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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2016구합673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6. 9. 2. 한 유족급여부지급 처분 및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2016. 6. 21. 한 국민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기초 사실가.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26.경 군포시 금산로 108번길 이하생략에 있는 4층 주택에 냉장고를 배송하던 도중에 사다리차 운반구에서 추락하였고, 다음 날 ○○○○○ 의과대학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누나인 원고는 망 소외1의 유족으로서 2016. 1.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험급여(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 등) 지급신청을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들에게 참가인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지급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들은 조사 절차를 거쳐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보조참가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2016. 6. 21. 원고에게 사망일시금 수급권 미해당결정 통지(갑 제4호증)를 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2. 원고에게 유족급여 부지급(장의비 지급) 결정 통지(갑 제3호증)를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당사자들 주장1) 원고 주장참가인과 망인은 서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하였고 이성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다거나 부부공동 생활을 하였다고 볼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참가인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들 및 참가인 주장참가인과 망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혼인의 의사로 망인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를 부양하는 등의 부부공동생활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2)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6호증의1 내지 3, 을가 제7호증, 을가 제8호증의1 내지 3,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0호증의1, 2, 을가 제13 내지 1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과 참가인은 2013. 8.경 서로 알게 되었고, 2013. 10.경부터 이성적인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2013. 11.경부터 망인의 사망당시까지의 기간에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군포시 군포로456번길 이하생략에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4. 1.경부터 참가인에게 월평균 약 70만원의 생활비를 송금해 주었고, 망인의 신용카드로 참가인의 휴대전화 요금, 생필품 등을 결제하였으며, 2015. 1.경부터는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참가인의 ○○생명 실버보험료를 납부하였다.다) 망인은 2015년 가을경 참가인과 함께 부산에 있는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원고 부부에게 참가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참가인과 함께 망인의 고모 집에 방문하여 참가인을 망인의 고모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참가인과 함께 참가인의 어머니 생일행사에 참석하여 참가인 모녀와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참가인의 가족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라) 망인은 참가인과의 동거 중에 수시로 참가인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참가인을 "자기야", "내마님" 등으로 불렀고, 사랑의 징표로 참가인에게 반지를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참가인과 함께 부산, 청남대 등지를 함께 여행하는 등 여느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다.마) 망인의 진료기록(○○○○○ 의과대학 ○○병원)에는 참가인이 망인의 보호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장례식장 사용신청서에도 참가인이 망인의 미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참가인은 망인의 장례식에 상복을 입고 참석하였다.3) 위 인정사실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실혼 여부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망인의 직장동료 황○○은 '망인과 참가인이 2, 3년 정도 함께 살았고, 당연히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직장동료들인 강○원, 소외2도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참가인 작성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기재는 위 2)에서 본 인정사실 및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과 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4) 참가인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임을 이유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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