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56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03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3. 소외1의 유족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대표이고 망 소외1, 1961. 12.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24. ○○○○에 입사하여 알루미늄 거푸집을 만드는 앵글 조립을 담당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9. 2. 19:22경 안성시 미양면 소재 ○○○○에서 작업 중 쓰러져 천안 소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뇌출혈’로 진단받았고 그 후 ○○의료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던 중 2015. 9. 18.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딸인 소외2는 2015. 9.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3. 망인이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거푸집 앵글 조립 및 제작업무 등 지속적인 장시간의 근무로 인하여 뇌혈관계 질환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와 뇌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고발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단순 조립업무에 불과하였으며, 망인의 부가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어 가족력이 있고 망인이 평소 물담배를 즐겨 피워 이러한 가족력 및 생활습관으로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임팩이라는 자동공구(약 500g)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패널에 앵글을 체결하는 작업을 2인 1조로 수행하며 패널을 2인 1조로 작업대에 올린 후 앵글을 체결하고 작업이 끝난 패널을 다시 적재장소로 옮기는 것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패널의 무게는 1~28kg으로 다양하고 주생산품은 15~20kg 정도이며, 하루 처리물량은 2인 1조 기준으로 약 500여개 정도였다.나) 망인은 주 6일 근무하였는데 통상 근로시간은 월, 화, 목, 금요일은 08:00부터 20:30까지, 수요일은 08: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은 08:00부터 15:30까지였고,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오전, 오후 각 10분씩이었다.다) 작업장 환경은 지붕이 있는 옥외작업장으로 선풍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재해당일 기온은 최저 19℃, 최고 29℃였다.라) 출근기록카드에 의하면 망인은 재해 전날 10시간 56분을 근무하였고 재해 전 일주일간 61시간 14분을 근무하였으며 재해발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5시간 59분이었고, 재해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 31분이었다.2) 망인의 생활환경 및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65㎝, 체중 58㎏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며 음주는 맥주를 약간 마시는 정도였다.나) 망인은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였고 불법 체류상태여서 건강검진 이력이 없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초질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2015. 9. 2. 망인의 두부 CT상 뇌간부에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소견이 관찰되었고, 망인의 사망의 직접원인은 뇌출혈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이와 같은 원인들로 근로자에게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게 되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나아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 [별표3]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3세의 나이로 사망 전 최근 10년간 상병과 관련한 과거 병력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작업 도중 뇌실질내출혈로 쓰러졌고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점, ② 망인은 거의 매일 1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주 64시간을 초과하고 12주 평균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등 매주 장시간 근무를 하였고 주 6일 이상 근무한 점, ③ 원고는 위 근무시간이 잘못 산정된 것이고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이 63시간 57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58시간 7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계산방법이 맞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장시간 근무로 업무와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망인은 고온 다습한 여름 날씨에 선풍기 외 다른 냉방장치가 없는 곳에서 근무한 점, ⑤ 망인은 불법체류자로서 단속에 항시 긴장하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등 육체적 과로로 인해 급격히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원고는 망인이 사업장에서 휴식시간에 물담배를 피웠고 망인의 부친이 뇌출혈로 치료 중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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