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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6구합651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87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서울 마포구 창전로 이하생략에 있는 본사(이하 '본사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0. 22.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택배업(51102)'(2015년도 산재보험료율 25/1,000)으로 적용받아 왔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보사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전국 12개의 영업소와 달리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2015년 산재보험료율 9/1,000)이나 '각급 사무소(90508)'(2015년 산재보험료율 10/1,000)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7. '본사의 사업종류는 현 적용 업종인 택배업이 타당하고, 본사에서 수행하는 건물 관리 사업은 본사와 분리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분리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소가 적용받는 '택배업(51102)'의 산재보험료율이 아니라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 또는 '각급 사무소(90508)'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의 서울 마포구 소재 본사인 본사 사업장과 전국 12곳의 영업소, 2곳의 물류센터 등은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업무를 행하고 있고, 본사 사업장에서는 사업 관련 행정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소적으로도 강북영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각 영업소와는 독립되어 있다. 또한 본사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행정업무는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와 다르고 업무상 재해의 위험도도 낮다. 따라서 본사 사업장은 영업소와는 별개의 사업장이다.2) 원고의 강북영업소는 본사 사업장과 통로나 사용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인적구성도 행정업무 2명, 택배업무 1명으로 본사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정하는데 있어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므로, 강북영업소를 본사 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3) 본사 사업장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자인 도급 택배기사 137명은 실제로는 본사 사업장이 아닌 전국 12개 영업소에서 근무하므로 이들을 본사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업내용 및 사업장 실태가) 원고는 본사인 본사 사업장 이외에 강북영업소룰 포함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12곳의 영업소, 평택과 옥천에 2곳의 물류센터 등을 두고 있다.나) 본사 사업장은 고객이 의뢰한 소화물을 집화?분류?수송하는 과정을 거쳐 다른 고객에게 배송하는 '택배업', 배송의뢰를 받아 운송을 주선하는 '운수관련서비스업', ○○○○의 각 건물에 시설 환경미화 및 경비업무를 위한 미화원?경비원 등을 파견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다) 본사 사업장에 대한 2012년∼ 2014년까지의 매출은 택배운임, 카드운임, 비자 운임, 퀵운임, 운송주선, 관리비수입, 임대료수입 등으로 구분되고, 위 매출액 중 택배 운임의 비중은 다음 표와 같이 2012년은 약 87.2%, 2013년은 약 88.5%, 2014년은 약 89.5% 이다.(단위 : 천원, %)구분계택배운임카드운임비자운임퀵운임운송주선관리비수입임대료수입2012년38,483,719(100.0)33,627,074(87.2)1,829,448(4.7)639,433(1.7)160,084(0.4)112,567(0.3)1,970,013(5.1)235,100(0.6)2013년41,302,378(100.0)38,542,230(88.5)1,325,230(3.2)704,563(1.7)236,448(0.6)434,010(1.1)1,926,282(4.7)133,615(0.3)2014년42,852,906(100.0)38,353,724(89.5)1,239,121(2.9)713,270(1.7)259,992(0.6)50,727(0.1)2,050,629(4.8)185,443(0.4)구분사업내용주요 발생처(담당 조직)비고택배운임국내택배배송본사 및 지점택배업카드운임○○카드 택배배송특수업무부 카드팀택배업비자운임비자택배배송특수업무부 비자팀택배업퀵운임고객사에서 발생하는 퀵 물동량을 당사와 계약된 업체에 연결별도 없음(사업장답변)운수부대서비스업운송주선○○○ 서브영업점으로 계약, 국제택배 물품을 ○○○로 발송하고 계약 단가와 차액에 대한 수익정산관계등 관리-영업부발송대행-지점, 영업소운수부대서비스업관리비수입건물관리부에서 위탁받은 계열사 건물에 대해 종랍관리(경비,청소,설비운전,주차관리등)을 제공건물관리사업부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임대료수입옥천 등 회사의 건물이나 임차한 창고의 여유 공간을 고객물품 보관 및 국내배송을 위해 전대영업-영업부기타 관리는 ○○물류센터,영업소,지점 또는 고객사에서 직접함부동산임대업 또는 창고업 또는 수상운수업·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라) 본사 사업장의 건물(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창전로 이하생략)은 지상 3층으로 다음과 같이 1층은 직영 택배사무소인 강북영업소가, 2∼3층은 본사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고, 강북영업소와 본사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3층사장실영업임원실영업부경리부교육장2층업무임원실업무부총무부서비스관리부특수업무부전산실1층강북영업소2) 부서별 업무 및 근로자 현황가) 본사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이 일반근로자 86명과 위 사업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도급 택배기사 137명(다만, 이들은 실제로는 전국 각 12개 영업소에서 근무한다) 등 총 223명이 소속되어 있고, 강북영업소에는 3명이 근무 하는 등 총 2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6명 중 택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148명(본사 147명 + 강북영업소 1명), 일반행정에 종사하는 인원은 78명(본사 76명 + 강북영업소 2명)이다.구분합계(A+B)본사강북영업소소계(A)일반행정택배업소계(B)일반행정택배업일반근로자89명86명76명10명3명2명1명특수형태근로종사자137명137명0명137명0명0명0명합계226명223명76명147명3명2명1명나) 도급 택배기사는 원고(본사 사업장)와 사이에 택배차량을 원고에게 지입하고, 번호판 사용료와 유류대는 위 기사가 부담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위·수탁관리계약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지입관리를 위탁 계약함에 있어 운송사업자를 위탁자 원고(이하 '갑' 이라 한다)로, 지입 차주를 수탁자 ○○○ (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입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제2조(업무 내용)본 계약에 의거해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은 택배 배송을 주업무로 하고, 지역은 ○○시로 한다. 갑이 의뢰하는 기타 부수적인 업무로 한다.