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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2016구합6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소외1로부터 도급받은 일반음식점 신축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2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14. 4. 8.부터 2014. 4. 30.까지 소외2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형틀제작 업무를 하였는데, 소외2으로부터 12일분 임금 합계 1,920,000원(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2015가소46231호)에 직상수급인인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라.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주가 아님을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반려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위법가)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나 신청을 하여야만 하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 점,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소제기나 신청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모법의 규정들만으로는 2년 이내에 소제기 등을 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나) 평등의 원칙 위반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한 자와 2년이 지나 권리를 행사한 자를 차별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수급인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더라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차별을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자의적 기준에 의하여 차별대우 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2) 재량권 일탈·남용원고는 소외2의 소재불명으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게 된 점, 개인건설업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자와 직상수급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규정은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명시적 언급이 없어 규정상 미비가 발생한 점, 원고는 소외2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리하게 취급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위법 주장에 관하여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1)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가의 여부로 판단되고, 따라서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액체당금 지급제도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는 급부행정의 영역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완화된다.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항은 일반체당금(제1호 내지 3호,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결정 등)과 소액체당금(제4호, 사업주에 대한 임금지급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의 지급요건, 임금지급의 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 '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으로 ,소제기 등을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한 자로 요구한 것은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소액체당금의 혜택을 부여할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할 필요성에 근거한 것인 점, ② 이에 체당금의 청구를 위한 근로자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시간적 요건이나 청구 제한의 요건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른 3년의 단기소 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는 채권관계의 법적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시해적인 규정인 체당금과는 입법취지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나)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1)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인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에 반할 뿐이다. 그런데 시혜적인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7. 7. 26. 2004헌마914 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4헌바15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이 체당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 또는 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를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주의 요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채권보장법 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시해적 규정으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소액체당금과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 대상 및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직상 수급인에 대한 체불임금 연대책임 규정은 건설도급에 있어서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시해적 규정인 소액체당금과는 입법취지가 다른 점, ③ 직상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상수급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참조), 직상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더 용이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소액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을 조성하려면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부담금 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시기를 무한정 확대할 수도 없고, 사업주의 부담을 1차 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에까지 확대할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이나 직상수급인에 관한 규정은 그 입법목적, 사업자의 지위,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국가의 재정상태 등에 있어서 소액체당금 제도와 차이가 있는바, 입법자가 이를 고려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3호에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들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다) 소결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가) 재량행위 여부(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 제8조 제2항은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관련법령상 일정한 요건 사항을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액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그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 결정이나 지급대상 여부의 확인은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나)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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