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66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원고들의 아버지, 1964. 8. 20.생)은 2007. 12. 17. 업무상 재해로 '자발성 뇌내혈종'의 후유증인 '좌측 편마비'를 입고 장해 2급 5호의 등급을 받았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2014. 12. 4.경 장해 3급 3호 등급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좌측 편마비를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나. 소외1은 2015. 11. 26. 12:30경 자택에서 구토한 채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대학교 병원의 담당 의사는 소외1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수술을 하였으나, 소외1은 회복하지 못하고 2016. 2. 8. 01:02경 직접사인 '위장관 출혈', 간접사인 '경막하출혈(외상성)'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8. 망인의 사인인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다툼 없은 사실, 갑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말초성 현기증 증상으로 침대에 오르내리거나 자택 내에서 보행하는 중에 낙상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승인 상병'의 장해 등급이 2급 5호에서 3급 3호로 하향됨에 따라 망인은 상시 간병인을 두지 못한 탓에 낙상 후 긴급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없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가) 갑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2(망인의 주치의)은 "망인은 2007. 12. 18. 자발성 뇌내출혈로 좌측 강직성 편마비(근력등급 좌상지 1등급, 좌하지 3등급 정도)가 있던 환자임. 망인은 평소 좌하지 근력등급이 3등급으로 단거리 보행 위주로 가능하였고 2015. 11. 26. 응급실 뇌전산화단층촬영상 좌측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좌측 두피의 혈종 소견이 보인 것으로 보아서, 2007년 뇌내출혈의 후유증인 좌측 편마비(이 사건 승인 상병)에 의한 수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소견을 밝힌 사실, 소외3(○○대학교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5년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고에너지에 의한 두부 손상에서 관찰된다. 망인은 2007년 사고 이후 좌측 편마비(이 사건 승인 상병)로 인하여 자기 몸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좌반신 마비가 2015년 사고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좌반신 마비가 있어 몸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가 간접적 소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한다."라고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 한편 갑5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3. 8.경부터 '이 사건 승인 상병'에 관하여 별도로 치료받지 아니한 채, 가까운 거리는 혼자서 걷고 생활도 혼자 할 정도로 호전되어 2014. 12. 4.경 장애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조정된 사실, 망인은 2015. 5. 26. 말초성 현기증으로 치료받았는데 진료기록지에 '과다한 음주로 취한 상태로, 술 마시고 쓰러져 내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내원한 병원의 외래초진 기록지에 "정확한 상황 알 수 없다. 평상시에 소주 지속적으로 마신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망인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관하여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택에서 어떤 경위로 균형을 잃고 쓰러지거나 낙상하면서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사망 원인이 된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그런데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과 위 가)항에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의 취지를 함께 보면, 그 의학적 소견은 단지 망인이 넘어져 경막하출혈을 일으키는 데 '이 사건 승인 상병'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이 당시 균형을 잃고 쓰러지거나 낙상한 것에 '이 사건 승인 상병'이 기여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망인이 재해 발생 무렵 지속적으로 음주한 것에 기한 말초성 현기증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거나 낙상하는 데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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