제3조(지입 관리 계약 차량의 표시)을은 아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량에 대한 차량을 갑에게 지입하고 갑은 을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차량번호차명년식적재정량차대번호생략1톤 포터생략생략생략제5조(위탁관리료)을은 매월 지입료 1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영업용 번호판의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단, 제3자를 통해 지입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제6조(책임과 의무)① 을은 택배물품 배송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유지관리한다(차량정비수리비, 부품대, 대, 차량보험, 기타 유지관리어I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단, 도색비용은 갑과 협의하여 부담한다, 단,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도색을 완료해야 하며, 이행하지 시 용역비 인상 및 재계약 등 불이익이 있다).제8조(차량 관리)①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 공과금, 공제 분납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다) 본사 사업장 소속 일반근로자 86명은 다음과 같이 보조활동 74명, 택배업 10명, 운수부대 2명으로 구분된다.부서인원(명)수행업무구분타사업장근무자총무부총무과5총무업무 전반, 자산관리보조활동 인사과3급여·노무관리, 채용, 교육, 인사기획보조활동 차량관리과2차량관리 전반, 영업용 대·폐차, 비용정산, 교통사고 접수보조활동 건물관리사업부3건물관리 및 미화건물관리18명경리부회계과5경리, 회계관리, 자급집행보조활동 청구부6업체별 청구, 계산서 발행보조활동 부서인원(명)수행업무구분타사업장근무자 COLLECTION1미수금 채권관리보조활동 전산실개발과3전산비스템 개발, 유지보수보조활동 운영과1서비, 네트워크 과니보조활동 서비스관리부예약과6고객응대, 예약접수보조활동 고객관리과8고객응대, 업체별리포트 작성보조활동 영업부영업1과3영업개발보조활동 영업2과4영업개발보조활동 영업기획6영업기획, 관리보조활동 업무부업무관리과6지점관리, 정산, 네트워크관리보조활동 업무지원팀9택배배송택배(9명) 기업물류팀1kpi산출(지점, 영업소별, 성과관리)보조활동9명특수업무부카드팀9○○카드 배송문의 및 응대, 정산, 리포팅, 분류 및 투봉택배(1명)보조활동(8명) 비자팀4비자고객 접수, 고객응대, 비자붕류 및 투봉운수부대(1)보조활동(3명)3명메디컬팀1제대혈 오더접수, 관제운수부대(1) 소계86 ※ 본사 사업장의 총 인원은 116명이나 타 사업장 근무자 30명은 제외함라) 원고의 강북영업소에는 일반근로자 1명, 사무직 2명이 근무하고, 일반근로자 1 명은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저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5 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 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위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14-58호로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서 정한 이 사건 예시표 총칙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 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추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결국 최종제품 등을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제품 등을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한편,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도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 517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본사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은 지상 .3층으로 1층은 강북 영업소가, 2∼3층은 본사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고, 강북영업소와 본사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본사 사업장과 강북영업소는 모두 택배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강북영업소는 본사 사업장에서 행하는 행정업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본사 사업장과 강북영업소는 택배업이라는 원고의 최종적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규범적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보이므로, 본사 사업장과 강북영업소는 산재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같은 '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다.또한, 피고의 '택배?퀵서비스기사 적용 및 부과 지침'(2012. 4. 16.자 제2012-14호 지침)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하여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택배회사 본사, 영업소 또는 대리점의 사업주가 택배기사의 보험가입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위탁택배기사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37명은 본사 사업장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4항 소정의 위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위탁택배기사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시 본사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르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강북영업소의 직원과 도급 택배 기사를 모두 본사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본사 사업장의 총 근로자 226명 중 택배업 종사 근로자는 148명(본사 사업장의 일반근로자 1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37명, 강북영업소의 일반근로자 1명), 일반행정 종사 근로자는 78명(본사 사업장의 일 반근로자 86명, 강북영업소의 일반근로자 2명)이 되므로, 본사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인 택배업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더구나, 이 사건 예시표면에서는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택배업, 퀵서비스업은 511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에 분류한다고 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90508 각급 사무소'에 관하여는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 여 분류, 건설업의 본사?지사?출장소는 90515 건설업본사로 분류'한다고 사업을 예시하고 있는바, 원고 본사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택배업이므로 위 '운수부대서비스업'이나 '각급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본사 사업장을 영업소와 구별하여 그 사업세목이. '택배업'이 아닌 '운수부대서비스업' 또는, 각급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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