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65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72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6.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7. 7.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5. 6. 1.부터 1968. 4. 25.까지 ○○○○○○○○○○○○에서 2년 10개월 정도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퇴사하였다.나. 망인은 2008년경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았고,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5. 6. 23. 강원도 ○○의료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탄광부 진폐증,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면서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6. 광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저질환인 치매 및 전신쇠약으로 인한 것으로서 진폐증 및 그 합병증 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진폐증이다. 설령 진폐증이 아니라 폐렴이 망인의 직접사인이더라도,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폐의 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노령이나 치매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히교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의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료내역 가) 망인은 2011. 11. 28.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진단받아 그 후 사망 시까지 주로 치매 치료를 받았고, 다만 2014. 8. 18. 및 같은 달 21일 '상세불명의 심부전'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망인의 치매는 2012. 2. 10.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였다가 2013. 2. 5. 부터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로 악화되었다. 나) 망인은 2014. 7. 18. 부터 2014. 8. 18.까지 강원도 ○○의료원에서 탄광부 진폐증, 결핵성 늑막염, 심부전, 치매 등을 진단받고 입원하였는데, 당시 숨이 차고(심하지는 않음)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끓는 등의 증상을 보였고, 치매가 심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2014. 7. 27.경 숨이 찬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2014. 8. 4.경 가래를 뱉어내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 다) 망인은 2015. 5. 6. 기침, 가래, 호흡곤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강원도 ○○의료원에 내원한 후 탄광부 진폐증, 폐렴, 치매 등을 진단받고 같은 날부터 2015. 6. 23.까지 입원하였는데, 당시 음식을 씹기는 하나 삼키기 힘들어 하였고,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끓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2)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의료원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진폐정밀검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2000. 12. 1.1/1g/t, tbiF0(정상)1형 무장해-2002. 12. 16.2/1tbi장해제11급 제9호2004. 1. 12.-2005. 2. 15.-2006. 3. 4.-2008 5. 26.q/t 3) 의학적 소견 등 가) 사망진단서 망인의 직접사인은 탄광부 진폐증 및 폐렴, 선행사인은 탄광부 진폐증이다. 나)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소견 ○ 자문의사 1 : 망인의 요양병원, ○○의료원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시 진폐병형 1형(→2형)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라기보다 기저질환인 치매 및 전신쇠약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 자문의사 2 :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으로 보아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판단되고, 폐렴 발병원인은 고령, 전신쇠약, 치매, 장기간 침상생활이 더 큰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 자문의사의 소견 ○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 치매로 인하여 말하기 힘들었고 스스로 삼키기 힘들 정도로 전신상대가 나빴으며, 객담 배출에도 장애가 있었다. ○ 망인의 흉부방사선 검시에서 입원 시부터 사망 전까지 폐렴이 관찰되었으나 진폐의 악화가 관찰되지는 않았고, 산소포화도도 감소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진폐에 의한 폐기능 악화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진폐 관련 질환이 발생하 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치매 등으로 인한 전신상태의 악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강원도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 및 이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생각된다. 다만 2014. 7. 23. 본원에서 시행한 흉부전산화단층촬영(chest CT)에서 간질섬유증 (interstitial thickening)이 관찰되었는데, 폐렴 발생시 사망률이 높다. ○ 진폐증이 있는 경우 직 간접적으로 폐의 면역반응이 저하된 상태에 있으므로 망인의 폐렴 및 호흡부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2003. 1. 7., 2004. 2. 3., 2006. 3. 8., 2008. 7. 8.자 폐기능검사결과에 따르면 망인에게 폐쇄성장애소견(FEV1/FVC<70%)이 있으나 FⅤC(노력성폐활량), FEV1(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정상이다. ○ 진료기록을 참고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다만 제출한 CD를 확인 할 수 없어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 폐렴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로 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면역억제제 장기복용, 장기간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흡연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치매로 인한 인하곤란이 있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 치매, 진폐증 모두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위 CD를 확인할 수 없어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 망인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사망전날부터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폐기능의 악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망인의 폐기능이 사망 전 악화되 있는지 여부는 폐기능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바)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의료원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폐쇄 환기장애 정도를 반영하는 수치(FEV1)이 80% 이상으로 항상 유지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므로, 망인의 호흡곤란의 정도는 경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진폐증이 있는 경우 기침, 가래, 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폐쇄 환기장애를 동반할 수 있으며 폐기능검사 결과상 FEV1이 감소한다. 폐 섬유화가 진행되면 FVC가 감소하는 제한 환기장애를 동반한다. ○ 망인은 2014. 7. 24.경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결핵성 흉막염에 따른 대량 흉수로 인하여 심한 호흡곤란이 있었고, 흉막염의 증상이 심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2014. 8. 18.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 망인의 진폐증이 의학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을 포함한 감염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강원도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폐렴 외에도 진폐증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2), 피고 ○○의 자문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망인의 강원도 ○○의료원 주치의 모두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렴 및 이로 인한 호흡부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나)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제1형 또는 제2형, 심폐기능 은 정상(F0) 수준, 장해등급은 제11급으로서 망인의 진폐증은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에게서 진폐의 진폐가 관찰되지 않았고, 사망 직전을 제외하고는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지도 않았으며(산소포화도의 감소가 폐기능 악화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FⅤC(노력성폐활량), FEⅤ1(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정상이고 호흡곤란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만한 폐질환이나 폐기능의 악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결핵성 흉막염이 있었으나 2014. 8. 18.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피고의 ○○ 자문의사는 망인의 진폐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의 고령, 치매, 진폐증 중 어느 것이 망인의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원도 ○○의료원의 주치의나 ○○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진폐증이 망인의 폐렴 및 호흡부전 내지 사망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라) 폐렴의 위험인지로는 고령(65세 이상), 면역력 저하, 만성폐쇄성페질환 환자, 흡연 등이 있다. 망인은 사망 당시 77세의 고령이었고, 2011년 말경부터 치매를 진단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악화되어 말하기 힘들고 스스로 삼키거나 객담을 배출하는 데 장애가 있는 등 전신이 쇠약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치매의 악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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