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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749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36. 9. 10.생)은 ○○탄광에서 1973. 4. 1.부터 1977. 8. 31.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07. 7. 23.부터 2007. 7. 28.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진폐병형 1형(1/2), 심폐기능 중등도(F2)로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판정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15. 2. 11.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소외1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자망원인 ㈎ 직접사인: 호흡성심정지 의증, ㈏ ㈎의 원인: 진폐증이라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소외1의 사망원인을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 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을 2, 3호증의 기재,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협회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1은 사망 당일 06:15경까지 말을 하였으나, 30분 후인 06:44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원고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소외1은 06:56경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약 15분간 침폐소생술을 받다가 07:10경 사망 선언되었다.  ② ○○의원(소외1이 12005. 9. 29.부터 사망 전까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소외1은 진폐증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였고, 호흡곤란이 매우 찾아서 심하지 않을 시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감기 동반 시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폐렴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인 '세프라딘'과 증상 완화를 위한 '아미노필린을 처방하였다. 소외1은 폐렴 증상인 열 등이 없었기에 진폐증이 호흡부전의 원인으로 볼 수있다. 소외1의 사망 원인은 최우선적으로 진폐증으로 판단된다(2015년 1월경 종종 오보토 드으0 호소하여 내과로 전원하였으나, 검사상 특별한 질병이 없었다고 보호자를 통하여 들었다)."는 것이다.  ③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폐기능 검사 결과로 보아 소외1의 사망 전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외1의 폐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폐기능 저하에 의한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소외1은 ○○의원에서 아미노필린(기관지확장제), 세프라딘(항생제, 염증치료 제)을 포도당과 함께 주사 처방 받았으며, 이러한 처방 내역은 2012년 23회, 2013년49회, 2014년 83회, 2015년 8회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치료 내역은 소외1의 호흡곤란 증세가 점차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소외1의 폐기능은 2007. 7. 27. 진폐정밀진단 이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외1의 폐기능이 나빠지고 면역력 저하가 반드시진폐증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나, 진폐증에 의하여 2007년경보다 폐기능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기저 질환인 진폐가 사망 당시 호흡부전에 기여를 상당 부분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외1의 사망 원인을 진폐증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가장 유력한사망 원인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④ 소외1에 대한 2010년 7월경부터의 2013년 8월경까지의 건강보험 요약급여 내역에 의하면, 소외1이 그 기간 동안 주로 척추 협착, 요천추부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진폐증, 천식으로 치료받은 내역도 수차례 있다.나. 소외1이 광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약 4년 4개월이고, 사망 당시 만 78세인 점을감안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을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사망은 진폐증이나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소외1은 최후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이후에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진폐증, 천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 횟수가 점점 많아진 점에 비추어,소외1의 진폐증은 계속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1에 대한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의사는 자망원인 ㈎ 직접사인: 호흡성심정지 의증, ㈏ ㈎의 원인: 진폐증이라 기재하여, 소외1의 사망 원인을 진폐증으로 인한호흡성심정지 의증으로 추정하였다.  ③ 소외1이 사망 이전 주로 척추 협착, 요천추부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와 같은 병명이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달리 사망 원인이 될 만한 병명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내역도 보이지 않는다.  ④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소외1의 사망원인을 진폐증으로 볼 수 있다거나 진폐증이 가장 유력한 사망원인이 라는 것이다.4. 결론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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