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72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0012,2심【주문】1.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6. 5.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1. 2. 10.부터 1973. 11. 12.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에서 광원 및 채석원으로, 1974. 5. 12.부터 1979. 5. 10.까지 약 5년 동안 및 1980. 7. 11.부터 1989. 8. 21.까지 약 9년 동안 ○○○○에서 광원 및 채석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89. 8. 21. 진폐정밀진단 결과 최초로 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의 진폐증으로 진단받았고, 2013. 11. 25. 최종적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2/1,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으로 진단받았으며, 2014. 9. 25.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4. 11. 25.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6.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5. 9. 1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6.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1.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의 악화 및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가) 직접사인: 호흡부전나) 가)의 원인: 폐렴다) 나)의 원인: 진폐증, 뇌졸중2)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진단일자정밀검진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89. 8. 21.1989.12.11.~1989.12.16.1/1-F0(정상) 1998. 4. 17.1998.06.22.~1988.06.27.2/1-F0(정상)장해11급09호2001. 10. 22.2001.12.27~2002.01.01.2/1-F0(정상)장해11급09호2005. 7. 21.2005.08.29.~2005.09.03.2/1tbiFl/2(경미장해)장해11급09호2006. 1. 5.2006.01.09.~2006.01.14.2/1tbiF1(정상)장해07급05호2007. 2. 1.2007.03.26.~2007.03.31.2/1-F0(정상)장해11급09호2009. 5. 27.2008.04.21.~2008.04.25.2/1tbiF0(정상)장해11급16호2013. 9. 24. - 장해11급16호2013. 11. 25.2013.11.26.~2013.11.28.2/1tbi미실시장해11급16호3) 망인의 의무기록지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확인되는 기초질환, 요양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가) 망인은 2004. 11.경부터 뇌전증(간질)으로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진료받았다.나) 망인은 2011. 12. 14. ○○○○병원에서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중뇌동맥 영역의 경색이 발견되었다.다) 망인은 2012. 1.경부터 뇌경색 또는 그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라) 망인은 2012. 10.경부터 보폭이 짧아지는 보행장애가 시작되어 2013. 6.경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다.5)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서망인은 진폐증과 폐렴으로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9.경 폐렴 발생하여 입원치료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사망하였다. 망인의 잦은 폐렴 발생은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는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사망 당시 흉부 방사선영상 소견을 감안할 때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사망하기 약 5년 전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 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있던 상태에서, 이후 사망할 때까지 약 5년간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기종성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사망 당시에도 폐렴의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 소견(1) 사망 경위○ 망인에 대한 2004. 11.부터 의료급여내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뇌전증(간질)으로 2004. 11.경부터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진료받는 한편 2012. 1. 27.부터 뇌경색 또는 그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망인은 2011. 12. 14. ○○○○병원에 입원하여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중뇌동맥 영역의 경색이 발견되었고, 2012. 10.경부터 보폭이 짧아지는 등 보행장애가 시작되어 2013. 6.경부터는 걷지 못하였다.○ 망인은 사망 2년 전부터 누워서만 생활하였고, 2014. 5. 12.경 의식을 잃으면서 뒤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며, 이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하다가 2014. 7. 15.경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2014. 9. 17.경 2, 3일 전부터 전신 부종이 심해져 ○○○○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당시 의식이 혼미하고 대사성 알카리증이 있었으며, 전해질 감소증이 있었다.○ 망인은 2014. 9. 20. 산소포화도가 77%까지 저하되고 부정맥을 동반한 빈맥과 빈호흡이 시작되었고, 이후 38℃ 이상 발열이 시작되었으며 산소포화도가 반복적으로 70%대까지 저하되었다.○ 망인은 2014. 9. 24. 오후 혈압이 65/47mmHg로 저하되어 승압제를 투여하였으나, 2014. 9. 25. 06:30경 혈압이 60/43mmHg이고 산소포화도가 71%까지 저하되어 승압제 및 산소 투여량을 증량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12:37경 사망하였다.○ 입원 당시 촬영한 복부/골반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복수 및 양측 흉수(우측〉좌측)가 발견되었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2014. 9. 19. 발견된 우중폐야의 혼탁 소견이 같은 달 20.에는 좌하폐야까지 확산되었다. 2014. 9. 22. 및 같은 달 24.에는 다소 호전되었다가 사망 당일인 2014. 