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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6구합651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4. 7. 19.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받았는데, 2015. 3. 13.부터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1. 23. 직접사인 ‘호흡부전’, 선행사인 ‘폐렴’, 최초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가 2015. 12.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5.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질병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진폐증 외에도 폐결핵, 폐렴 및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망인의 폐결핵은 진폐증에 따른 폐의 방어기능 저하로 발생한 것이고, 망인의 폐렴 및 만성폐쇄 성폐질환은 폐렴의 위험인자이며, 망인의 뇌경색(허혈성뇌졸중, 이하 ‘뇌경색’이라고만한다)은 진폐증으로 인한 심장부정맥으로 유발된 것일 뿐만 아니라 폐결핵 환자의 경우 그 발병위험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결핵, 폐렴 및 뇌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수진내역가) 망인은 2004. 7. 19.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그 후 사망시까지 계속 진폐증에 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6. 1. 20.경부터 2013. 5. 1.경까지 ○○○○의원,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병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각 ‘○○○○병원’, ‘○○○○병원’이라 한다), ○○대학교○○○○○○○○ 병원 등에서 본태성(일차성) 또는 상세불명의 고혈압, 뇌내출혈, 간질, 뇌손상, 뇌혈관질환 등으로 계속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3. 5. 30.경부터 2015. 2. 21.경까지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5. 13.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2)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 의료기관병형합병층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2004. 7. 19.~2004. 7. 24.○○○○병원 1/0 F0(정상) 장해13급(12호)2007. 1. 15.~2007. 1. 20. 1/0 tba(활동성 폐결핵)요양제13급3)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의 사망진단서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이고, 그 원인은 ‘폐렴’이며, 그 최초 원인은 ‘진폐증’이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망인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 도중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CT, 이하 ‘CT'라 한다)에서 폐결핵이 의심되어 사망 약 11개월 전인 2014. 12. 16.부터 사망할 때까지 항결핵제를 투여받았다. 그러나 2015. 2. 7. ○○병원에서 추적 촬영한 흉부 CT에 의하면 양측 폐의 경화 소견과 양측 흉수가 오히려 증가하였고, 사망 3~4개월 전인 2015. 8. 6.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CT에서는 양측 흉수 및 진폐 이외에 폐실질의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 항결핵제를 복용하면서 ○○○○병원에서 2015. 3. 14. 실시한 객담(suction tip) 결핵균 PCR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실시한 객담 항산균 배양검사 결과도 계속 음성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활동성 폐결핵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망인이 ○○○○병원에 입원한 후 객담에서 다양한 균이 동정되어 거의 매일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당시 객담의 질이 대부분 Grade 3 이하라 동정된 균이 실제 병원균인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Grade 4 이상의 객담에서 균이 동정될 때를 포함하여 입원 당시부터 사망하기 2주 전인 2015. 11. 9.까지 총 34회 검사한 혈액의 백혈구 숫자가 정상 범위였고, 같은 달 9일까지 총 31회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도 폐실질의 특별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망 2주 전부터는 혈액검사 및 흉부 방사선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망 당시 폐렴 발생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안에도 달리 특별히 폐렴을 시사하는 임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망 당시 폐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사망 약 4년 9개월 전인 2011. 2. 24. ○○○○병원에서 진폐 요양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폐기능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3.02L (정상 예측치의 82%)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12L(정상 예측치의 77%)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70%로 폐환기능장애가 없었다. 사망 3~4개월 전인 2015. 8. 6. 촬영한 흉부 CT에서도 폐기종이나 기포 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사망 당시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망 당시 폐렴이 발생하지 않았고, 폐렴이 호발하거나 악화되기 쉽고 급성 악화로 호흡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 망인은 침상 고정 상태에서 산소투여, 증기 흡입치료, 비위관 영양공급 등의 치료를 받으며 별다른 변화 없이 지내던 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망인에게는 평소 호흡부전이나 심장 질환의 증상이 없었다. 이와 같은 급사는 주로 심장질환에 의한 심장 부정맥 또는 기타 질환에 의한 심정지에 의하여 발생되나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 결핵균 검사에서 활동성 결핵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핵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적으며, 호흡부전의 증상도 없어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도 적다. 망인이 진폐의 악화나 진폐 관련 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진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호흡부전’으로, 그 원인을 ‘폐렴’으로 기재한 이유는 미생물검사상 폐렴유발균이 동정되었고 지속적인 늑막 흉수가 있어 호흡감염이 호흡부전의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뇌경색의 주된 직접원인은 혈관이 막히는 질환인 동맥경화, 혈관질환, 뇌혈관 기형, 동맥염, 동맥류 등이고, 나머지는 직접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미약하다.