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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52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딤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2(1962. 1. 25생)은 1995. 4. 25. ○○○○○○○○○○공사에 입사하여 지게차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장비기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1999. 7. 1. ○○○○ 주식회사로, 2002. 2. 27. ○○○○○○○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로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로 고용이 순차 승계되어 장비기사로 계속 근무해 왔다.나. 소외2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1. 26.부터 2014 3. 9.까지 및 2014. 3. 21.부터 2014. 6. 20.까지 불안장애를 이유로 두 차례 휴직을 하였고, 2014. 6. 21.부터 2014. 8. 4.까지 불안장애 및 우울증을 이유로 다시 휴직을 하였다.다. 소외2은 마지막 휴직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4. 8. 5. 17:00경 원고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21:30경 망인의 자살을 우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소외2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여 소외 회사 사업장 일대를 수색한 결과 소외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 앞 주차장에 소외2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그 안에 소외2의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 터미널과 5부두를 계속 수색하던 중 다음날 07:30경 5부두에 있는 239크레인 뒤편 야적장에서 소외2이 컨테이너 운반 장비인 야드 크레인의 바퀴에 역과 되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라.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게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사유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자살한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사망 시점은 장기간의 휴직과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이 호전된 이후이므로, 사망 직전에 망인이 판단력을 잃을 만큼 정신질환이 악화되였거나 직무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개인적인 병적 소인의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이 사망한 장소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 야드 크레인이 이동하는 공간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고, 망인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므로, 망인이 밤늦은 시각에 자살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그곳에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밤늦은 시각에 출입통제 구역에 들어가 우연히 야드 크레인 바퀴에 역과 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자살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2) 망인은 장기간 야간교대근무를 하면서 불면증 및 우울증이 발병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은 가능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013. 8. 3. 지게차로 작업을 하던 중 컨테이너로 된- 협력업체 사무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함에 따라 기존의 우울증 등이 급격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인정 사실 가) 망인의 성장과정 및 성격망인은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 초등학생 시절에는 겁이 많은 편이었으나 활달한 성격이었다 망인은 중학교에 입학하여 사춘기를 겪으면서 점차 조용하고 예민한 성격으로 변하였다. 망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망인의 성품에 대하여 근면하고 협동심이 강하다. 내성적이고 예의가 바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의 조사관에게 '망인의 성격은 예민한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의 직장상사 및 동료들은 피고의 조사관에게 '망인은 꼼꼼하고 예민하여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망인의 근로내역 (1) 망인은 1995. 4.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1. 26. 휴직을 하기 전까지 소외 회사에서 지게차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장비기사로 계속 근무해 왔다. (2) 망인은 1995. 4.부터 2004. 11.까지는 3조 2교대로, 2004. 11.부터 2006. 12.까지는 4조 3교대로 각 근무하면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이후 망인이 야간근무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2007. 1. 1.부터는 계속 주 5일제 주간근무를 해왔다. (3) 망인은 주간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무가 없는 날에는 통상적으로 07: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출근하여 07:50경 지게차를 가동한 다음 작업을 시작하였고 18:50경 작업을 종료하였다. 일과시간 중에는 2시간 승무한 후 1시간 휴게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첫 휴직을 하기 4개월여 전인 2013. 7. 10.부터 2013. 8. 1.까지 다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다) 망인의 정신과 치료 내역 (1) 원고는 피고의 조사관에게 '망인과 1989년에 결혼하였는데, 망인은 결혼 후 몇년 뒤부터 불면증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조회 가능한 최대기간인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망인의 정신과 치료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망인은 2004. 9. 6.부터 2007. 10. 6.까지 ○○○○○병원에서 '재발성 우울병 장애'로 한 달에 한 번 진료를 받아왔다. (나) 망인은 2007. 10. 23.부터 2014. 3. 6.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 우울증에피소드', '상세불명 기분(정동)장애' 및 '전신 불안장애'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달에 한 번 외래진료를 받아왔고 2013. 12. 24.부터 2014. 1. 14.까지 입원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4. 1.부터 2014. 8. 2.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한 달에 두 번 내지 네 번 외래진료를 받아왔다. 