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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61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7. 5.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11. 중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충북 음성군 원남면 소재 ○○○○○○○○공장 2단계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차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5. 5. 9. 토요일 09: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2:00경 퇴근하였고, 이후 18:00경까지 인근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였으며, 낚시를 마친후 다음날인 2015. 5. 10. 01:00까지 동료 직원인 보온팀 소속 소외2 반장의 숙소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였다. 그후 망인은 숙소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의 조수석에서 창문을열고 잠을잤고. 같은 날 09:00경 동료 직원들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으며, 12:00경 숨을쉬지 않는것이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후 119에 신고하여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2:59경 사망하였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5. 5. 11.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3. '시체 검안서상 사인이 미상이나,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은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고, 임상의학적으로는 좌심실비대증에 의한 급사라는 소견이며, 망인은 수면무호흡증과 장기간의 흡연 및 과한 음주가 확인되는데 반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4. 21. 그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건강에 이상이 전혀 없었고, 3개월동안 수시로연장 및 휴일근로를하는등 재해전 12주동안 평균64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육체적과로가 누적되었으며, 재해발생 얼마전에는 직원 낙상사고 및 현장 화재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결국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용○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 : 07: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 12:00부터 13:00까지(60분), 09:30부터 10:00까지(30분), 15:30부터 16:00까지 (30분)-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연장근로수당 지급)- 휴일 : 토요일, 일요일 무급 휴일○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조직도에는 현장 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 아래 공사차장 1명(망인), 공무차장 1명, 공무과장, Shop Dwg.(정밀도면제작자)가 있고, 공사차장 아래 직영팀, 소방/공조1팀, 소방/공조2팀, 소방/공조3팀, 덕트팀, 보온팀의 각 반장이 소속되어 있음- 업무분장표에는 망인이 담당한 세부 업무가 현장관리, 도면검토, 물량산출, 공정표 작성 및 공정관리, 시공계획서 작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출·퇴근 : 공사현장 근처 숙소(여관)에서 공사현장까지 약5㎞ 거리(차량으로 5분거리)를 망인 본인 소유와 자가용으로 출퇴근함.○ 사업주의견서의 내용- 망인은 공사현장의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07:00경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아침식사를하고 오전근무를 마친 다음, 11:30부터 13:00 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함.- 오후 근무는 17:30까지임.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저녁식사를 하고, 연장근로를 실시함.- 망인은 3개월간 거의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하였고, 저녁식사만 며칠정도 하지않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하였음.- 망인의 업무는 현장 관리업무로서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는 없음. 자재의 수급을 파악하고 자재금액을 산출하며 자재반입 및 출고업무를 관리하였으며, 현장의 공사 진척상황등을 체크하는 업무임.- 재해직전 담당업무가 갑자기 변경된 사실은 없고, 평소 근로시간보다 급격히 업무량이 증가한 바없음.○ 현장소장의 진술- 망인은 회사에서 마련한현장 부근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맡은일을 열심히 하였음.- 현장이 바쁠때 연장근무를 상당히 하였으나, 담당업무는 특별히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것이 아니었음.- 최근 건축현장에서 사사로운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법함(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을 제7호증의 7 참조)○ 근무시간[아래 각 표는 피고 공무원이 망인의 출·퇴근시간 입력내역(갑 제7호증의 1)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근무시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고 공무원은 점심시간(1시간), 휴식시간 1시간(오전, 오후 각30분) 외에 아침식사시간 30분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침식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근무기간동안 거의 거르지 않고 아침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출근 이후 아침식사를 하였다면 이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 식사시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 공무원은 이를 어림잡아 30분으로 계산하여 산정하였는데,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업무상 과로의 유무내지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재해 전 1주간]재해전(1주)일자총근무시간야간근무일일세부업무내용토2015. 5. 9.03:0000:0009:00-12:00 현장출근금2015. 5. 8.082200:00자재물량 산출, 현장 공사 확인목2015. 5. 7.08.5100:00자재물량 산출, 현장 공사 확인수2015. 5. 6.08:2900:00자재물량 산출, 현장 공사 확인화2015. 5. 