○ 엄격한 기준에 의하면 사망 약 4년 9개월 전에 실시한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의미한다고 보기에 약간 미흡하나, 그래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볼 가능성이 더 많다. 치료 당시 호흡곤란, 객담, 운동제한 때문에 망인에 대하여 정확한 폐기능 측정이 어려웠으나, 임상적으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했다.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사망 약 4년 9개월 전에 실시한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폐쇄성,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바)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02년 뇌내 출혈(intracranial hemorrhage) 및 간질로 밀양○○○○병원에서 추적검사 및 약물 치료한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두통과 가끔 나타나는 간질 발작, 그리고 좌측 감각신경 저하 등으로 보존적 치료(간질약및 통증 치료제 복용)를 받은 기록이 있다.○ 진료기록상 망인의 진단명 및 치료내역은 다음과 같다.기간치료기관 진단명 및 치료내역2007. 1. 15.~2007. 3. 21. ○○○○병원 진폐증[진폐병형 1/0 및 q/t, 심폐기능 F0(정상), 이하 같다], 폐결핵, 고혈압, 뇌졸중 및 간질진폐증, 비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 고혈압, 뇌졸 중 및 간질2007. 3. 22.~2007. 9. 22.○○○병원2007. 9. 21.~2008. 12. 3. ○○병원 2009. 4. 16.~2009. 7. 6. ○○○○병원 2009. 7. 7.~2009. 10. 21. 강원도 ○○의료원 2010. 10. 11.~2010. 11. 25.○○병원진폐증, 비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 고혈압, 뇌졸 중 및 간질2010. 11. 26.~2011. 8. 11. ○○○○병원2011. 8. 12.~2013. 5. 6.○○○○병원진폐증, 비활동성 폐결핵, 고혈압, 뇌졸중, 간질2013. 5. 7.~ 2015. 1. 19.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진폐증, 폐결핵 및 흉수염, 2013. 5. 29. 뇌경색 (뇌간) 및 뇌출혈 재발, 2014. 2. 24. 중증의 인지 장애 및 간질 발작, 2014. 12. 15. 폐결핵 재발- 기관 절개술·기관 삽관하여 기계호흡, 완전 와상 상태에서 항결핵제 투여, 뇌졸중 치료2015. 1. 20.~2015. 3. 12. ○○병원- 진폐증, 폐결핵, 뇌졸중(뇌경색 및 뇌출혈)- 호흡곤란 및 뇌졸중 치료2015. 3. 13.~사망시○○○○병원- 진폐증, 흉막염(양측), 폐렴(결핵균 검사는 음성,비활동성), 뇌경색- 혼미한 의식상태에서 항결핵제, 당뇨약 복용 및 폐렴(다재내성균에 의한 감염)에 대한 항생제·산소 투여○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폐의 기저질환, 구조적 폐질환, 기계적 환기 장치에 의한 호흡, 고령(65세 이상) 등은 폐렴의 취약 요소다. 병원 내 감염에 의한 폐렴은 기계적 환기를 받고 있는 중환자실 환자에게서 호발하고, 그 기전으로는 당뇨?기저 폐질환 등으로 면역이 약화된 상태의 환자인 경우 등이 있다. 폐렴이 호전되지 못하고 진행하면 결국 산소 교환능력이 떨어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거나, 합병증에 따른 패혈증 쇼크에 의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된다.망인의 경우 기저질환인 진폐증과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뇌졸중이 재발되어 의식이 저하된 와상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하여 폐렴이 유발된 것으로 생각된다.2015년 3월경부터 병원 내 감염의 대표적인 예인 다발성 내성균으로 인한 폐렴이 발병하여 호흡부전으로 진행되었는데, 기저질환인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의 발병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측정된 폐기능검사 결과는 '정상‘이나, 망인은 진폐증의 대표적 합병증인 폐결핵, 흉막염을 앓았고, 호흡곤란 증상도 보였으며, 망인의 흉부 X선에서도 아주 작은 결절성 침윤이 보였다(이는 흉부 CT에도 잘 감지되지 않을 정도였다). 호흡곤란 완화를 위하여 기관지 확장제 및 산소를 투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폐기능검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심한 진폐증에 따른 폐기능 장애로 인한 저산소혈증 환자들의 경우 이에 의하여 유발된 심장 부정맥으로 혈액 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심장 및 뇌혈관의 허혈이 발생하게 되고, 회복이 늦어지면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동반질환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고혈압, 골다공증, 폐암 등이 있다.망인의 뇌경색은 폐결핵보다 진폐증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과량의 분진에 노출된 폐는 혈액응고를 느리게 하고 혈전의 생성을 증가?가속화하는데, 위혈전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 혈액 내의 응고작용 상승에 의한 심혈관질환의 증가가능성과 진폐증에 따른 폐 손상?산소 교환능력 저하에 의한 심장 부정맥은 모두 뇌졸중 유발요인이며, 통계적으로도 진폐증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에 뇌경색 발병 위험이 더 높다. 다만 폐결핵과 뇌경색의 관련성은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지 않다.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호흡기 내과)○ 폐렴은 세균이 폐포에 도달하여 증식함으로써 발생하는데, 가장 흔한 도달 방법은 구강 내 세균의 기도 내 흡인이다. 이는 수면 중, 특히 노인이나 의식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게 흔히 발생한다. 망인과 같이 뇌경색이 있는 노인으로서 침상 고정의 상태에서 의식 수준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에 폐렴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의무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인의 호흡부전 원인을 의무기록만 검토해서는 알 수 없다. 망인은 사망 전에 호흡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었고 발열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호흡곤란과 발열의 정확한 변화나 정도는 알기 어렵다. 2015.11. 9.자 흉부 X선 사진에 의하면 이전에 비하여 새로운 병변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혈액검사상 빈혈, 신기능 저하, 전해질불균형이 있었다.이를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추론해 보면, ① 발열과 호흡곤란의 지속, 객담에서 여러 종류의 고도내성균이 배양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② 혈색소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빈혈이 악화됨으로써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③ 신기능 저하 및 전해질불균형에 따른 부정맥이나 심정지의 가능성, ④ 장기간의 침상 고정 상태에서 호흡부전이 갑자기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폐동맥색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그러나 폐렴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흉부 X선 사진이 없고(①), 호흡부전 발생 당시 실시한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가 없으므로(②, ③) ①~③이 사망원인일 가능성은 낮다.