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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료사전부과처분취소

2016구합655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산재보험료 7,612,140원, 고용보험료 3,480,610원의 사전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수중 공사업, 전기공사업, 건설업, 폐기물 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 정화사업 위탁계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고 ○○○○○○공단과 사이에 2012. 4. 25. 계약금액 15억 66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기간을 2012. 4. 27.부터 2013. 5. 1.까지로 정하여 1년 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계약이 종료한 다음, 2013. 5. 2. 계약금액 55억 1,973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기간을 2013. 5. 2.부터 2014. 4. 26.까지로 하는 2년 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다. ○○○○ 정화사업은 울산시 동구 방어동 ○○○○ 일대의 오염퇴적물을 수거하여 이를 중간 처리한 다음, 해양에 운반하여 투기하는 내용으로서 정화사업의 진행과정은 오염퇴적물수거, 오염퇴적물 중간처리, 오염퇴적물 운반투기, 기타 부대의 공정으로 되어 있다.라. 원고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 정화사업 공정 중에서 중간처리공 부분을 주식회사 ○○○(1년 차)와 주식회사 ○○○(2년 차)에 다시 위탁하는 등 정화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마. 피고는 2014. 5. 15. 원고를 2014년 상반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이하 이를 합하여 '노동보험료'라고 한다)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노동보험료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 정화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여진 건설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원수급인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2012년 및 2013년 노동보험료에서 원고 본사 사업장에 대한 노동보혐료 환급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노동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의 납입을 고지하였다.바.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노동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27. 제1심에서 청구인용판결(위 법원 2015구합50072호)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6. 2. 19. 항소기각판결(위 법원 2015누58371호)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사. 이에 피고는 2016. 4. 29. 원고의 ○○○○ 정화사업이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39009),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201)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업장 인정성립 조치를 하였다.아. 피고는 2016. 5. 2. 위와 같은 사업장 분류에 따라 계산한 2013년도 산재보험료 7,612,140원과 고용보험료 3,480,610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부과될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험료 사전 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자. 이에 원고가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료율이 더 낮은 '기타의 각종 사업'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보험료 7,612,140원을 2016. 6. 10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도,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또,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 22904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0. 1. 27. 법률 제 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종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다.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통해서 원고에게 노동보험료의 계산 근거를 맑히면서 노동보험료의 산출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이쓰면 원고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통지서에 기재된 노동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또,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 말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와 그 처분의 주체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할 노동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그와 같은 처분이 있을 예정이라는 점과 의견제출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통지만으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료와 관련한 특정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도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더하여 원고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통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을 다루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를 대상으로 이 사건 통지의 위법을 다룰 필요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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