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67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7. 4. ○○○○○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법규인증팀의 기술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20.경 소외 회사 앞 숙소에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스텐트(stent) 삽입 수술1)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 6. 12:20경 자택에서 우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13:18경 병원에 입원하였고,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휴직(2013. 1. 28. ∼ 2013. 5. 14.)하여 위 뇌경색으로 인한 재활치료를 받은 다음 2013. 5. 15.경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1. 13. 03:54경 소외 회사 앞 숙소에서 좌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04:41경 병원에 입원하였고,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2013. 1. 6. 발병한 ‘상세불명의 뇌경색’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뇌경색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8. 11.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바. 그 후 원고는 2016.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역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16.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법규인증팀에 재직하는 동안 업무시간이 12시간에서 13시간에 이르고, 업무의 특성상 휴식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고강도의 업무수행을 강요받아 왔으며, 소외 회사가 2009.경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자 소외 회사는 2009.경부터 수년간 원고에게 근무평점을 최하점으로 주고 다시 그것을 빌미로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한편,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원고를 고립시킴에 따라 원고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2009. 9. 20.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 6.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며, 수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출근하였으나 결국 2013. 11. 13.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원고의 고혈압을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2009. 9. 20.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심근경색이 원인이 되어 2013. 1. 6.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위 뇌경색과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2009. 9. 20. 발병한 심근경색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심근경색과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2013. 1. 6.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뇌경색에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등 - 업종 : 연구 및 개발사업 - 근무기간 : 1983. 7. 4. ∼ 2015. 7. 10. - 직종 : 연구ㆍ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2)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간근무 08:00 ∼ 17:00 (중식시간 12:00 ∼ 13:00)(주 5일 근무, 휴무) - 휴일 : 토·일요일 3) 구체적인 업무내용 - 소외 회사 연구개발본부의 법규인증1팀 신흥시장파트 책임연구원으로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자동차 개발 관련 법규인증 업무를 수행함. - 2013. 1. 6.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후부터는 아프리카 지역의 법규인증 업무만 수행함. 4)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 - 출ㆍ퇴근 카드, 출입기록, 컴퓨터 로그인/로그오프 기록 등 원고의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현재 보존되어 있는 것이 없음. - 원고는, 원래 8:00에 출근하여 17:30에 퇴근하지만 법규인증팀 업무 특성상 보통 20:00∼21:00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소외 회사는 통상 업무 사정에 따라 간헐적으로 17:30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고, 원고가 2013. 5. 15. 복직한 이후에는 17:00를 초과하여 근무한 횟수는 적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5) 건강상태 등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날 짜병 원내 용2012.09.21.∼2012.12.21○○○○대학교병원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3회 진료)2012.09.21.○○○○○○○○○○○○○○○○○병원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1회 진료)2013.01.06.○○○○○○○병원상세불명의 뇌경색증(1회 진료)2013.01.24.∼2013.09.17.○○○○○○○병원전벽의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6회 진료)2013.01.24.∼2013.05.21.○○○○○○○병원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4회 진료)2013.02.01.∼2013.03.11.○○병원뇌경색증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3회 진료)2013.03.18.∼2013.05.01.○○○요양병원상세불명의 뇌경색증(4회 진료)2013.03.25.○○○○○○○병원오래된 심근경색증(1회 진료)2013.03.29.○○○○○○○병원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1회 진료)2013.06.07.∼2013.06.12.○○○○의원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2회 진료)2013.07.04.∼2013.10.24.○○○○의원상세불명의 고혈압(5회 진료)2013.07.06.○○○○○○○병원(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1회 진료)2013.08.30.○○○○의원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1회 진료) 나) 건강검진내역 ? 2010. 3. 30.자 건강검진결과 : 간기능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 2011. 4. 12.자 건강검진결과 : 이상지질혈증 의심, 혈압관리 - 조치사항 : 추적검사요, 고중성지방 혈증, HDL콜레스테롤 감소 ? 2012. 4. 3.자 건강검진결과 : 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혈압관리 - 조치사항 : 추적검사요, 고중성지방 혈증 ? 2013. 5. 22.자 건강검진결과 : 혈압관리 다) 나이, 흡연 및 음주 -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5세였고, 원고는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 흡연하였으며, 주당 1 ∼ 2회 정도 음주하였음. 다만, 원고는2013년 이후부터 금연 및 금주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6)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과거력상 2012. 9. ‘허혈성 심질환’으로 치료받았고, 2013. 1. ‘뇌경색’으로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환자로, 2013. 11. 13. 갑작스런 좌반신의 부전마비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제반 검사에서 병명 ‘뇌실질내출혈(좌측 기저핵부)’로 진단되어 본원 신경외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 중인 상태임. 