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6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78. 7. 11.생, 남자)는 2014. 3. 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선박 그라인드 작업을 주로 수행하던 중 오른쪽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5. 10. 14.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대퇴과 및 경골고평부 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12. 28.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선박 그라인드 작업을 하면서 무릎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16. 6. 9.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3) 건강보험 수진내역 가) 2014. 5. 12.~2014. 5. 15. ○○○병원오금부의 윤활막낭(베이커), 아래다리 관절의 삼출액 나) 2014. 5. 20.~2014. 10. 10. ○○○○○병원상세불명의 무릎 내부 이상, 기타 무릎 구조물, 기타 아래다리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다) 2014. 10. 10.~2014. 11. 17. ○○○병원오금부의 윤활막낭(베이커), 아래다리 관절의 삼출액 라) 2014. 11. 20. ○○○○한의원학슬풍 마) 2014. 11. 27.~2014. 11. 28. ○○○○○○의학원내측반달연골의 양동이 손잡이 찢김 바) 2015. 11. 14. ○○대학교병원아래다리 관절통,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관절염 4)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주치의) 소견 ① 2015. 12. 21.자 최초요양신청서 우측 슬관절 내측부 관절선 압송(+) ② 2016. 1. 11.자 소견조회 회신2014. 11. 13. 외부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검사 판독 결과, 우측 슬관절의 내측대퇴과 및 경골고평부의 연골 결손 소견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 ① 정형외과2014. 11. 13.자 MRI 검사 결과상 이 사건 상병 소견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회부 요함. ② 직업환경의학과업무내용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그라인드를 하는 작업이 반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업무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됨. 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①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퇴행성의 경과로 사료되고, 원고는 조선업의 사상 업무를 약 7개월 정도 종사하였는데, 업무조사상 업무 중 바닥면이나 낮은 곳의 작업으로 하루 약 2시간 정도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를 취하여 무릎 부위에 업무적 부담이 있었지만, 그 경력이 비교적 짧아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 ②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이고, 슬관절에 부담 주는 업무이나 작업력이 짧아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MRI 등 의료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 병변 소견인 점, 업무내용상 일부 무릎부위 부담 작업은 있어 보이나 근무기간이 약 9개월로 짧고 중량물 취급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마)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① 원고의 작업 중에서 무릎을 굽히고 꿇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 무릎을 바닥에 접촉하거나 벽면에 부딪히는 작업 및 계단 오르내리기는 무릎부담작업에 해당함. ② 원고의 MRI 소견을 볼 때, 무릎을 자주 굽히고 펴거나 부딪히게 되면서 무릎 주위 힘줄이 반복적으로 점액낭 위를 움직였고, 이러한 자극으로 인하여 앞쪽 무릎에 연부조직 염증, 부종, 통증, 삼출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③ 원고는 무릎관절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소인(비만)을 가지고 있고 업무경력도 9개월로 비교적 짧지만, 업무의 내용이 무릎관절 부담작업에 해당하여 무릎관절염 발생의 위험인자에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퇴행성만으로 보기에는 원고의 나이가 젊고,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 있음. 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원고의 경우는 관절 연골이 전체적으로 마모되어 연골을 지탱해 주는 연골 아래의 뼈가 서서히 노출되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됨. ② 원고의 작업내용 상 비정상적인 작업자세는 일부 확인되나 근무력이 짧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 하기에는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③ 원고의 비만 체형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④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따른 것이거나 퇴행성 질환에 기인한 이차적 발병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에는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8 내지 11호증, 을 제1, 3,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수행한 선박 그라인드 작업은 그 특성상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은 원고에게 퇴행성 질환이 발병하기에는 나이가 적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원고가 수행한 무릎부담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무릎 연골이 점진적으로 손상 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전체 업무경력은 약 9개월 정도인데, 이와 같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무릎부담작업만으로 과연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 이를 수 있는지 의문이들 뿐 아니라, 원고가 무릎 부위의 질병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만인 2014. 5. 12. 무렵이 라는 정황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신장은 176cm인데 몸무게가 92kg에 달하여 체질량지수(몸 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9.7에 이르는바, 이는 고도 비만(체질량지수: 30)에 가까운 체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퇴행성 질환 발병을 나이에 비하여 크게 앞 당긴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 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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