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49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6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5. 9.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자재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11. 18. 12:41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책상에서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그 후 혼수상태에 있던 망인은 2015. 12. 9.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 12. 1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따른 질병의 발생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상시 연장근로를 하였고, 격주로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정리해고의 우려나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근무이력 등(1) 망인은 1994. 5. 1.경 이 사건 회사의 전신인 ○○○○ 주식회사에 비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00. 7. 1.경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2)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회사는 두 차례(2008년 1월 경, 2012년경) 구조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근무지는 ○○시에서 △△시로, 다시 △△시에서 ◇◇로 변경되었다.나) 근무내용(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전까지 자재팀에서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2) 자재팀은 이 사건 회사의 서비스센터 및 서비스제휴사가 요청하는 A/S 부품들을 외부 업체에 발주하여 입고한 후 전국 70여개의 서비스센터에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망인은 ○○○○○(○○) 등의 가전제품의 부품 및 교환제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3) 망인은 사무실에서 입고 부품이나 주문 부품에 관한 서류 작업, 물류 체크 작업을 하고, 자재창고에서 입고 부품의 분류 및 정리, 재고 부품의 수량 파악 및 점검, 주문 부품을 포장박스에 담아 발송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다) 근무시간망인은 주 5일제 근무를 하였고, 소정근무시간은 08:30~18:30, 휴게시간은 12:00~13:00이었다. 망인은 월 2회 또는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 근무 시간은 09:00~13:00이었다.심근경색이 발병한 2015. 11. 18.을 기준으로 한 망인의 근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심근경색 발병일일자근무 시간2015. 11. 18.04:00○ 심근경색 발병 전 1주간일자11. 11.11. 12.11. 13.11. 14.11. 15.11. 16.11. 17.합계근무시간11:2710:389:274:22휴무일10:0111:4057:35○ 심근경색 발병 전 3개월간발병 전기간근무 일수총 근무 시간1주간2015. 11. 11. ~ 2015. 11. 17.657:352주간2015. 11. 4. ~ 2015. 11. 10.553:023주간2015. 10. 28. ~ 2015. 11. 3.548:344주간2015. 10. 21. ~ 2015. 10. 27.653:115주간2015. 10. 14. ~ 2015. 10. 20.544:436주간2015. 10. 7. ~ 2015. 10. 13.545:567주간2015. 9. 30. ~ 2015. 10. 6.550:408주간2015. 9. 23. ~ 2015. 9. 29.331:559주간2015. 9. 16. ~ 2015. 9. 22.552:1710주간2015. 9. 9. ~ 2015. 9. 15.763:1211주간2015. 9. 2. ~ 2015. 9. 8.550:2112주간2015. 8. 26. ~ 2015. 9. 1.552:03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의 신장은 168cm, 체중은 68kg이다.나) 망인은 주 1회(소주 4잔 가량) 음주하였고, 2000년경 이후 금연하였다.다) 2015. 10. 20.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 수치는 150/90mmHg, 공복혈당 수치는 121mg/dL, LDL-콜레스테를 수치는 153mg/dL이었고, 간 기능 저하(치료 요), 이상지질혈증(치료 요), 고혈압 의심(2차 재검 요함) 및 당뇨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망인의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이고, 중간 선행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이 내원하였을 당시 혈액검사 결과 심근경색증 발병 시 상승하는 혈액 수치가 상당 부분 의미있게 상승해 있고, 심장초음파 결과 심근경색으로 진단되는 영상들이 있으므로 급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급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전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②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월 2회 또는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여 년간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망인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우며, 망인이 근무시간 중에 어느 정도 자율적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망인이 건강상 이상을 초래 할 만큼 과로에 시달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나아가 원고는 망인이 주말에도 업무상 상담전화를 받는 등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고, 계속되는 인원 감축으로 업무가 가중되어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③ 원고는 망인이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6년 이상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정리해고를 예정하고 있었다거나 망인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현실적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만으로 망인이 건강상 이상을 초래할 만큼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④ 망인은 급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되고, 일반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2006년도 건강검진 이래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고, 2009년도 건강검진 이래 혈압 관리, 콜레스테를관리, 당뇨관리 등의 소견을 받았으나, 특별히 혈압 등을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개인적 소인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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