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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63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1924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3년정도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고, 2008. 8. 11.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정상(FO),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ax(진폐결절의 융합)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 16호로 판정받은 바있다.나. 망인은 2014. 1. 13. '의식장애,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119를 통해 ○○○○병원에 응급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2014. 1. 3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급성뇌경색'이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인 진폐증 및 그 악화로 인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9. 부지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실제로 10여년간 진폐유발 사업장에서 채탄작업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에 걸렸고, 진폐증이 악화되어 호흡곤란과 각종 이상증세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기침등)에 시달리면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던중 그 증세가 악화되어 뇌경색과 폐렴이 발병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의 요양중에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자병형합병증심폐기능최종장해등급1992. 1. 21.1/113급16호2003. 7. 3.1/1axFO(정상)13급16호2005. 7. 12.1/1tbiFO(정상)13급16호2007. 6. 27.1/1tbiFO(정상)13급16호2008. 8. 11.1/1tbi, axFO(정상)13급16호2) 망인은 2009. 3. 25.부터 2013. 2. 13.까지 4차례 뇌경색증 진단을받고, 2013. 7. 26. 이후 지속적으로 고혈압약을 처방받았다.3) 피고의 자문의들은, ①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과 검사결과를 검토한결과 폐렴이 사망의 주요역할을한 것은 인정되나 폐렴의 발생은 급성뇌경색으로 인한 상태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②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으로보아 망인은 급성뇌경색 발생후 합병증으로 폐렴과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4)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는 아래와 같다.가) 뇌경색의 예후는 심한정도 및 나이와 관련이있고, 65세이상에서 발생시 2개월이내 사망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망인은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55세이상, 남자, 고혈압이있다.나) 진폐증과 고혈압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고된 것은 없다.다) 폐렴이 발생하기 전인 2014. 1. 13.까지의 흉부사진상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없고, 폐기능검사상 2011. 3. 14. 경도 장해(Fl), 2013. 12. 27. 경미한 장해(FI/2) 소견을 보이고있다.라) 2014. 1. 14. 흉부사진부터 폐렴소견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여 사망 당시 폐렴이심해 사망전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상 과탄산혈증 및 저산소증이 발생하였다.마) 망인은 2014. 1. 13. 뇌경색 발병 이후 바로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한자로, 망인의 폐렴은 뇌경색에의한 의식저하상태와 관련된 흡인성폐렴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 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때에 고려하여야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때에 고려하여야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따라서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등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하는 것은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등을 고려하였을때 진폐, 합병증등과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705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 552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질병이 자연적인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1992년 최초 진폐정밀검사 시점부터 2008년까지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정상(FO)으로 더 이상 악화되지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망 당시까지도 망인의 진폐병형이 악화되거나 그 합병증으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90세로 고령이었고, 뇌경색증과 고혈압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망인의 뇌경색증과 고혈압이 진폐증으로인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다) 망인은 2014. 1. 13. 뇌경색 발병후 바로 폐렴이 발생하였고,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촉탁결과 모두 망인이 뇌경색에의한 의식저하상태와 관련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때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인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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