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54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10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석탄광부 출신으로서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던 소외2는 2015. 3. 11. 03:40경 순천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호흡기능부전'으로 인해 사망(이하 소외2를 '망인'이라고 한다)하였다.나. 망인의 딸인 원고(2006. 8. 3. 망인에게 입양되었다)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1.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야기된 뇌출혈의 치료과정에서 발병한 폐렴에 의하여 호흡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설령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뇌출혈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더라도,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폐기능 약화, 면역력 저하'와 '뇌출혈,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폐렴에 의하여 호흡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거나, 진폐증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폐기능의 약화 등이 폐렴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을특별시 ○○○○○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망인(1938. 7. 17. 출생)은 만 50세 이후인 1988. 8. 1.부터 1989. 1. 31.까지 6개월간 강원 영월군에 있는 ○○○○○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나) 망인은 2003년경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늑막비후, 흉막염)을 진단을 받았다.진단일자진폐 병형판정결과심폐기능합병증장해등급진단 의료기관2003. 2. 11.1/2무장해F0(정상)pt-○○병원2004. 7. 19.1/2장해F0(정상)pt13급12호○○ 병원2004. 11. 9.1/2장해F0(정상)ef, pt13급12호○○병원다) 망인에 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호흡기능부전"이, 선행 사인으로 "진폐 및 폐렴"이 각 기재되어 있다.라) 한편, ① 망인은 2004년 이전부터 고혈압 관련 약을 처방받는 등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3. 7. 8.경에는 경미한 뇌실질출혈 및 폐쇄성 수두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② 망인은 2014. 12. 9.경 뇌시상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뇌실외배액술을 시술받았으나 혼수(coma)상태에 빠졌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③ 그 후 망인은 침상고정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18.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고 항생제 투약치료 등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5. 1. 12.경 위 흡인성 폐렴이 호전되어 항생제 투약치료 등을 중단하였으나 2015. 3. 1. 유동식(liquid food,流動食)이 폐로 흡인되어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2015. 3. 11.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④ 망인에 대하여 2004. 10. 5. 내지 2005. 3. 10.경 실시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와 2014. 12. 9. 내지 2014. 12. 18.경 실시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를 비교할 때 진폐 음영의 크기, 위치, 밀도 등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사망 전까지 진폐로 인한 폐병변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마) 망인의 진료기록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1)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가) 근로복지공단 ○○병원장"망인의 결핵성 흉막염은 2005. 7. 1. 완치되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좌측 흉막의 심한 섬유화 및 석회화로 인해 폐용적이 감소되어 심한 제한성 환기장애로 일상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호흡곤란이 심하였고, 치료로 호전될 수 없는 상태였다. 망인은 혼수상태로 24시간 누워 지내야 했기 때문에 폐흡인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다."(나) ○○○○병원장"일반적으로 호흡곤란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뇌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더욱 위험성이 높아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2) 이 법원의 서을특별시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신경과 전문의 소외3① 시상 및 뇌실내출혈의 경우 고혈압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경우 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으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여 뇌출혈 및 뇌출혈 재발의 주요 원인이 된다. 망인의 뇌실내출혈의 정확한 발병기전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뇌실내출혈의 발병 전에 이미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 중이었으므로 고혈압 등의 동맥경화증에 의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혈압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의 오래된 고혈압 병력, 고령의 나이 등으로 고려한다면 뇌출혈 발병에 진폐증에 의한 기침, 가래, 객담, 호흡곤란, 전신상태 악화 등의 증상들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② 망인의 뇌출혈 부위, 출혈 정도, 뇌출혈 후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도 의식회복 등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진폐증의 병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뇌출혈 발병 후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어 여명이 길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면역력 지하 등이 있었으므로 폐렴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망인에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심한 폐기능 저하와 면역력 저하가 없었다면 뇌출혈발병 후 망인의 생존률, 생존기간에 길지는 않더라도 일정 정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③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렴에 이완되기 쉬운 상태였고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침이나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서 폐렴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폐렴의 발생에 진폐증과 뇌출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5. 