9. 25. 우중폐야/좌하 폐야의 침윤 소견이 나타났다. 한편, 2009. 7. 6.부터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2012.부터 2014. 9. 3.까지 우상폐야의 폐렴 소견이 반복되었으나, 2013. 7. 15.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포함해 사망할 때까지 폐기종성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다.(2) 검토 의견○ 망인은 사망 당시 흉부 방사선영상 소견을 감안할 때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장기간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비위관을 통해 영양공급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흡인성 폐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한 2년 전부터 누워서만 지냈고 사망하기 8일 전 혈액 중 D-dimer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폐(동맥)색전증이 발생한 상태이었거나 NT-proBNP도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심부전도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흉부(폐동맥) 컴퓨터단층촬영 또는 심장 초음파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약 5년 전인 2009. 7.경 ○○○○병원에서 진폐보호법에 의해 실시한 진폐 제2차건강진단 당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2.81L(정상 예측치의 95%)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₁)이 1.88L(93%)이어서 일초율(FEV₁/FVC)이 67%로 진단 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5년간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인 2013. 7. 15.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폐기종성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사망 당시에도 폐렴의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망인의 사망에 진폐와 관련된 폐환 기능장애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3) 자문 결과2015. 6. 9.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는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사망 당시 흉부 방사선영상 소견을 감안할 때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사망하기 약 5년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진단 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있던 상태에서, 이후 사망할 때까지 약 5년간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폐기종성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사망 당시에도 폐렴의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라)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1971.부터 1989.까지 탄광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최종 진폐 병형 2/1, 심폐기능 F0으로 요양하던 중, 2011. 12. 뇌경색을 진단받아 요양 중 2014. 9.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 전 5년간의 흉부단순방사선 영상 및 흉부 단층 촬영, 폐기능 검사 등에서 폐기종성 변화가 뚜렷하지 않고 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아 산재상병인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사망 2년 전부터 와상 상태였으며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이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마)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의 악화 또는 진폐증의 합병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흉부 영상소견○ 2009. 7. 6.(chest P-A): 양측 상폐엽과 우측 하엽에 섬유화를 동반한 작고 불규칙한 결절들이 흩어져 있어 일부 정상적인 폐 음영이 가리워진 소견이 관찰된다. 진폐병형 - 2/1, (r/q).○ 2011. 3. 31.(chest P-A): 양측 상폐엽, 특히 우측 상엽은 섬유화가 많이 진행된 모습과 좌측 상중엽에 섬유화가 진행되어 그물상 모양과 불규칙한 결절들이 좀 더 진해진 소견이 관찰된다. 진폐병형 - 2/2, (r/q).○ 2013. 7. 5. 우측 폐가 중·상엽의 섬유화가 심해져 가로막 부위가 위로 당겨져 있는 양상과 좌측 폐 하단부에 폐렴으로 추정되는 간유리 음영이 넓게 산재된 소견이 관찰되고, 좌측 흉막염 의심 소견이 관찰된다. 진폐병형 - 2/2, (r/q) + 흉막염, 좌측 폐렴.○ 2013. 8. 9. 진폐병형 - 2/2, (r/q) + 흉막비후, 좌측○ 2014. 9. 17.(흉부 C-T 영상): 우측 상엽 및 좌측 폐 전체에 폐렴으로 보이는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고, 양측 흉막에 다량의 흉수가 관찰된다. 진폐병형 2/2, (r/q) + 흉막비후 및 흉수, 양측 + 폐렴 + 흉부 대동맥 석회화(동맥경화 의심).○ 2014. 9. 25. 좌측 폐 하야와 우측 폐 상엽에 보다 더 진해진 폐렴 음영이 관찰되고, 심장 비후와 폐부종 소견이 관찰된다. 진폐병형- 2/2, (r/q) + 흉막비후 및 흉수, 양측 + 폐렴 + 폐부종 + 흉부 대동맥 석회화(동맥경화 의심).(나) 폐기능 검사 소견○ 2009. 7. 6. 1초율 67%, 최대환기량 57% - 혼합성 폐기능장애(제한성 폐기능장애 + 폐쇄성 폐기능장애)○ 2009. 7. 9. FVC 정상예측치의 95%, FEV₁ 정상예측치의 93%, FEV₁/FVC 67% - 경증의 폐쇄성 폐기능장애(다) 심혈관계 질환○ 심전도 소견: 심장의 하벽 및 전벽에 허혈성 변화 및 부정맥(심실 기외 수축)○ 고혈압 치료력 있고, 흉부 영상소견상 흉부 대동맥의 석회화 소견 관찰(동맥경화 소견)○ 뇌졸중(뇌영상 소견, 2002. 뇌경색 판정 받음) 진단 및 뇌전증(epilepsy: 의무기록지상 40년 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음)으로 치료받고 있었다.(라) 소음성 난청(1998. 4. 3. 진단)(마) 폐결핵: 2012. ○○○○병원에서 3개월 치료하였다 하나 객담 검사 소견자료 없어 확인하지 못하였다. 치료가 충분하지 못했는데 그 후의 객담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서 이 진단은 확인할 수 없다.(바) 간경화 의심: 2004. 6. 16.(사) 소견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망인은 1998. 4. 3. ○○○○○○○병원 내과에 최초 기록지가 있고, 당시 병력조사에서 20년 이상 탄광에서 채탄업무와 배관 일을 하였고, 당시 기좌호흡(호흡근란이 매우 심하여 앉아서 상반신을 굽히지 않으면 호흡이 곤란한 상태)을 주소로 입원한 후 2009. 7. 6. 