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2016구합651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5. 22.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 명칭, 상표 등 사용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30.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생략에서 ‘○○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나. 보조참가인은 2014. 6. 16. 원고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 미용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12. 4. 09:30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에서 시행하는 미용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 가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보조참가인은 2015. 1. 12. 피고에게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휴무일에 개인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으러 가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3. 19. 위 요양신청을 불승 인하였다.라. 보조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피고가 2015. 3. 19.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마. 피고는 2015. 6. 24. 사업주인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최초요양승인 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바. 원고는 2015. 9.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교육은 ○○에서 미용사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교육에 참가할 것을 지시 또는 권유한 사실이 없고,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미용기술 향상을 위하여 휴무일에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한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을가 제5호증의 기재,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로서 원고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프랜차이즈 계약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은 원고에게 ‘○○○○○’의 명칭, 상표, 심벌, 로고 및 경영기법 등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제1조), 위 지적재산에는 직원교육 및 훈련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제2조). 또한 원고는 원고의 직원 교육에 대하여 ○○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협력하고, ○○이 주도하는 각종 교육연수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원고의 조직원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에게 제출하고 변경 시 수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제5조).② ○○은 미용기술 교육기관인 ○○○○○○를 운영하면서 가맹점 소속 미용사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미용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교육을 받기 전에 ○○과 사이에 교육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그 계약 서에는 ‘○○이 제시하는 교육조건을 보조참가인이 수용하여 보조참가인의 소속미용실의 발전과 자신의 성장에 그 목적을 둔다. 보조참가인은 교육을 이수하고 계약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교육비 50만 원을 ○○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호증의 2 제4면).③ 피고 측에서 2015. 3. 12. 원고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교육은 필수교육이었다[을가 제5호증 제3면: ‘사업주 피고보조참가인1(생략)’는 ‘사업주 원고1 (생략)’의 오기로 보임].④ 위와 같은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 및 교육계약 내용과 원고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은 단순히 미용사들이 본인들의 미용기술 향상을 위하여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참가하는 선택교육이 아니라, 가맹점 소속 미용사들이 본사가 제공하는 헤어디자인 기술을 익혀 보다 통일적인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한 ○○의 필요에 의한 필수교육으로 봄이 타당하고, 가맹점 사업주들로서는 ○○과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속 미용사들에게 교육에 참가할 것을 지시 또는 독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는 이 사건 교육 전에 보조참가인에게 ○○○○○○ 건물의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으로 가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동경로에 대하여도 알려주었다.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말을 듣고 수원에 있는 집에서 나와 ○○○○번 버스를 타고 △△역에 내려 △△역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탄 다음 ○○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 후 ◇◇◇역에 내려 걸어가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보조 참가인이 이 사건 교육에 참가하러 가는 과정이 사업주인 원고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한편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교육참가비 3만 원을 자비로 지출하였고, 업무시간이 아닌 휴무일에 교육을 참석하였으며, 보조참가인이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교육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 ~ ⑤의 내용과 을가 제4호증의 기재,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교육이 보조참가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교육이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원고가 직원 교육에 대하여 ○○이 제공하는 교육프로 그램 및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며, 원래의 교육비가 상당한 액수임에도(위 ②항 내용과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래의 교육비가 50만 원이거나, 원래의 교육비는 약 160만 원이고 보조참가인이 계약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권 홍에 지급할 교육비가 그 중 일부인 50만 원임) 보조참가인은 ○○의 가맹점 소속 미용사 자격으로 3만 원만 교육참가비로 지출하였다.㉯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직원들 별로 요일을 지정하여 휴무일로 정했고, 이 사건 교육은 총 4회로 목요일로만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예컨대 수요일이 휴무일인 직원이 교육에 참가할 경우 그 주의 휴무일을 목요일로 바꾸어 교육에 참가하고, 목요일이 휴무일인 다른 직원이 목요일에 대신 근무하고 수요일에 쉬는 등 원고의 직원은 원고의 영업을 위해 필수교육인 이 사건 교육에 휴무일에만 참가할 수 있었다. 보조참가인은 원래 목요일이 휴무일이었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4. 12. 4.은 우연히 목요일이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