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6구합652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2. 원고이 대하이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신속 근로자로서 2015. 2. 10. 및 2015. 2. 13. 두 차례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싱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후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인면부 타박상의 상병을 추가로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피고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7. 28.까지' 총 133일(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이라 한다)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지문의의 '급정기 치료는 통상 2~3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한 요양 기간은 타당하고, 가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한 장소에서의 취업은 가능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 통원일인 20일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히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경 및 2016. 4. 14.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해1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5. 2. 10. 및 2015. 2. 13. 직장에서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심한 모욕과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못하게 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또한, 원고의 치료를 직접 담당했던 의사의 소견서가 원고의 상태 를 정확하게 판단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주치의의 소견서가 아닌 자문의의 소견서에만 의존하여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를 일부 배척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학과)○ 재해 후 최초진료개시,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 2015. 2. 16. 11:00○ 세부상덤,1명(진단명) :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입원사유 . 현 상태에서는 외래 치료가 가능하나, 치료 경과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통원 예상기간 / 사유 : 2015. 2. 16. 2015. 4. 2.(7주) / 불안정한 정서, 우울, 불안, 억울합, 수면장애, 놀람반응○ 취업치료여부(근무병행치료) 부분취업치료 가능. 취업치료 여부는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2) 피고 자문의 1○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와 임상심리검사를 근거로 스트레스 장애가 인정되며, 급성기 치료는 통상 2~3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요양기간도 타당함. 재해자가 주장와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한 장소에서의 취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3) 피고 자문의 2○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증상이나 의무기록상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기 보다는 적응장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취업가능함.[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련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상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내용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임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대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3) 이 사건에서의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의학적 소견에 갑 제1 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 명기,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증상은 불안정한 정서, 우울, 불안, 억을함 수면장애, 놀람반응이고, 달리 망상이나 비현실적인 생각, 기이한 언행 등 심의한 증상은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 및 피고의 자문의 1은 원고에게 스트레스 장해가 인정된다고 공통적으로 진단하면서도, 원고가 부분 취업치료 가능하다거나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한 장소에서의 취업은 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한 점, ③ 피고의 자문의 2는 원고의 증상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아닌 적응장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2015 3. 18.~2015. 7. 28.) 동안 ○○○○○○○○○학과를 20여 차례 통원하면서 상담치료의 약를치료를 받은 외에 다른 통원치료를 받은 바는 없고, 나아가 재가(在家) 요양을 한 내역이나 그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종사하던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휴업급이 청구기간 전체 동안 취업이 불가능하였다거나, 또는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을 매일 복용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요양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결국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에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은 20일만이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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