에 대한 종합 관리사업 역시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② 쟁점사업의 주요업무내용은 전통가옥 및 주위시설에 대한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등의 경미보수 업무와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청소, 잡초제거, 군불때끼등의 경상관리 업무인데, 이는 예시표상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의 내용예시인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업무에 해당한다.③ 반면에 예시표상 '사적지관리운영업'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에 속해있는 '사적지 관련 서비스업'을 의미하고, 그 내용예시로 '유적지관리운영업', '전적지관리운영업', '고궁관리운영업'이 있는점을 고려할때 '사적지관리운영업'이란 ○○○○인 사적지를 일반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운영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등을 받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통가옥을 사적지로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전통가옥 자체를 유지관리보수하는 대가로 위탁자로부터 용역비를 받는 쟁점 사업과는 그 사업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④ 원고는 위탁관리를 맡은 전통가옥중 일부에서는 입장료를 받고있고, 각종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문화재청과의 위탁계약상 원고가 전통가옥의 관리운영을 통해 입장료수입을 얻는것이 허용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위탁관리를 맡은 전통가옥중 일부에서 입장료를 받고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통가옥의 소유자나 문화재청의 사업내용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을뿐, 원고의 사업내용으로는 보기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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