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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7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경 ○○○○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고만 한다) ○○○○ 항운노조원으로 입사한 후 2006.경부터는 ○○○의 물류하역을 전담하는 ○○보세창고의 작업반 반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3. 3. 13. 05:00경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같은 날 15:10경 근무지 인근인 이하생략 노상의 마티즈 차량 뒷좌석에서 수면제(스틸녹스) 10알과 살충제(수프리사이드)를 마시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2016. 7.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7.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작업인력의 감축을 원하는 ○○○과 항운노조조합원만을 작업에 투입하라는 항운노조 사이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의 작업인력 감축, 월급 삭감 등에 따른 고용 및 근로조건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2009.경부터 불면증,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그 후 2013. 2.경 망인이 관리하던 작업반원들 사이에 발생한 폭행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망인이 자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 ○○항만지점- 사업종류 : 항만 내의 육상하역업- 사업내용 : 선박을 통해 항만으로 운반된 철근, 철골 등 철재류 및 기타 자재 등을 하역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한 후, 화주가 출고를 요청하면 출고작업을 해주고 보관료를 수취함.2) 망인의 근로관계가) 담당업무항운노조는 ○○○이 선박에서 하역한 물품을 창고에 반입, 반출 등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작업인력을 투입하고, ○○○은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망인은 2006.경부터 ○○○의 ○○보세창고 작업반 반장으로서 ○○○과 항운노조 사이에서 항운노조원의 고용이나 근로조건, 작업에 투입될 인원 배치 등을 결정하고 조율하는 등, ○○○에 투입된 항운노조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음.나) 근무형태 : 통상 1일 9시간, 1주 평균 6일작업물량이 많을 경우 08:00에 조기출근하거나, 연장근무(O/T)도 수시로 함.3) 진료내역가) ○○내과- 2009. 11. 14.부터 불면증으로 진료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2. 1.경부터 6.경까지 ‘우울’, ‘불안’, ‘두통‘, ’소화불량‘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고, 2012. 7.경부터 12.경까지는 ‘직장stress로 인한 불면증’, ’회사고민으로 인한 불면증’ 등을 호소하였음.- 2013. 2. 19.자 진료기록에는 ‘최근 직장 stress가 심하다/불안장애/정신과가세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 3. 11.자 진료기록에는 ‘불안/NP'라고 기재되어 있음.나) ○○○○○○○○○○의원2012. 2. 3.자 진료기록에 ‘스트레스 多, 불면, 불안, 우울’이라고 기재되어 있음.다) ○○○○병원2013. 2. 22.자 진료기록에 망인의 증세가 ‘우울증, 중증도’라고 기재되어 있음.4) 처방내역망인은 2009.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스틸녹스(졸피뎀 성분포함)라는 정신과 약물(수면제)을 처방받았음.5) 의학적 소견 등○○내과 진단서- 주상병 :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부상병 :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망인은 불안장애와 심한 불면증으로 본원에서 2009. 9.경부터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수면유도제와 항불안제를 복용하였으며 환자문진상 회사 관련 스트레스와 상기 증상이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고 판단됨.가) ○○○○○○○○○○의원 소견서- 병명 :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상기인은 불면, 불안, 우울증으로 2012. 2. 3. 초진 방문하였으며, 방문 1년 전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면제를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고, 지속적인 두통, 강박사고, 불안 및 우울, 스트레스가 많이 느껴지고 하는 증세로 본원 방문하여 정신의학적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며, 2013. 2. 14.까지 외래통원하다가 치료중단하고 타 의료기관(○○○○병원)으로 가서 처방내역 통지한 환자임.나) 피고 산하 ○○○○○○○○○위원회우울과 불안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보이나, 의무기록 등을 감안할 때 직업과 관련한 요인이 주요한 스트레스라고 확인되지 않는 등, 비슷한 주위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유발했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다) 이 법원의 ○○○○○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자살의 원인 중 정신적인 원인은 우울증과 관련이 높음.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평균인보다 자살의 위험이 더 높음.- 졸피뎀의 장기 투약이나 과량 복용을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운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0의 법정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작업인력의 감축을 원하는 ○○○과 항운노조 조합원만을 작업에 투입하라는 항운노조 사이에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망인이 중간 관리자로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망인이 ○○○과 정식 서면으로 근로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던 점이나 당시 임금체불, 수당지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보세창고 작업반의 고용이나 근로조건이 불안정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작업반 반장인 망인에게 정신적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작업물량을 주는 회사와 작업인력을 투입하는 항운노조 간에, 주로 회사 측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작업인력을 줄이려고 하고, 항운노조 측에서는 조합원을 작업인력으로 추가 투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업계의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08.경 이후 작업인력의 감축이 전적으로 ○○○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것인지 급여를 포함하여 더 나은 근로조건을 바라는 근로자의 희망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항운노조와 항만 내 하역업체 간의 관계, 작업반의 운영 방식 등을 감안하면 이를 통상적인 정리해고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임금체불도 2009년 4월과 5월분 외에는 이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고, 야근이나 휴일 수당의 지급이 다른 작업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망인의 경력, 작업반 반장으로서의 근무기간,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나 정신적 부담이 우울증 등의 발병 원인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라고까지 보기 어렵다.② 2013. 2. 6. 작업반원들인 소외2와 소외3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 소외2는 10일 정도 무단결근을 하였고, ○○○은 망인에게 소외2를 작업장에 출입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 반면, 항운노조에서는 조합원인 소외2를 작업에 투입할 것을 지시한 사실, 망인이 폭행 사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추진하였으나 당사자들의 비협조 등으로 합의가 되지 않다가, ○○○이 2013. 3. 초순경 종전 입장과 달리 소외2를 작업에 투입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이를 망인에게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망인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스트레스나 정신적 부담의 정도 역시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자살을 결심한 정도로 극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될 결과나 망인이 입게 될 불이익, ○○○이 종전 입장과 달리 소외2를 작업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이유나 경위 등 위 사건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도 찾기 어렵다.③ 앞서 본 사정에다가, 항운노조 작업반 반장은 회사나 항운노조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지시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현장에서 작업반원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일은 모두 부반장의 업무이기 때문에 작업반 반장 자리는 비교적 편한 보직이라고 인식되고 있는데, 망인은 다른 작업반 반장들과는 달리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부반장의 업무인 작업반원의 관리까지 챙겨 온 점이나 망인의 치료 및 처방 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망인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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