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706
판례 전문
【주문】l.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부산영도구 ○○동 물량장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부선 ○○○(390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승선한 사람으로, 2016. 4. 30. 09:00경 이 사건 선박에서 출항 준비를 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4. 원고에게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음주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작업 중 익사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행위에 의한 재해로 업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이유】로 유족급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의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선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선박 아래로 추락하여 다치거나 사망하는 것은 선원의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 볼 수 있으며, 설령 원고의 음주가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선박 소유자의 사고방지조치 소홀 또한 이 사건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한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근로계약의 체결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소외1은 부산 영도구 ○○동 물량장에 있는 이 사건 선박을 충남 보령으로 예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사람을 찾던 중 2016. 4. 25. 망인과 월급여를 270만 원, 승선기간을 2016. 4. 30.부터 2017. 4. 29.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2)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가) 시체검안 내용- 좌측 안면부에서 직경 3.5cm 가량의 손상과 좌측 무릎에서 피부 까짐이 발견된 것 외에는 특기할 외상없고, 입에서 다량의 백색포말이 발견되는 등 본 건 사망원인은 익사이며, 충격에 의한 안면부 손상 후 해상으로 추락 사망한 것이라는 소견임.나) 혈액감정 내용- 치료용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고, 독극물은 검출되지 아니함, 혈중알코올농도는 0.314%임.다) 관계인 진술(1) 예인선 ○○○○○ 선장- 이 사건 선박을 예인하기 위하여 ○○○○○를 이 사건 선박에 접안하여 급유등 준비를 마치고 출항하려고 엔진 시동을 걸었으나 망인이 보이지 않아 기관장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 올라 망인을 찾았음. 그러나 선박 내에서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기관장이 ○○○○○ 우현 중앙에서 선수 방향으로 엎드린 상태로 표류 중인 망인의 시신을 발견함.- 2016. 4. 30. 04:55경 ○○○○○를 이 사건 선박에 접안한 직후 망인이 기관장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말할 때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같은 날 05:30~05:40 사이에 조타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망인이 ○○○ 위에서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왔다갔다 하는 것을 2회 목격한 사실이 있음.(2) 예인선 ○○○○○ 기관장- 2016. 4. 30. 04:55경 ○○○○○를 이 사건 선박에 접안한 직후 망인이 "잘 부탁한다"라고 말할 때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음.(3) 유족들 진술- 망인이 2016. 4. 29. 08:00경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현금을 받아 집에서 가게로 출발하였고, 이후 가게에서 쌀 등의 식료품과 기타 생필품을 구입하여 이 사건 선박에 두고 일정시간을 보낸 것으로 추정됨.- 점심에 친구를 만나서 식사와 음주를 하고 출항을 위해 이동한 이 사건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승선했다가 19:00~20:00경 귀가하여 피곤한지 씻지도 않고 TV를 보다 22:00경 잠을 잤음. 2017. 4. 30. 02:00경 망인을 깨우자 옷만 입고 바로 택시를 타고 이 사건 선박으로 출발함.- 2017. 4. 30. 05:00경 원고가 망인에게 전화하니 아직 이 사건 선박을 찾지 못했다고 하였고, 같은 날 06:00경 전화하니 이 사건 선박에 올라가 짐을 정리하고 있다고 애기함.- 2016. 4. 29. 19:00~20:00경 귀가 시 망인이 낮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다고 말하였고, 저녁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2017. 4. 30. 20:00경 집을 나선 이후에도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4) 이 사건 선박 소유자 소외1 진술- 망인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망인을 면담할 당시 선상에서 위험하니 음주를 하지 마시라고 말하였음.3) ○○○○○○연구원 ○○○○○○연구소에 사실조회회신- 혈중알코올농도 0.314%에 이르기 위해서는 체중 70kg인 성인 남성이 약 4병 정도의 소주(360mL)를 마셔야 함.-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 ~ 0.300%에 이르면 방향 및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현기증이 나며, 색상, 형태 및 동작 등의 지각력에 혼란이 일어나고, 아픔에 대한 감각이 저하되며, 갈지자걸음을 걷게 됨. 혈중알코올농도가 0.270% ~ 0.400%에 이르면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제대로 서거나 걷지도 못하며, 구토하고 대소변을 자제하지 못하고, 의식이 상실되어 수면상태가 됨.- 망인의 경우 부패지표물질인 노르말르로필알코올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패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소외1, ○○○○○○연구원 ○○○○○○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의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2)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혈액검사 결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는바, 이는 망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업무는 해상에 정박 중인 부선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도 선박 아래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성질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고, 망인은 이 사건 선박 소유자인 소외2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음주를 하지 말라는 당부를 듣기도 한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선 관리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므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업무수행 도중 선박 아래로 추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망인이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음주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이상, 원고가 주당하는 사정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일반적인 부선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 선박에 부선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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