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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7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8누20412,2심-대법원,2018두5751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7. 12. 23.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1.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6. 6. 22. 10:5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졌고, 같은 날 ○○○○○○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6. 26.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2016. 7.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9.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6. 6. 22. 10:50경 쇠 지렛대를 이용하여 180㎏ 상당의 H빔을 넘겨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도중 쇠 지렛대에 얼굴을 맞아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그 후 ○○중앙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망인이 업무 중 쇠 지렛대에 얼굴을 맞은 사고 또는 무거운 H빔을 내리는 작업에 내재하는 급격한 혈압상승 위험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망인의 사망 발생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 1) 망인이 쓰러진 경위  - 망인은 2016. 6. 22. 10:50경 쇠 지렛대를 이용하여 180㎏ 상당의 H빔을 넘겨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도중 쇠 지렛대에 얼굴을 맞아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됨. 엉덩이 부위부터 바닥에 접촉한 것이어서 얼굴에 큰 충격이 가해지지는 아니함. 2) 망인의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2010. 1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및 사상 업무를 함.  - 근무형태: 일용직으로 07:30 ~ 17:30 (점심시간: 12:00 ~ 13:00) 3) 이 사건 재해 전 근무상황  -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2016. 6. 22.): 07:30 출근 후 용접업무 수행하다가 10:50경 쓰러짐.  -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결근함.  -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이내: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17분임. 업무강도나 업무 책임에 있어 특별한 변동은 없음. 4) 망인의 건강상태 및 과거병력 등  가) 신체조건: 161cm, 55kg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2014. 8. 1. ~ 2016. 4. 18.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18회 진료 받음.  다) 건강검진결과  ○ 2015. 12. 11. 검사 결과  - 종합판정: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 소견: 고혈압에 대한 지속적 치료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 혈압 160/90mmHg, 식전혈당 98g/dl, 총콜레스테롤 158g/dl, HDL콜레스테롤61g/dl, LDL콜레스테롤 18g/dl, 중성지방 393mg/dl.  ○ 2014. 8. 11. 검사 결과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소견: 식이요법 및 규칙적인 운동, 외래진료 요함, 저염식이 및 정기적 혈압측정. 안과적 정밀 검사 요함. 우상 치유결핵소견으로 추적검사 요함.  - 혈압 130/80mmHg, 식전혈당 124g/dl, 총콜레스테롤 241g/dl, HDL콜레스테롤49g/dl, LDL콜레스테롤 56g/dl, 중성지방 676mg/dl.  라) 흡연 및 음주력  - 2015. 12. 11. 건강검진: 30년째 흡연, 하루 10개비, 1주 평균 7회 음주, 1회 소주 7잔  - 2014. 8. 11. 건강검진: 30년째 흡연, 하루 20개비, 1주 평균 6회 음주, 1회 소주 6잔 5)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진단명: 이 사건 상병  - 현재 뇌사 상태로 추정되어 보호자 장기 기증 원하여 전원함.  나) 피고 자문의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필요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만성적인 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음.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  -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발병 전 1주간 근무이력 없고, 과로 확인되지 않으며,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아닌 것으로 재해경위 상으로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함.  - 의무기록 및 CT검사 등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 확인함. 조사 자료에서 급·만성 피로, 급격한 업무량 변화나 업무형태의 변화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연관된 심리적·육체적인 스트레스 확인되지 않음. 작업 중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발생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두부외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두부외상으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발생한 것 아님. 이 사건 상병은 개인 질환임. 업무에 의해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위험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낮음.  -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보이며, 작업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보이지 않아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신경외과)  - 망인의 사망 원인은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 및 뇌간부전이라고 판단됨.  - 의무기록상으로는 얼굴에 큰 상처가 없어 망인이 쇠 지렛대에 얼굴을 맞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 외상에 의해서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함.마)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신경외과)  -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고 당시 CCTV영상, 영상분석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얼굴에 있는 상처는 쇠 지렛대에 부딪힌 상처라기보다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생긴 찰과상으로 보임.  - 쇠 지렛대가 망인의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영향의 정도를 퍼센트로 표시하면 0%임.바)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신경외과)  - 망인이 쇠 지렛대에 의하여 얼굴을 맞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자발성 뇌출혈이고,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이 아님.  -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 비만, 스트레스 등이 있을 수 있음. 망인은 고혈압 병력을 가지고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 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들의 소견을 포함한 의학적 소견 모두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외상성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이고, 위 상병의 발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인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58세로 이 사건 상병이 빈번하게 발병하는 연령대인 점, ③ 망인은 오랜 기간 흡연과 음주를 하였고, 고혈압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바, 흡연, 음주, 고혈압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망인의 근로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36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12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의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망인이 평소와는 다른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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