라) 2013. 8.경 업무 중 사고 발생 및 그 이후 망인의 병적 상태의 악화와 사망 (1) 망인은 2013. 8. 3. 지게차로 빈 컨테이너를 운반하던 중 작업장에 있는 컨테이너 수리업체의 사무실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를 냈다. 당시 인명피해가 없어 안전팀에 정식 보고를 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1차 시고 발생 후 이를 생각할 때마다 심한 불안감을 느꼈고, 사고 장소 근처를 가기만 해도 겁을 냈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해 망인의 우울감이 악화되었고 불면증이 심해져 총 수면 시간이 3, 4시간 정도로 줄어들었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망인이 기존에 복용하던 항불안제의 복용량을 늘리고 추가로 다른 항불안제를 처방하였으며, 이로 인해 망인은 낮 시간에도 심한 진정 상태에 있게 되었다. (3) 망인은 2013. 9. 말경 지게차 작업 중 졸음운전을 하여 작업장에 적재되어 있던 빈 컨테이너 23개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를 냈다. 이 사건 2차 사고 발생 후 망인의 직속 팀장과 반장은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그러던 중 반장은 2013. 11. 4. 팀장에게 망인의 상태로는 지게차 작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팀장은 같은 날 16:00경 망인과 면담하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휴직을 하라고 권유하였는데, 망인은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망인은 같은 날 18:00경 바닷가에 지게차를 세우고 안경과 신발을 벗어 놓은 채 바다에 뛰어 들어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동료 근로자들이 망인을 구조하여 ○○○○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11. 9. 퇴원하였다. (4) 망인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2013. 11. 26.부터 2014. 3. 9.까지 휴직을 하였다. 망인은 휴직 후 등산, 헬스 등의 운동을 하며 지냈으나 자신의 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안감이 악화되고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악회되자 2013. 12. 24.부터 2014. 1. 14.까 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입원치료 중에도 자신의 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불안감과 불면증, 자살충동 및 우울감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퇴원 당시 입원할 당시와 비교하여 다소 호전된 상태를 보였으나, 여전히 자신의 병으로 인한 실직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한 과도한 예기불안 및 절망감을 호소 하였다 (5) 망인은 2014. 3. 10. 복직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별다른 사건사고는 없었으나, 복직 후 2, 3일이 지난 뒤에 직장동료에게 '예전 컨테이너 사고 기억이 계속난다. 지게차 내에 있는 단말기에 터치를 하기만 해도 그때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말하였다 이를 전해들은 팀장과 반장은 원고의 면담을 하고 다시 휴직을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망인은 2014. 3. 21.부터 2014 6. 20.까지 휴직을 하였다가 2014. 6. 21.부터 2014. 8. 4.까지 다시 휴직을 하였다. 망인은 2014. 4. 1.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4. 6. 14.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주치의와 면담을 하면서 '약 10일 전부터 갑자기 자살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른 경우가 있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현재 불안 증상은 호전이 되었으나 자살 충동으로 힘들어서 당초 예약일보다 일찍 내원하였다. 약물을 조정해 줄 것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망인은 위 휴직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무렵 소외 회사와 휴직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6) 망인은 휴직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4. 8. 5. 17:00경 원고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그 다음날 07:30경 소외 회사 관할 5부두에 있는 239크레인 뒤편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운반 장비인 야드 크레인의 바퀴에 역과 되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마) 의학적 소견 ((1) ○○대학교병원○ 병명: 전신불안장애○ 담당의사 진료소견① 초진 시 진단은 불안장애, 우울증 강박장애로 추정되었음. 망인의 발병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불안해지기 쉬운 망인의 소인과 직장 등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② 2013년 8월에 발생한 지게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사고와 같은 해 11월에 다시 발생한 사고로 급격하게 악화된 불안 및 우울 증상(자살 시도 등) 등으로 2013. 12. 24.부터 2014.1.14.까지 입원치료를 하여 호전된 상태에서 퇴원하였고 2014. 3.까지 외래 치료하였음.③ 본원에서 최종 진료 시 다소 호전된 상태였으나, 실직 및 이로 인한 가정생활의 경제적 등에 대한 과도한 예기불안과 병적 절망감으로 자살의 위험이 재발할 소지가 있었음. (2) ○○대학교 ○○○○병원○ 진단명과 발병원인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장애② 병력 청취 및 진료기록부 검토에 의하면 망인은 2013. 8. 부두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사고를 당한 뒤부터 사고 재 경험, 과각성, 불안, 수면장애, 정서적 둔마 등의 증상과 우울한 기분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2013. 8. 망인이 당한 사고가 주된 발병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의무기록상 망인의 주요 호소내용, 치료기간 및 주요 치료내용① 의무기록 검토에 의하면 망인은 2013. 8. 사고 이후 지속적인 사고 재 경험, 과각성, 불안, 초조, 수면장애, 우울한 기분. 사회적 기능의 저하 등을 호소하였다.② 2014. 4. 1. 본원에서 초진진료를 받았으며. 2014. 8. 2.까지 진료를 받았다.③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의 약물지료와 지지정신지료 등을 받았다.○ 자살 발생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2013. 8.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기능의 저하, 적응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다. 