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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68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53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4. 11. 4.부터 ○○시 이하생략 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는 상호로 어망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나. 망 소외2(이하 '망인')은 ○○시 이하생략 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망인은 2014. 9. 3. 23:20경 위 고물상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에서 소외1, 소외1의 처 소외3과 함께 소외1의 그물 염색 작업을 하던 중 페인트와 시너에서 발생한 유증이 불상의 점화원으로 폭발하여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4. 9. 26. 중증화상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4. 7.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 그물 염색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5. 6. 17.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그물 염색 작업의 대가로 8만 원의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로서 그물 염색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2) 갑 제8,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따르면, ① 소외1이 2015. 3. 25. '망인은 2014. 8.경부터 그물 염색 작업을 할 때 일용 근로자로 작업을 수행한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의 연락을 받고 와서 그물 염색 작업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② 소외1이 2015. 4. 16.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은 자신과 총 6~7번 그물 염색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자신이 일당 8만 원을 주기로 하고 채용한 일용근로자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소외1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일당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망인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함께 그물 염색 작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갑 제5, 6, 8, 1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과 소외1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소외1은 관할 세무서에 망인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적이 없다.나) 원고는 2014. 9. 2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경찰 조사 당시 '망인은 소외1이 망인의 일을 많이 도와줬으니 소외1의 그물 염색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소외1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창고에서 몇 번 그물 염색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이 저녁 무렵 교회에 다녀온다고 나갔다가 돌아오니 망인이 없었고 망인에게 전화를 하니 이 사건 창고에서 그물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망인과 소외1은 서로 도와주는 차원이었고, 망인이 소외1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소외1은 2014. 9. 2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그물 염색 작업을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친하게 지내던 망인이 이 사건 창고에서 작업을 하라고 해서 그 곳에서 그물 염색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창고를 제공해주고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도와서 일해 준 것이다. 그물 염색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약 30분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23: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약 20분 후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과 자신의 처, 망인이 모두 그물을 페인트와 시너가 들어있는 고무통에 넣었다가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입문 쪽에서 불이 덮치는 바람에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 소외1은 2014. 9. 30. 경찰 조사 당시 망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신은 고물 처리 문제로 3~4년 전부터 망인을 알게 되었는데, 망인과 평소 형, 동생하면서 가깝게 지낸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마) 소외1은 2015. 3. 25. '그물 염색 작업을 할 때에는 망인 이외에 다른 일용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자신과 자신의 처, 망인 3명이 함께 작업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바)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인건비 등을 기재하여 출력일보를 작성하였으나, 망인과 함께 하였던 그물 염색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력일보를 작성하지 않았다.사) 소외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점심 무렵부터 작업을 시작했고 늦게까지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신은 망인이 고물을 구하러 온 적이 있어 망인을 알게 되었을 뿐, 망인과는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자신이 그물을 페인트 등이 들어 있는 통에 담가 휘젓는 일을 하였고, 망인은 그물을 끌어올리고 내릴 때 도와주는 일을 하였으며, 자신의 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일당 8만 원을 주기로 하고 채용한 일용근로자였다'라는 취지의 소외1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① 소외1이 2014. 9. 2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망인은 이 사건 창고를 자신에게 제공해주고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도와서 일해 주었다'라는 취지의 과거 진술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 ② 소외1이 2014. 9. 30. 경찰 조사 당시 망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신은 고물 처리 문제로 3~4년 전부터 망인을 알게 되었는데, 망인과 평소 형, 동생하면서 가깝게 지낸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망인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망인에게 일당을 지급하던 고용주라는 것에 관하여는 전혀 말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도 2014. 9. 2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경찰 조사 당시 '망인과 소외1은 서로 도와주는 차원이었고, 망인이 소외1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그물 염색 작업에 보통 걸리는 시간은 총 30분정도에 불과하고 그 작업의 내용도 소외1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내리는 것을 돕는 것이어서 일당 8만 원을 지급하기에 적은 양의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외1이 당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과 망인은 평소 형, 동생하면서 가 깝게 지낸 사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23: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과 자신의 처, 망인이 모두 그물을 페인트와 시너가 들어있는 고무통에 넣었다가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입문 쪽에서 불이 덮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물 염색 작업을 할 때에는 망인 이외에 다른 일용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자신과 자신의 처, 망인 3명이 함께 작업을 하였다'라 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점심 무렵부터 작업을 시작했고 늦게까지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신은 망인이 고물을 구하러 온 적이 있어 알게 되었을 뿐, 망인과는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자신이 그물을 통에 담가 휘젓는 일을 하였고, 망인은 그물을 끌어올리고 내릴 때 도와주는 일을 하였으며, 자신의 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망인과의 관계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작업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⑥ 위와 같은 소외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원고가 경찰에서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을 시작한 시점과 망인과 소외1 사이의 관계에 관한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나) 망인과 소외1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소외1은 관할 세무서에 망인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적이 없다.다) 또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인건비등을 기재하여 출력일보를 작성하였으나, 망인과 함께 하였던 그물 염색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력일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서 그물 염색 작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5)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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