5.10:3500:00자재물량 산출, 현장 공사 확인월2015. 5. 4.09:3700:00자재물량 산출, 현장 공사 확인일2015. 5. 3.06:4200:00자재물량 산출, 현장 공사 확인[재해 전 12주간]재해전(12주)기간근무일수총근무시간야간근무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1주간2015.5.3.-2015.5.9.755:360:00총 근무 222시간29분 (주당 평균 55시간37분) 총 야간근무 0시간 0분 (주당 평균 0시간0분) 총 28일 중 25일 근무 (휴무일 3일)2주간2015.4.26.-2015.5.2.652:440:003주간2015.4.19.-2015.4.25.655:530:004주간2015.4.12.-2015.4.18.658:160:005주간2015.4.5.-2015.4.11.655:590:00총 근무 270시간30분 (주당 평균 67시간37분) 총 야간근무 6시간 4분 (주당 평균 1시간 31분) 총 28일 중 27일 근무 (휴무일 1일)6주간2015.3.29.-2015.4.4.772:314:387주간2015.3.22-2015.3.28.771:421:268주간2015.3.15.-2015.3.21.770:180:009주간2015.3.8.-2015.3.14.766:060:01총 근무 213시간23분 (주당 평균 53시간20분) 총 야간근무 0시간 0분 (주당 평균 0시간 0분) 총 28일 중 23일 근무 (휴무일 5일)10주간2015.3.1.-2015.3.7.766:260:0011주간2015.2.22-2015.2.28.655:210:0012주간2015.2.15-2015.2.21.325:300:00○ 재해 전 발생한 현장사고 등- 2015. 5. 7.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소외3이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좌측 골반과 머리 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머리 부위의 뼈에는 이상이 없고, 안전모 내피에 긁힌 찰과상으로 인한 출혈이있어 봉합하는 수술(15바늘)을 하였으며, 골반뼈에 금이가는 골절상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음(진단서상으로는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임).- 2015. 5. 8. 용접작업중 불똥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초기에 진압하여 큰 화재로 번지지 아니하여, 화재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함. 당시 현장소장은 출장으로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2)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신장 : 약 170cm, 체중 : 약 85kg○ 건강보험 수진자료상으로는 치과진료, 경미한 염증치료 등 외에 별다른 병력이 확인되지 아니함.○ 흡연력 : 하루1갑 정도, 과거 흡연력 30년, 사고1개월 전부터 금연하였다고 함.○ 음주습관 : 동료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1주6회, 1회당소주 1내지 2병을 마셨다고 하고,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1주 2내지 3회, 1회당 소주1병 정도를 마셨다고 함.○ 잘 때 코를 심하게 고는등 수면무호흡증이 있었다고 함.3) 의학적 소견○ 부검감정서(○○○○○○연구원)- 심장이 464g으로 비대해져 있고, 오른심장동맥이 경화에 의해 경도로 막힌 것을보며, 왼심장동맥 앞심실 사이 가지의 심근내주행을 보고, 심근, 판막 및 심내막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못함. 심근에 대한 조직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심근세포 비대 및 간질의 섬유화를 봄.- 양쪽 허파는 울혈상임. 간에서 울혈 및 경도의 지방변성을 보고, 양쪽 콩팥에서 울혈 및 양성신경화증을 보며, 지라의 울혈을 보고, 이자 및 위창자길 등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함.- 말초혈액에서 에틸알코올농도는 0.219%임.- 이 사건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됨.- 사인 : 급성심장사로 추정됨.- 참고사항 : 급성심장사란 심장질환으로 예기치 못한 사망을 말하며,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일어난 후구대개 한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급성심장사는 허혈성 심질환의 첫 증상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선천성 심장구조 이상, 대동맥판막협착증, 승모판 탈출증, 심장 전도계 이상, 심근염, 심근병증, 폐동맥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되고, 고혈압 또는 원인 미상의 이유로 심비대만 있는 경우에도 급성심장 사로 사망할 수 있음. 궁극적인 사망의 기전은 무수축이나 심실 세동등의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 망인이 사망하기 전 다량의 알코올섭취가 있었고, 이러한점이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으나, 알코올섭취에 의한 기존에 가지고있던 심비대등 기저질환의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고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아니라 사적인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망 당시 망인에게 좌심실비대증, 심장동맥경화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사망 전1개월까지 흡연을하는등 1일 1갑 30년의 흡연력이 있고, 음주도많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수면무호흡증등의 증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바, 업무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에는 근무기간이 다소 짧은점, ④ 망인이 담당한 업무내용, 근무시간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심혈관 기능에 영향을 줄만큼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망인의 사망직전에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사망 얼마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평소 작업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하여 상당한 정도의 긴장, 흥분, 놀람 등을 초래할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사망 경위를 보더라도, 토요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오후 휴식을 취하였으며, 저녁에 동료들과 음주를한 다음, 그날 밤에 수면을 취하다가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인바, 업무와의 관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기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대법관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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