나) 피고 자문의 - 원고의 수진내역 상 장기간의 고혈압 병력이 있고, 심혈관계 진료내역이 확인되는바,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는 재해와 관련 없는 기존 질환으로 사료되나,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원고는 1983. 7. 4. 입사하여 발병 전 신규 자동차 개발 관련 법규인증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원고의 발병 전 업무수행 내용상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 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업무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라)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재활의학과 및 신경외과) ? 2012. 9. 20.경 발병한 심근경색의 원인 등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30년 동안 1갑 정도의 흡연, 주당 1∼2회 음주를 해왔던 과거력 및 원고의 아버지가 뇌졸증이 있었던 가족력이 있었던 점 그리고 과거 2년 동안 운동 시 가슴통증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상기 위험인자들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신경외과) 심근경색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인 고혈압, 흡연력,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13. 1. 6.경 발병한 뇌경색의 원인 등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30년 동안 1갑 정도의 흡연, 음주를 해왔던 과거력 및 원고의 아버지가 뇌경색이 있었던 가족력을 고려했을 때 동맥경화에 의한 혈전성 뇌경색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신경외과) 고혈압·심장질환·흡연·가족력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2012. 9. 20.경 발병한 심근경색 또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인하여 2013. 1. 6.경 뇌경색이 발병하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2013. 1. 6. 발생한 뇌경색의 경우 고혈압ㆍ흡연ㆍ고콜레스테롤 혈증ㆍ당뇨 등의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생각되나, 가족력이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됨. 심근경색 또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건강 악화 자체가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되진 않으며, 그 가능성 또한 낮다고 생각됨. (신경외과) 가능성이 충분이 있음. ? 2013. 11. 13.경 발병한 뇌출혈의 원인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고혈압·흡연·고콜레스테롤 혈증·당뇨 등의 개인질활의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심근경색, 이전 뇌경색으로 인해 복용 중인 항혈전제 사용에 의한 가능성 또한 있으며, 가족력 또는 이전의 뇌졸증 병력이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됨. (신경외과) 고혈압ㆍ허혈성 뇌경색의 과거력ㆍ흡연ㆍ가족력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2013. 1. 6.경 발병한 뇌경색 또는 뇌경색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인하여2013. 11. 13.경 뇌출혈이 발병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이전 뇌경색으로 인해 복용 중인 항혈전제 사용에 의한 가능성 및 이전의 뇌졸증 병력이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됨. 또한 원고의 경우 뇌경색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람보다 스트레스 순응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뇌출혈을 발병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됨. (신경외과) 2013. 1. 6.경 발병한 뇌경색에 대해서도 뇌출혈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다만, 업무 및 스트레스에 의한 뇌출혈 발생은 그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필요로 함. 실질적인 업무시간이 지켜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마)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순환기내과) -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등의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근경색 간의 일부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은 같은 혈관 질환이라는 점에서 공통 위험인자를 일부 공유함. 따라서 심근경색 자체가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켰다기 보다는 공통 위험 인자로 인해 양 질환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함.【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각 진료기록감정의(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고혈압ㆍ흡연ㆍ고콜레스테롤 혈증ㆍ당뇨 등의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심근경색, 이전 뇌경색으로 인해 복용 중인 항혈전제 사용에 의한 가능성 또한 있으며, 가족력 또는 이전의 뇌졸중 병력이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각 진료기록감정의(재활의학과, 신경외과)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2013. 1. 6. 발병한 뇌경색의 원인에 대해서도 “뇌경색은 고혈압·심장질환·흡연·가족력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위 뇌경색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2) 2012. 9. 20. 발병한 심근경색의 원인에 대해서도 “고혈압·흡연·음주·가족력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각 밝혔다.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하루 업무시간이 12시간에서 13시간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의 원칙적인 업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하루 8시간(중식시간 제외)이고, 2013. 1. 6. 뇌경색이 발병함에 따라 원고는 재활치료 후 2013. 5. 15경 소외 회사에 복직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정신적·육체적 상태를 고려한 업무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원칙적인 업무시간을 훨씬 상회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간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주 5일 × 하루 8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에 필 요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당연히 미치지 못한다. 또한 2009. 9. 20. 심근경색과 2013. 1. 6. 뇌경색이 각 발병하 기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이상,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이상이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④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그 강도가 평소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거나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는 2012. 9. 20.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전부터 고혈압ㆍ고지혈증ㆍ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이 있었음에도 적어도 2013년 뇌경색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⑥ 권고사직, 업무배제 등의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이나 원고의 업무 강도 등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주되게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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