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75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6. 8.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 1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1. 25. 초등학교 동창 산악회 모임에 참석하여 도봉산을 등반하던 중 가슴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 5.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6.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중성지방 수치상승과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고,사망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터잡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6. 4. 1.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1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일일 평균 12시간 이상 택시운행을 하여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 망인은 항시 긴장된 상태로 안전운전을 해야 했고,사남금을 채워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았으 며,특히 사망하기 얼마 전 승객과 시비가 붙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도 없었으므로,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망인은 2011. 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무렵까지 약 4년간 택시 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기사는 1대의 택시를 2명의 고정기사가 교대로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5일간 근무를 하면 하루를 쉬었다. 이 사건 회사의 원칙적 근무형태는 주간근무 : 10시~22시,야간근무 : 22시~10시인데,이 사건 회사의 임금협정에 의하면 택시기사는 1일 10시간 이상 차량 배차를 보장받고,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며,나머지 시간은 택시기사가 자신의 수입을 위해 근무하는 임의 근로시간이다.망인은 경기 생략 택시를 소외2 기사와 교대로 운전하였는데, 망인과 소외2은 근무를 마친 후 연료를 충전하여 편의상 서로의 집 앞에서 교대를 하였고, 교대 후 교대 근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다) 이 사건 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125, 000원이다. 택시기사가 초과하여 납부한 운송수입금은 업 적금으로 급여에 반영 되고,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에서 충당하거나 가불로 처리된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망인의 운송수입금 납부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라) 택시기사들은 이 사건 회사에 신청하여 휴무일 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휴무일 근무 시 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88,000원이다. 망인이 휴무일 근무를 신청한 기록은 없다.마)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재해 발생 전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원고는 피고가 인정하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망인이 더 근무하였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점에 관하여는 아래 라. 2) ①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재해 발생 전 1주일간일자근무시간2015. 1. 24.10:102015. 1. 23.11:102015. 1. 22.09:102015. 1. 21.08:502015. 1, 20.09:402015. 1. 19.휴무2015. 1 18.11:10총 업무시간 : 60:10○ 재해 발생 전 3개월간구분기간근무일수총 근무시간1주간2015-01-18 ~ 2015-01-24660:102주간2015-01-11 ~ 2015-01-17665:003주간2015-01-04 ~ 2015-01-10658:304주간2014-12-28 ~ 2015-01-03555:504주간 합계23239:30주당 평균시간59:555주간2014-12-21 ~ 2014-12-27665:306주간2014-12-14 ~ 2014-12-20551:507주간2014-12-07 - 2014-12-13552:508주간2014-11-30 ~ 2014-12-06666:009주간2014-11-23 ~ 2014-11-29660:3010주간2014-11-16 ~ 2014-11-22564:2011주간2014-11-09 ~ 2014-11-15663:3012주간2014-11-02 ~ 2014-11-08552:5012주간 합계67716:50주당 평균시간59:502)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1956. 8. 3.생으로 재해 발생 당시 만 58세였다. 망인은 키 172cm, 체중 77kg의 체형이었다.나) 2013년과 2014년 망인이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건강검진일건강검진 결과2013. 7. 17.○ 혈압 130/70mmHg○ 공복혈당 114mg/dL○ 트리글리세리이드 441mg/dL○ 감마지디피 124U/L○ 판정 : 정상(B비만관리, 당뇨관리), 일반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2014. 7. 22.○ 혈압 120/70mmHg○ 트리글리세리이드 520mg/dL○ 감마지디피 64U/L○ 판정 : 정상B(비만관리), 일반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다) 망인은 1주에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20년간 1일 1갑씩 흡연을 하였다.3) 망인의 형사사건 관련 내용가) 망인은 2014. 12. 16. 04:30경 지하 주차장까지 운전해 달라는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승객을 붙잡아 택시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승객을 엉덩방아 찧게 하였다.나)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망인을 임의동행의 방법으로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를 하였다. 망인은 그 후 2014. 12. 19. ○○○ 경찰서에 출석하여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경찰서는 2014. 12. 27.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 하였다.4)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망인은 2015. 1. 24. 10:00경 교대 근무자인 소외2과 교대를 하였고,이후 2015. 1. 26. 22:00까지 휴무상태였다.나) 망인은 2015. 1. 25. 10:40경 초등학교 동창 산악회 회원들과 도봉산 등산을 하였다, 망인은 2시간가량 산을 오른 후 ○○○ 부근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다)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구급요원으로 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다.5)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1망인이 흉통 호소 이후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판단된다.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연장근무로 과로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2014. 12. 16. 승객과의 언쟁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재해발생일과 상당한 간격이 있어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없다.나) 피고 자문의 2망인의 1주간,4주간 및 12주간 평균근무시간은 장시간 근로에 근접하나,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업무형태, 업무내용,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만성과로나 스트레스를 초래할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과체중, 고중성지방혈증,흡연,음주 등 개인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미 타당하다.다)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2013년도,2014년도 건강검진 결과,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상지질혈증,비만,흡연, 내당능장애의 위험 요인이 있는 남성이 운동 (등산) 시 흉통을 호소한 직후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등의 급성 심장사일 가능성이 높다.○ 급성심장사의 위험 요인으로 연령,남성,심비대,고혈압, 고지혈증,내당능장애,흡연 등이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급성심장사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인 근무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와 교대근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급성심장사와도 관련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먼저 망인이 피고가 인정하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망인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시동을 켠 채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린 것도 망인의 업무 수행의 일환이므로 망인의 운행 내역 중 시동이 걸린 상태이나 속도가 0인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망인이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승객을 기다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휴게시간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망인이 얼마간의 시간을 더 근무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으나,피고가 집계한 근무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휴무일에도 근무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휴무일 근무를 신청한 기록이 없고,휴무일 근무로 인한 운송수입금을 납부한 내역도 없으며,망인과 교대로 근무하였던 소외2도 이 법정에서 망인이 휴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휴무일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음으로 이와 같은 망인의 근무시간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재해발생 전 1주일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보이지 않는데다가,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추가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 망인의 대기시간이 과로를 인정할 만큼 유의미한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그 근무강도 또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택시기사는 업무특성상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고,망인이 4년간 이 사건 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충분히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이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이 2014. 12. 16. 승객과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망인의 혐의 사실이 그리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건 직후 ○○지구대에 출석한 이후 경찰 조사를 1회 더 받았을 뿐 과중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스트레스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한편 이 사건 회사의 택시기사들은 매 근무일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고,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가 줄어들게 되나, 망인의 경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날도 더러 있었으나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날이 훨씬 많았고,결산 결과 매월 기준운송수 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하였다는 점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납입에 따른 스트레스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는 어려우나,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성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망인에게는 고지혈증,내당능장애,흡연 등 급성심장사의 위험 요인이 있었고,그와 같은 위험 요인으로 인하여 급성심정지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평소 운동을 자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재해 발생 당일 등산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망인의 기저 위험 요인과 결부되어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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