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59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6. 24.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0. 5. 18.생)은 1964. 12. 1.부터 1980. 7. 30.까지 광원(선산부)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6. 2. 1.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2. 14.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진폐와 관련이 없는 심부전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면서 심부전이 악화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피고 산하 ○○○○○○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2016. 6. 24. 원고에게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16호죠 0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갑 제11 내지 13, 18, 1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과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심부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망인은 1964. 12. 1.부터 1980. 7. 30.까지 약 15년 8개월 동안 광원(선산부)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양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1997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O(정상)'으로 1형무 장해 판정을 받았으나, 2002년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O(정상)'으로 장해등급 11급 9호의 판정을 받았고, 2004년경 정밀진단 결과 ,합병증 ax(진폐성 소음영의 유착)'이 진단되었고, 2008년경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11급 16호의 판정을 받았으며, 2013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tbi (비활동성 폐결핵), pt(엽간열중격동의 늑막비후)으로 장해등급 05급 09호의 판정을 받았다. 망인의 진폐증은 망인이 근무를 종료한 1980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정도가 악화되어 왔다. ③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망인이 심장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이력은 특별히 없어 보인다. ④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병원 담당의는 2016. 2. 14. 사망진단서에 '(가) 직접 사인 - 폐렴, (나) (가)의 원인 - 진폐증'으로 기재하여, 망인이 진폐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병원 담당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 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 5급으로 평상시에도 조금만 움직이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잦은 폐렴으로 입퇴원을 반복해 왔으며, 평소 기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 및 호흡곤란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폐렴이 합병되면서 호흡기능의 악화가 심화되었고 이로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진폐증이 상당히높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위 담당의는 2015. 1. 13.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망인의 심장 기능에 크게 문제 소견이 없었고 이후의 경과에서도 특별히 심부전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심부전의 악화를 시사할만한 양측성 흉수나 악화된 심비대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심부전과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⑤ ○○○○협회의 진료기록감정의는 2017. 8. 1.자 회신서에서, 망인의 사망 약 1개월 전 방사선영상에서 뚜렷한 심비대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폐렴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흉수가 보이고 양쪽 흉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부전이 맞지만 심부전에 의한 경우 좌측에 흉수가 더 많은 경우가 좀 많은데 망인은 오른쪽이 더 많아 일부 잘 맞지 않는 면이 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지속되는 증상은 폐 질환에만 국한할 이유는 없고 심부전에서도 가능하지만, 환자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고, 심부전이 사망원인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진폐증이 심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후 ○○○○협회의 진료기록감정의는 2017. 9. 13.자 회신서에서,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성심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상태에서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에게 심비대 또는 심부전과 관련된 소견이 보이지 않아 기존 심부전 환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비록 사망 당시에 폐렴, 폐혈증 및 이와 동반된 저산소혈증 등에 의해 전반적인 장기손상이 진행되는 병태생리의 과정에서 심장기능의 저하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기존 심부전의 악화가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심부전이 망인의 사망에 기 여한 정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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