이에 자살과 위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원회○ 망인의 사망이 자살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재해발생 시점은 오랜 휴직과 치료로 기존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호전된 이후로서, 재해 직전 판단력 망실에 이를 만큼 상병이 악화되거나 어려운 직무 관련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개인적 병적 소인의 우울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의 자문의사○ 자문의사 1업무수행과 관련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볼 때 통상적인 운전원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차례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사고 내용, 피해 정도를 볼 때 우울증을 악화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고 업무수행과정 및 직장 내 동료 간의 관계상 극심한 스트레스나 갈등을 초래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개인적 병적 소인인 우울증의 자연경과에 자살일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사 2관련 자료상 최초 2004년부터 우울증 치료 기왕력이 있으나, 이를 업무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3. 8. 3. 일어난 업무상 재해도 망인에게 영향을 줄 정도의 사고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볼 때, 업무상으로 우울증을 악화시킬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어 자살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5) ○○대학교병원○망인의 우울증은 비록 망인의 성격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망인이 수행한 약 9년간의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이후 발생한 업무 중 사고와 그 후 발생한 외상성 악화, 이로 인한 업무 부적응 및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6) ○○○대학교 ○○병원(진료기록감정)○ 망인은 2013. 8. 및 2013. 11. 두 차례의 사고가 있기 이전부터 불안, 신제적 호전 및 악화를 반복하였으며, 이에 사고 이전 망인의 정신과적 병적 상태가 보기는 어렵다.○ 2013. 8. 사고 이전 시점에 망인의 정신과적 병적 상태는 외래 통원 치료로 정도로 자살을 우려할 만한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1다.○ 주요 우울증의 발령원인으로는 생화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사회환경적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망인의 경우 사고로 인해 기존의 병적 상태가 악화될 생화학적,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울증은 증상이 한 번 호전된다고 해서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재발이 잦은 질병이고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재발의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망인의 병적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우울증의 악화에 미친 인과관계는 30%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11, 14, 15, 21호증 을 제2 내지 4, 7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되어 발생한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1호) 및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말히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 외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괴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지잘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1.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3) 망인이 자살을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제2의 다의 1)항 기재 인정 사실 및 갑 제3, 5호증, 을 제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5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야드 크레인의 바퀴를 향해 스스로 뛰어들어 자살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가) 망인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왔고 사망하기 9개월 전에도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시도를 한적이 있다. 망인은 사망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복직을 준비하고 있 있는데, 여전히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우울증이 호전되지 않아 극심한 불안감과 죄절감을 겪고 있었다. 나)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소외 회사의 5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은 야드 크레인이 이동하는 공간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고, 소외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망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게차 작업을 하는 망인이 업무적인 이유로 위 야적장에 갈 이유는 없다. 더구나 망인이 그곳에 간 날은 휴직기간 연장이 논의되고 있던 시점이고 밤늦은 시각이었으므로 망인이 출근을 위해 그곳에 들어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살 목적 외에는 망인이 그곳에 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 야드 크레인은 사람 걸음걸이 속도로 직선으로 이동하고 이동할때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리며, 바퀴 옆에는 커버가 부착되어 있어 바퀴에 이물질이 닿으면 튕겨 나가게 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우연한 사고로 야드 크레인의 바퀴에 깔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라)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 전에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망인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망인의 휴대폰이 있었다.