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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74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1481,2심-대법원,2018두538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11.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3. 2. 뇌경색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뇌경색을 업무상 상병으로 승인받아(이하 ‘기존 승인 상병’이라 한다) 2006. 5. 25.까지 요양을 받은 후 장해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판정을 받아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망인은 2014. 1. 17. 대장 내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원고와 함께 자택으로 가게 되었는데 원고는 잠시 볼일이 있어 망인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였으나 망인이 혼자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굴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다.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활동 중에 발생한 두부 외상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기존 승인 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2. 27. 이를 불승인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시설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6. 2. 12. 급성심폐정지(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증(중간선행사인), 급성패혈증(선행사인)으로 사망하였다.마.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기존 승인 상병의 악화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1. 망인이 개인적인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존 승인 상병의 후유증으로 지팡이를 의지하여 혼자서 계단을 오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 승인 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요양 종결 당시 망인의 상태 망인은 2006년 요양종결 당시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왼쪽 편마비 상태로 지팡이에 의지하여 보행하였고, 집 주변을 약 3시간 정도 운동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식사는 혼자 할 수 있었다. 2) ○○정형외과 의사 소외2의 소견서  가) 망인은 2015. 8. 31. ○○정형외과 부설 ○○요양원에 입소하였음. 입소시 기관지 절개술이 시행된 상태였고 자력 호흡이 가능하며 동통반사는 있었으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고 주위 움직임을 주시하기는 하지만 인지능력이 전혀 없는 반 혼수 상태로 판단되었음. 입소 후 약 1.5개월 동안 증상의 호전이나 악화가 없고 안정적이었으나 2015. 10. 중순경부터는 악취가 나는 짙은 가래 때문에 간간이 경구용 항생제나 일반 수액을 투여하였음. 2015. 12. 중순경부터 의식이 더 깊은 혼수상태로 접어들어 경관식이 역류되는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고 2016. 1. 29.부터 고열과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2016. 2. 12. 사망하였음.  나) 패혈증의 선행원인은 제반 의학적 증상을 참조할 때 폐렴에 의한 합병증으로 추정됨. 방광이나 신장에 대한 기존 질병은 입소 중 별 특이증상이 없어 별도 치료를 시행한바 없음.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렴에 의한 패혈증과 기존 승인 질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겠지만 장기간의 혼수상태 지속과 객담 배출능력 저하가 그 원인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 3)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의 소견서망인은 2004년 편마비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고 혼자 거동이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었음. 2014. 1. 17.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다발성 외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함. 시행한 뇌CT 및 MRI 상 외상성뇌출혈 소견을 보여 입원 치료함. 입원 당시 망인의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심한 편마비 소견을 보였음.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가) 2006. 5. 25. 이후 망인의 신체상태좌측 편마비로 인한 독립보행 불가로 지팡이나 타인에 의지한 채 거동할 수 있고 인지 기능의 장해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나) 2005년 산재 종결 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망인의 치료과정뇌경색 후유증(편마비, 연하장애,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를 외래 및 입원을 통하여 시행 받음. 이는 통상적인 치료의 범주에 포함됨.  다) 진료기록상 2006. 5. 25.부터 2014. 1. 17. 기간 동안 망인의 증상 변화상기 기간은 장시간인 관계로 망인의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0. 7. 21. ○○○○병원 의무기록상 보행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기록 되어 있어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라) 이 사건 사고와 가까운 시점에서 진료된 망인의 신체상태망인의 사고일인 2014. 1. 17.에 가장 가까운 진료기록은 2012. 1. 25. ○○○○병원 외래재진기록이며 당시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외래를 내원할 정도의 보행은 할 수 있었으나 지팡이나 부축이 어느 정도 필요하였는지는 의무기록상 확인할 수 없음.  마)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1. 17.부터 사망일인 2016. 2. 12.까지 망인의 치료과정 및 경과외상 직후 촬영한 CT소견 상 외상으로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보존적 치료 및 급성기 상태의 만성화로 수술 치료를 받았고, 이후 의식 회복 없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거의 못 움직여 전적으로 타인에 의존하는 상태로 와병 중 합병증(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함.  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기존 승인 상병의 후유증으로 신체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여부망인의 2004. 3. 2. 발생한 뇌경색은 신경학적 결손으로 인하여 남은 여생동안 영구적인 장해를 남기는 질병임. 2004. 3. 2. 발병 후 2014. 1. 17. 사고 전까지 망인의 상태는 통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정도의 악화 또는 회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부분의 동일 환자의 경우와 유사하며 10년의 자연경과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음.  사)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신체 상태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증세 고정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존 승인 상병의 악화에 의한 증상 변화의 발현으로 인한 발생으로 볼 수 없으며, 고정된 증상이 일시적인 악화나 변화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상태로 이는 기존 승인 상병과도 직접적으로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도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장해가 남게 되었고 이러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 할 수 없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해당되나, 요양 종결 당시 지팡이에 의지하여 약 3시간 정도 운동을 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까지 뇌경색 후유증에 대한 통상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만을 받는 등 그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달리 기존 승인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망인의 사망은 급성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증, 급성심폐정지로 인한 것으로서 급성패혈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혼수상태 지속과 객담 배출능력 저하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망인은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정상인에 비하여 낙상의 가능성이 높고 낙상하는 경우 대처능력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존 승인 상병 또는 그 후유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막연히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장해가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한 질병의 발생에 조건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승인 상병 또는 그 후유증에 고유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망인이 정상인에 비하여 낙상의 가능성이 높고, 낙상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은 것은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도 남게 된 장해상태에 당연히 수반되는 위험이므로 당해 사고가 단순히 편마비 증상 등 낙상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당사자 등의 부주의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일상 생활의 위험이 우발적으로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기존 승인 상병의 악화 또는 그 후유증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장해 상태에 비추어 망인이 넘어져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정상인에 비하여 높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행 중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책임은 1차적으로 망인에게 있고 원고 등 간병인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간병인에게도 부차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이를 해태한 망인 및 원고의 부주의가 기여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망인의 장해상태에 고유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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