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63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27. 5.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 ○○○○○에서 1965. 3. 10.부터 1987. 8. 30.까지 광원 및 채석 종사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4. 2. 17.부터 2014. 2. 19.까지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 제1형(1/0), 합병증 : br(기관지염), tbi(비활동성 폐결핵), 음영크기 : p/s(음영의 직경이나 너비가 1.5mm 이하), 심폐기능 : Fl/2(경미한 장해)'라는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을 승인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왔다.다. 망인은 2015. 7. 29. 15:05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해 온 주치의 소외2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호홉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15. 8.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0. '망인은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5. 소부터 발열이 동반된 요로감염이 반복되다가 사망하기 약 6주일 전인 6. 15.에는 소변에서 ESBL(+) 대장균이 동정된 후, 사망하기 1개월 전부터 좌측에 이어 우측에도 흉수가 발생하면서 사망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폐 전체의 허탈과 다량의 우측 흉수가 발견되었으나, 흉수를 배액하고 호흡곤란도 다소 호전된 상태에서. 다량의 위장관 출혈(혈변)이 발견되면서 혈압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다가 1시간 25분만에 사망하였는데, 이는 진폐와 관련 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위장관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경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경위, 사망진단서의 기재, 주치의의 소견서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광업소 근무로 발병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악화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여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2. 2.경부터 2014. 1.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진단기간진폐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심의결과2002. 3. 25.~2002. 3. 30.0/1tbi의증2004. 8. 9.~2004. 8. 14.1/0tbiF0(정상)장해13급12호2006. 10. 9. ~206. 10. 14.1/0tbi판정불능2009. 4. 13.~2009. 4. 17.1/0tbiF1/2(경미장해)장해11급16호2014. 2. 17.~2014. 2. 19.1/0br, tbip/sF1/2(경미장해)요양11급16호2) 망인의 2005. 7.경부터, 사망 무렵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해당기간 동안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의원, ○○내과, ○○○○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왔고, 2012. 2. 18.에는 기타 뇌경색증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2. 25.에는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4. 4. 9.과 2014. 5. 9.에는 ○○내과의원에서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위궤양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3) 망인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을 승인받고 2014. 4. 5.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4) ○○○○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한 주치의 소외2은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이라는 소견서를 작성하였다.5) 피고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의 사망경위와 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자문결과를 제시하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달리 사망에 이를만한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없다.○ 망인은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5. 4.부터 발열이 동반된 요로감염이 반복되다가 사망 하기 약 6주 전인 6. 15.에는 소변에서 ESBL(+) 대장균이 동정되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부터 좌측에 이어 우측에도 흉수가 발생하면서 사망 당일 촬영한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폐 전체의 허탈과 다량의 우측 흉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흉수를 배액하고 호흡곤란도 다소 호전된 상태에서 다량의 위장관 출혈이 발견되면서 혈압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다가 1시간 25분만에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임상결과를 감안할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다량의 양측 흉수는 사망의 직접적 인원인이 아닌 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다량의 위장관 출혈에 의한 저혈량 쇼크가 직접적 사망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빈혈이 심하여 반복적으로 수혈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장관 출혈에 대한 보상이 어려워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반면 사망하기 약 6주일 전 객담에서 녹농균과 함께 액체배지 하나에서만 비결핵성 미코박테리아인 M.intracellurare 균이 동정되었으나, 이물로 인한 폐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데, 사망 당일 흉부 컴퓨터단츙영상에서도 좌측 폐 전체의 허탈과 우측 흉수가 있기는 하지만 폐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은 2014. 2. ○○○○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 제2차 건강진단 당시 폐기능검사에서(2. 19.) 노력성 폐활량(FVC)이 2.32L(정상 예측치의 71%)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Ⅵ)이 1.87L(93%)이어서 일초을(FEV1/FVC)이 81%로 경미 심페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페환기능장애는 있었으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위장관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6)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3은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진폐증은 초기에 많은 양의 분진을 흡입하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으므로, 1993년(이 부분 답변의 전제가 된 피고가 제출한 보충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1983년'의 오기로 보인다) 이후 분진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 환자가 급격하게 악화될 확률은 낮다.○ 다량의 흑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부위장관 출혈의 가능성이 있다.○ 진페증의 합병증에 위장관 출혈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진폐증의 치료 약제는 없으며, 증상개선 약제(기침 억제제, 산소요법 등)도 위장관 출혈을 일으키지 않는다.○ 진료기록 및 의료영상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이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망일인 2015. 7. 29. 단순 흉부 영상 및 CT 소견에서 페렴이 동반되어 있지 않 다. 둘째, 진폐증이 폐렴을 일으킬 정도의 기관지 폐쇄가 보이지 않는다(진폐증 자체는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기관지 폐쇄가 있는 경우 폐렴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이다).○ 저혈량 쇼크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진료기록 및 의료영상자료에 의하여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진폐증은 사망의 원인이 아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 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비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을 진단받은 후 사망할 때까지 입원하여 요양을 받은 사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진단서 내지 소견서 등에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이고 그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그 밖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8세의 고령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외에도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나)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분진에 노출된 것은 1987. 8.경까지이고, 망인은 그로부터 27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5. 7.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 전 마지막으로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 (1/0)이고, 심폐기능은 F1/2(경미장해)로 진단되어 진폐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초기에 많은 양의 분진을 흡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폐증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표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마지막 정밀진단 이후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일 당시 촬영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에 폐렴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폐렴을 일으킬 정도의 기관지 폐쇄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아니라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도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한 원인불명의 위장관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결과를 제시하였다.마) 원고는 진폐증 치료를 위하여 과도한 약물을 투여 받으면서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달리 진폐증의 증상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투약으로 인하여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진폐증의 합병증에 위장관 출혈은 없으며, 진폐증의 증상개선 약제도 위장관 출혈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3)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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