망인이 가족과 연락을 두절한 채 밤늦은 시각에 휴대폰을 차량에 두고 사망 장소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아 당시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소외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인 운영2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과 검찰 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망인이 소외 회사 5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야드 크레인에 깔려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 장소가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이러한 사정을 망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사망 징조에 임의로 출입할 것을 예측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예측 가능한범위를 넘어서는 출입까지 통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출입이나 사망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과는 이유로 위 운영2팀장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4) 업무상 사유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제2의 다의 1)항 기재 인정 사실 및 갑 제6, 13, 17 내지 1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로 인해발생한 불면증,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면서 극심한 우울감, 좌절감 및불안감을 겪게 되었고, 결국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는 피고의 조사관에게 '망인과 1989년에 결혼하였는데, 결혼 후 몇 년 뒤부터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망인의 직장동료도 피고의 조사관에게 망인이 처음에 불면증으로 시작해서 우울증이 오고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 불안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망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학교병원의 망인에 대한 2007.10. 23.자 초진기록지에는 우울증, 강박증으로 10년 로컬 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야간교대근무를 할 경우 불규칙한 수면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과 우울증이 발생할 기능성이 높다 망인은 1995년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장기간 야간 교대근무를 해왔는바, 그 과정에서 불면증과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 8. 3.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비록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큰 문제없이 사고가 수습되기는 하였지만, 평소 성실하고 꼼꼼하며 예민한 성격의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1차 사고를 낸 자신을 자책하고 앞으로 사고를 내서는 안 된다는 중압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발병하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망인의 우울증은 급격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1차 사고 발생 후 약 한 달여 후에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망인의 우려가 현실이 됨에 따라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불안감과 절망감이 극에 달한 나머지 망인은 팀장으로부터 휴직을 권유 받은 후 불과 2시간 뒤에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은 자살시도가 있은 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3. 11.26.부터 2014. 3. 여까지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휴직기간 중에도 자신의 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안감과 우울감 및 자살충동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입원치료까지 받았으나 퇴원 당시에도 과도한 예기불안과 절망감을 호소하였다. 망인이 휴직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우울증과 불안증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망인은 위와 같이 우울증과 불안증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3. 10. 복직을 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복직한지 불과 11일 만인 2014. 3. 21. 다시 휴직을 하게 되었다. 망인은 이때부터 사망하기까지 계속 휴직 상태 에 있으면서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의 악화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게 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2014. 4.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휴직으로 인해 월 20만원 내외의 급여밖에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됨에 따라 극심한 절망감과 우울감,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망인은 2014. 6. 14. ○○○○○○○○○○병원에서 주치의와 면담하면서 자살 충동으로 힘들다고 말히기도 하였다. 바) 망인은 마지막 휴직기간이 종료될 무렵 복직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병적 상태로 인한 절망감, 무기력감, 불안감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를 이기지 못하 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 ○○○○○○○○○위원회와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망인의 우울증이 개인적인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1, 2차 사고가 우울증을 악화시킬 정도로 큰 사고가 아니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 등 개인적인 소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사유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야간교대근무로 망인의 불면증과 우울증이유발된 것으로 보 이고, 이후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1, 2차 사고로 망인의 우울증이 악화된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위원회와 피고의 자문의사들의 위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 망인을 직접 진료한 ○○대힉고병원과 ○○대학교 ○○○백병원은,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 외에도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병의 원인이 되었고, 이 사건 1 차 사고가 우울증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자살과 이 사건 1차 사고 시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망인이 이 사건 1, 2차 사고와 그 후 발생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의 악화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병원의 소견 및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우울증 악화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아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대학교 ○○병원(진료 기록감정병원)의 소견과도 일치 한다 5)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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