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호흡부전이 갑자기 발생하였고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④ 폐동맥색전증이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아) 이 법원의○○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 뇌경색 및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비만,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고혈압 이외에 뇌경색 및 뇌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질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3년 5월경 뇌경색으로 의식 장애(혼미) 하에 주로 침상에 고정된 상태여서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경우 이차적인 합병증으로서 폐렴이 호발한다.○ 진폐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뇌졸중(뇌경색/뇌출혈)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진료기록만으로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힘들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0,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구체적인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나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직접사인이 호흡부전인 점에 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나, 호흡부전의 원인이 폐렴인지, 나아가 폐렴의 원인이 진폐증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병원의 망인의 주치의는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이 호흡부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소견이고, ○○의료원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폐결핵을 앓아 폐기능이 악화되고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병원 내 감염에 의하여 발생한 폐렴이 계속 진행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소견이다.그러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의사는 망인이 의무기록상 사망 당시 활동성 폐결핵이나 폐렴을 앓고 있지 않았다는 소견이고, 피고 본부 자문의사는 결핵균 검사 결과 망인에게 활동성 결핵이 없었으며 호흡부전의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망인이 진폐의 악화나 진폐 관련 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소견이다.○○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폐렴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흉부 X선 사진이 없기 때문에 폐렴의 악화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고, 폐동맥색전증이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진료기록만으로 망인의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망인의 진폐증은 2004년경부터 2015. 11. 23.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병형 제 1형(1/0), 심폐기능 정상(F0) 수준, 장해등급 제13급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폐결핵, 폐렴 등 호흡부전을 가져올 폐질환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폐기능의 심각한 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1) 망인은 2007년 1월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을 앓았으나 이는 2010년 10월경 치료되어 비활동성으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 12. 15. 폐결핵이 재발하였으나 2015년 3월경부터 사망 시까지 실시한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으므로 망인이 사망 당시에도 활동성 폐결핵을 앓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객담의 미생물검사상 폐렴유발균이 동정되었으나 객담의 질이 Grade 3 이하여서 미생물검사 결과의 신빙성이 높지 않고, 2015. 11. 9.까지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숫자가 정상범위로 나왔으며, 폐렴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흉부 X선 사진이없으므로 망인이 사망 당시 폐렴을 앓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2011. 2. 24.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82%,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7%로 망인의 폐기능은 정상이었거나 적어도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 의사도 망인에게 폐쇄성,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병원의 주치의도 위 폐기능검사 결과는 엄격하게 볼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망인이 뇌경색?뇌출혈의 재발로 기계호흡을 하고 인지 장애 등으로 침상 고정 상태에 있게 된 것은 2013년 5월경 이후의 일이므로, 기관지 확장제 및 산소 투여로 인하여 위 폐기능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다) 뇌경색의 주된 원인은 동맥경화?혈관질환?뇌혈관기형 등의 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비만,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고혈압 이외에 뇌경색 및 뇌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폐결핵은 뇌경색과 일관된 관련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뇌경색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나, 망인은 의무기록상 진폐증을 진단받기 전인 2002년경 뇌내 출혈 및 간질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진폐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과 뇌졸중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의사의 소견,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심한 폐기능 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소견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 설령 망인의 호흡부전이 폐렴 때문이더라도, 폐렴의 위험인자로는 폐의 기저질환, 기계적 환기 장치에 의한 호흡, 고령 등이 있는데 망인과 같이 의식이 저하된 침상 고정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병원 내감염으로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점, 망인의 나이가 2013. 5. 29. 당시 58세로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의 치료나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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