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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73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25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원고의 남편, 1972. 7. 2.생)는 2014. 1.경부터 ○○○○○○○○마트 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8. 30. 자택에서 수면 중 2015. 8. 31. 04:00경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8. 31. 06:25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5. 12.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3. 2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 신용업무만을 하다가 2014. 1.경 ○○○○○○○○마트 점장으로 부임하여 신용업무가 아닌 ○○○마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내근 업무와 외근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었다. 그리고 망인은 소외2(○○○○○○○○마트의 부점장)와 휴일에 번갈아가며 당직 근무를 하여 사실상 주 6일제 근무와 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 특히, ○○○○○○○○마트의 배달 직원이 부족하여 망인은 배달업무도 병행하였는데, 한 번 배달할 때 한 포대 당 40kg인 쌀을 많게는 10~20 포대 배달하였다. 그 일은 망인의 나이나 내근 업무만 하였던 종래의 근무행태를 고려 할 때 과중한 육체노동에 해당한다.한편, 망인은 ○○○마트를 관리하면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트 지점을 관리하는 점장으로서 인력관리를 하고 상품의 관리유통 업무를 총괄하며, 매일 재고와 판매량, 입금액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망인은 위와 같이 내외근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하여야 했고 이것으로 촉발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관련 법령과 법리1)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2)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은 키 183m, 몸무게 79kg으로, 평소 하루 20개비씩 약 20년간 흡연을 하다가 2014. 12.경 이후 금연하였고, 주 2~3회, 주 평균 소주 15잔 이상의 음주를 하였다.나) 2013. 6. 7.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146/98mmHg이었고, 2014. 4. 29.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152/96mmHg이었다. 다만 망인은 2015. 4. 24.부터 2015. 8. 6.까지 종 5회에 걸쳐 고혈압 진료를 받았는데, 2015. 5. 7.부터 2015. 8. 6.까지 혈압은 다음과 같다.날짜혈압(최고/최저,mmHg)날짜혈압(최고/최저,mmHg)2015. 4. 24.150/952015. 6. 2.130/802015. 5. 7.124/842015. 7. 7.120/802015. 5. 21.105/722015. 8. 6.120/80다) 2013. 6. 7.자, 2014. 4. 29.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에게 고지혈증, 좌심실 비대가 있다는 것이었으나, 2015. 5. 21.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에게 특이소견이 없었다.2) 망인의 업무 등가) 망인은 1998. 2. 16.부터 2010. 3. 10.까지 ○○○○에서 근무하였다가 2010. 3. 11.부터 ○○○○에서 근무하였고, 2014. 1.경부터 ○○○○○○○○마트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마트 점장으로서 내근 업무와 외근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내근 업무로 지점 영업·인력실적 등을 관리하였고 외근 업무로 2인 1조로 주당 1~3회, 12주간 종 12회 쌀(20kg~40kg) 132포대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포도 등 생산자를 방문하여 물품을 검수하고 이를 직접 받아오기도 하였다.나)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또한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2시간 평균 근무시간은 약 47시간, 재해 발생 전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43시간이었고, 업무 내용이나 작업 환경에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발병 전기간근무 일수총 근무일수1주간2015. 8. 24. ~ 2015. 8. 30.6532주간2015. 8. 17. ~ 2015. 8. 23.6533주간2015. 8. 10. ~ 2015. 8. 16.5454주간2015. 8. 3. ~ 2015. 8. 9.2215주간2015. 7. 27. ~ 2015. 8. 2.6536주간2015. 7. 20.~ 2015. 7. 26.6537주간2015. 7. 13.~ 2015. 7. 19.5458주간2015. 7. 6. ~ 2015. 7. 12.6459주간2015. 6. 29. ~2015. 7. 5.65310주간2015. 6. 22. ~ 2015. 6. 28.65311주간2015. 6. 15. ~2015. 6. 21.65312주간2015. 6. 8. ~ 2015. 6. 14.545-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3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주당 근무시간: 43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주당 근무시간: 약 47시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8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망인이 ○○○○과 ○○○○에서 근무한 기간이나 ○○○○○○○○ 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면, 망인은 2015. 8. 31.경 ○○협동조합의 업무(배달 업무 포함)나 근무 형태에 익숙하였고, 특히 재해발생 무렵 ○○○마트 점장의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위 관리자인 점장에게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이 수행한 배달 업무가 2인 1조 등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그 노동 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가혹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한편 망인의 재해 발생 전 4주,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 업무 내용, 작업 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근무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그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2) 이러한 제반 사정과 아울러 망인이 재해 발생 9개월 전 무렵까지 20년간 평소 하루 1갑 정도 흡연을 지속하였던 생활습관까지 함께 고려하여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심장질환이유발되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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