3. 1. 발병한 폐렴은 주로 뇌출혈로 인한 의식저하에 따른 폐흡인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인공호흡기를 다시 적용해야 할 만큼 심각한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진행한 것은 기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해 망인의 폐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폐렴의 발병에는 2014. 12. 9. 발병한 중증 뇌출혈이 진폐증 보다 더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되나, 폐렴의 발병 이후 그 악화와 치료 실패에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지하, 면역능력 저하 등이 뇌출혈보다 더 주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나)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소외1망인은 진폐병형은 1형(1/2)으로 진폐증 자체는 심하지 않으나 폐결핵 및 결핵성 늑막염에 의한 후유증으로 좌측폐가 많이 손상되어 제한성 폐기능장애가 있었다. 2004. 10. 5.부터 사망 무렵까지의 흉부컴퓨터촬영사진에 의하면 망인에게 폐렴이 반복된 것 이외에 그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었다. 뇌심혈관계 질환과 폐기능은 관련이 없다. 사망 시까지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고 뇌출혈 이후 반복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인다. 국인의 경우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해 폐손상이 심하여 폐렴의 경과에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사망 전까지 진폐로 인한 폐병변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결핵성 흉막염으로 인하여 좌측 폐용적이 감소된 상황이었다. 폐기능 저하 또는 폐병변 악화로 인하여 폐성심 등의 소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 고혈압 및 심장질환인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에 의할 때 페성심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호흡곤란 시 맥박 수 상승이 주로 확인되며, 혈압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다. 진폐증 환자의 경우 기침을 심하게 할 때 복압이 높아져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가능하나, 현재 뇌출혈과 진폐증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폐활량이 지하될 경우 객담 배출이 어렵고 그로 인한 폐별 발생 빈도 및 폐렴 발생 이후 사망 가능성이 높다. 2014. 12. 18. 발생한 폐렴은 출혈성 뇌졸중 이후 의식저하로 시행한 기관삽관 등으로 인한 기계호흡 및 기관절개 상태로 인한 폐렴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진폐증이 없었더라도 폐렴의 위험성은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위 폐렴은 출혈성 뇌졸중의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5. 3. 1. 발병한 폐렴의 가장 직접적 요인은 기관절개 후 상태로 보이고 해당 상태의 기여요인은 뇌출혈로 봄이 합당하다. 망인의 폐렴은 뇌출혈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나 폐렴의 치료경과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는 진폐증의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된다.3)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의학적으로 진폐증이 사망의 주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의 악화 여부, 진폐에 의한 합병증의 동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2003. 2. 11. 진폐병형이 1/2형으로 진단된 이후 2015. 3. 11. 사망 당시까지 약 12년간 진폐병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뇌출혈 등으로 투병 중 2014. 12. 18. 폐렴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진폐증의 합병증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사망 무렵까지 실시된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의 영상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에서 폐질환 관련 특이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나) 망인에게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인한 폐기능 제한이 있었으나 폐성심은 동반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폐기능 제한이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뇌출혈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2014. 12.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뇌출혈로 인하여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점, 위 치료 당시 망인이 76세의 고령이었던 점, 망인이 침상고정 상태로 치료를 받으면서 코로 삽입된 비위관을 통하여 유동식만을 공급받았고, 기계호흡을 하기 위한 기관절개술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은 망인의 건강상태, 면역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 폐렴의 발병 및 악화를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라) 위와 같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의 진행 경과, 뇌출혈의 치료 과정 및 망인의 나이, 기존 질환 등 건강 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2014. 12.경 이후 망인에게 발병하여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흡인성 폐렴에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보다는 당시 받고 있던 뇌출혈 치료로 인한 면역력 저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등의 폐흡인, 망인의 고령 등이 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 12. 18. 발병한 흡인성 폐렴은 항생제 투약치료 등을 받아 호전되어 2015. 1. 12.경 폐렴 관련 치료를 중단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폐기능 및 면역력 저하'가 폐렴의 치료에 큰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기능 및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폐렴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마) 망인은 사망 당시 76세의 고령이었고, 망인은 분진작업환경 근무를 마친 후 약 26년이 경과한 후 사망한 점, 뇌출혈 이후 3개월 이상 혼수상태에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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