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76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 생략생)은 2015. 1. 1.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합자회사 ○○관광(이하○○관광’)의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5. 10. 4. 07:15경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자택에서 출발하여 강원 횡성군 이하생략에 있는 ○○○○○○ 강원주유소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배차 받은 버스에 주유하고 세차를 하다가 같은 날 08:30경 쓰려져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28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4. 11. ‘망인에게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하고, 사망 전 1주일 이내에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었으나, 그 업무는 자율성이 높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평소 1주 평균 42시간 내지 45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사망 전 1주간 근무시간은 74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량이 폭증하였고, 이는 일상 업무시간이나 양보다 60% 이상 증가된 것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점, 버스 운전업무는 운행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음에도 사망 전 19일간 휴무 없이 운전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격히 누적된 점, 망인은 사망 직전 2015. 10. 4. 01:30경까지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여 주유 및 세차업무를 수행하다가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점, 망인은 2달 이상 쉬다가 버스운전 업무에 복귀하는 등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신체가 이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관련 법령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61세로, 1일에 반 갑씩 흡연하였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는지를 알 수 없다.2) 망인의 업무 내용가) 망인은 2013. 7. 1.부터 2013. 11. 30.까지, 2014. 2. 1.부터 2014. 11. 30.까지○○관광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월평균 20일 정도 근무하였고 정해진 출ㆍ퇴근 시간 없이 버스 운행이있는 날에만 출근하였다. 망인은 운행이 없는 경우 기본급만을 지급받았고, 버스운전을한 경우 근무시간당 9,5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다) ○○관광은 버스를 강원 횡성군 이하생략에 있는 ○○관광의 차고지 또는 강원 횡성군 이하생략에 있는 ○○○○○○강원주유소에 주차하였다. 운행일보에 출발지가 ‘○○외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망인은 자택에서 위 차고지 또는 ○○○○○○강원주유소에 도착한 후, 버스를 운행하여 운행일보에 기재된 ‘출발지’로 이동하여 승객을 맞이하였다. 망인이 1박 2일 또는 2박 3일 등의 일정으로 운행할 경우, ○○관광 또는 여행객의 부담으로 숙식을 제공받았다.라) 망인은 버스 운행 전 약 30~40분가량 차량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타이어 등 외부 상태를 점검하였고, 운행을 마친 뒤 약 1시간 30분가량 다음 운행을 위해 주유 및세차와 운행 후 상태 점검 등을 하였다.마) 망인은 2015. 6.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메르스 질병으로 행락객이 급감하여 버스 운전업무를 하지 못하다가, 메르스 질병 확산이 줄어든 2015. 8. 중순경부터버스 운전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체험학습, 관광 등의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망인은 2015. 9. 15.부터 사망 전날인 2015. 10. 3.까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운행하였다.바)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대기시간을 포함한 업무시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망인은 보통 전세버스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승객들이 관광 등 용무를보는 동안 장시간 버스 안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하였다. 망인의 전세버스 연속 운전시간은 보통 2~3시간 이내이었다. 망인은 주로 18:00경 이전에 운행을 마쳤고, 12:00경근무가 종료되거나 오후 늦게 근무가 시작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발병 전(12주)기간근무일수총 업무시간야간근무 4주간 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 1주간2015. 9. 27. ~2015.10.3774시간30분3시간30분주당 평균 47시간 7분총 28일 중 19일 근무(휴무일 9일) 2주간2015. 9. 20. ~2015.09.26763시간3주간2015. 9. 13. ~2015.09.19551시간4주간2015. 9. 6. ~2015.09.120-5주간2015. 8. 30. ~2015.09.05 218시간주당 평균 39시간 52분총 28일 중 20일 근무(휴무일 8일) 6주간2015. 8. 23. ~2015.08.29 750시간7주간2015. 8. 16. ~2015.08.22750시간8주간2015. 8. 9. ~2015.08.22746시간30분9주간2015.8.~2015.08.80-주당 평균 0시간 총 28일 중 0일 근무(휴무일 28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24시간 51분10주간2015.7.26.~2015.08.10-11주간2015.7.19.~2015.07.250-12주간2015.7.12.~2015.07.180-사)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2시간이고 대기시간을 제외한 업무시간은 38시간 25분이다. 망인이 2015. 9. 20.부터 2015. 9. 26.까지 대기시간을 제외하고 버스를 운전한 시간은 30시간 38분이다.날짜출발장소시작시간종료시간운행시간야간근무대기시간을 제외한 운행시간비고2015.10.3.(토)고한10:1501:3015시간 15분3시간30분15시간 15분 2015.10.2.(금)횡성08:2016:558시간 35분2시간 43분2015. 10. 1.(목) 원주07:12 15:41 8시간 33분2시간 52분 2015. 9. 30.(수)횡성 06:3020:1014시간 40분5시간 50분2015. 9. 29.(화)영월(○○○○○)09:3013:50 4시간 20분 2시간 40분 1박2일 일정2015. 9. 28.(월) 원주 08:2021:50 13시간 30분3시간 35분2015. 9. 27.(일) 원주 08:2018:50 10시간 30분5시간 30분합계72시간38시간 25분아) 망인은 사망 전날 2015. 10. 3. 10:15경부터 00:00경까지 행사 참여자 및 관광객이동 목적으로 ○○○○○ 카지노와 주차장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 망인은2015. 10. 4. 운행 일정이 없었으나 그 전날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버스를 세차하거나버스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여 2015. 10. 4. 출근하여 버스에 주유하고 세차를 하였고,그러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창문을 닦다가 쓰러졌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관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망인이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의 과거 근무 경력이나 기간,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2015. 1. 1.부터 2015. 10. 4.까지 그 업무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나) 망인은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47시간 7분,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24시간 51분을 각 근무하였다. 망인의 업무 수행 전ㆍ후 차량 점검 시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 특성상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망인은 사망 전날부터 1주간 총 72시간 근무하여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47시간 7분)보다 근무시간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위 72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대기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38시간 25분이고 망인의 발병 전 2주간 대기시간을 제외한 업무시간은 30시간 38분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보통 2~3시간 운전 후휴식을 가졌고 대기시간 동안 차량에서 휴식하는 등 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에 비해 근무시간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망인에게 육체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5. 10. 3. 야간근무 3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약 15시간 근무하였고 그 다음 날 08:00경 ○○관광에 출근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라고 볼 수 없고 셔틀버스의 특성상 같은 구간을 반복 운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휴식시간을 가진 후 다시 운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광은 정해진 출근 시간이 없고 2015. 10. 4. 망인에게 운행 일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단기간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육체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 망인은 19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점, 오후에 근무가 시작되거나 오후에 근무가 종료되기도 했던 점, 망인은 2015. 9. 1.부터 2015. 9. 12.까지 12일간 운행을 하지 않다가, 2015. 9. 13.부터 버스 운행을 한 것으로 그간 피로가 누적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은 그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망인의 나이, 흡연 습관, 사인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위험요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3) 이러한 제반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중한 업무나 업무상 스트레스등 업무상 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수 없다.마. 소결론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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