진폐증 2도, 즉 2/1(r/q)로 진단받고 호흡기 장애 등급 11급으로 요양생활을 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또 다른 기록상 2003. 장애 11급에서 7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 한다).그 후 망인은 심한 호흡곤란 증상과 진폐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① 폐기능 장애(혼합성 폐기능 장애)와 ② 심혈관 장애[뇌졸중(뇌경색) 및 동맥경화증, 심장비대 및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부정맥]을 앓아 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그리고 만성기관지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인한 반복된 폐렴 및 흉막질환(흉수염)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 전 폐렴과 폐부종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진폐증에서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호흡기 장애가 될 수 있으나 최근 심혈관계 합병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진폐증 환자들의 예후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에 의한 호흡기 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 및 반복되는 폐렴)에 이어 뇌졸중(뇌경색)이 발생하고 심장허혈 및 심장 부정맥이 발생하였으며, 와상상태가 되면서 폐렴(흡인성 폐렴 등, 의무기록지상 흡인성 폐렴에 대한 기록은 없다. 폐렴 원인균에 대한 기록지도 없다.)에 더욱 취약해지고, 영양섭취 부족 등으로 심한 빈혈(2014. 9. 17. 혈색소 수치: 8.0) 및 전해질 장애 등은 망인을 종말증으로 진행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2) 흡인성 폐렴은 진폐증으로 인해 악화되거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폐렴에 취약한 환자들의 건강조건으로 진폐증, 만성 폐쇄성폐질환과 같이 폐의 청정작용을 저해하는 폐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구조적 폐질환(기관지확장증, cystic fibrosis 등)을 가지고 있는 환자, 기계적 환기 장치를 하고 있는 환자, 고령, 치아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알콜 의존성 환자, 심한 백혈구 저하증 환자, 에이즈 환자와 같은 세포 매개성 면역 결핍자, 장기간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 복용자, 심한 감마글로불린 저하 환자,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후, 비장 절제술 환자 등은 특별히 폐렴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진폐증이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도록 하는 인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흡인성 폐렴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있는지 여부망인의 경우 ① 진폐증에 의한 대표적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흉막질환, 만성기관지염 등을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폐의 방어기능이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폐렴균이나 각종 이물질이 폐를 침범했을 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한 폐렴에 이환되었을 때 회복하기가 어려워 폐렴을 악화시키며, ②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생각되는 심혈관계 질환[뇌졸중(뇌경색), 동맥경화,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 폐성심 등]이 많이 생기고 망인의 경우 뇌경색으로 와상상태에 있었는데, 뇌경색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증상인 연하장애(삼킴장애)는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뇌졸중에 의한 삼킴장애에 의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한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의 청정작용 및 기관지 면역기능의 소실로 인해 회복에 이르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흉막질환, 만성기관지염 및 뇌경색(뇌졸중) 등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망인은 약 16년 9개월간 탄광부로 근무하여 장기간의 분진 작업 경력이 있고, 1989. 8. 21.경 진폐증으로 진단되었으며, 2005. 7. 21.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었고, 2009. 7.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이 발병하여,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면역력과 저항력의 누적적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은 주로 망인의 흉부 영상에서 폐기종성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점과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한 요소에서 소극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감정의가 2009. 7. 6.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촬영된 흉부 영상을 바탕으로 진폐증의 악화 및 그 합병증의 발병 경과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것에 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다) 망인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폐렴이 빈번하게 발병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졀쇄성폐질환, 흉막염, 흉막비후 및 흉수, 폐부종, 흉부 대동맥 석회화 등이 발병하였는데, 망인의 위와 같은 폐 상태는 폐렴의 발병을 용이하게 하거나 발병한 폐렴의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최근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에게 뇌졸중, 동맥경화증, 심장비대, 허혈성 심장질환 및 부정맥 등의 심혈관 장애가 발병하게 하는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특히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 전 약 2년 동안 와상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은 망인의 상태는 흡인성 폐렴 등 폐렴의 발병 및 그 악화에 취약한 것이었고, 심사기관의 자문의도 망인의 뇌경색으로 인한 와상 상태가 망인의 사인이 된 폐렴의 발병에 유력한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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