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6구합67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6. 피고보조소외1(이하 ‘소외1’이라고만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처분 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과 이에 관련되는 전기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소외1, 소외2, 소외3의 사용자이고, 소외2, 소외3은 소외1의 상급자이다.나. 소외1은 2012. 9. 12.경 이탈리아 해외교육 출장기간(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 한다) 중 동행하였던 소외2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귀국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출장 중 복무규율위반에 관하여 징계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외3으로부터 성희롱 및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6. 2. 22.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한편, 소외2는 위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7. 3. 강제추행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36 강제추행 사건).라. 소외1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 소속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기타 심한 스트레스 반응의 경우 상병에 합당한 증상 및 증후가 뚜렷하지 않아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의 진단이 가능하고, 소외1은 해외출장기간 중 상급자인 동행자로부터 성추행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다는 점, 이후에도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임”이라는 심의 결과를 회신하였고, 피고는 2016. 9. 6. 위 심의 결과에 따라 ‘기타 심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하여는 불승인,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승인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제2호증, 갑 제7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외1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출장 이후 원고의 소외1에 대한 징계절차 이 사건 출장 이후 원고는 소외1에 대하여 “해외위탁교육 시행계획 수립의 고의과실 여부, 해외위탁교육 부실 수강,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징계조사에 착수하였고, 2012. 11. 12. “해외교육 시행문서 허위작성보고, 해외교육기간 중 개별 사적여행 실시 등”의 사유로 소외1을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소외1은 위 해임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피고는 징계항고절차 결과 2013. 2. 4. 해임 원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소외1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소외1의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 및 상담 ⑴ 진료 내역 ? 2012. 10. 15., 같은 해 10. 30. ○○○정신과의원 :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 2013. 4. 5. ○○신경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적응장애 ? 2015. 12. 7.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경도 우울에피소드 ? 2015. 12. 10.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⑵ 상담 내역 ① ○○여성회 직장 내 성폭력(2차 피해 포함) 대응과 성폭력 피해(우울, 불안, 불면 등) 심리지원 : 2012년 7회, 2013년 10회, 2015년 1회, 2016년 2회 ② ○○심리상담연구소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실신, 피해의식, 두통 호소 등으로 2014. 1. 24.부터 2015. 3. 15.까지 총 4회 ③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불이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상담, 정서적 불안감 등의 심리상태 호소 등으로 2012년 11월경부터 2016. 3. 9.까지 전화상담 39건, 면접상담 3건 다) 소외1에 대한 의학적 소견 ⑴ ○○○대학교 ○○○○병원의 임상심리평가(2016. 5. 9.자) ? Orientation and Memory : 단기기억력은 양호하고, 두뇌의 기질적 손상은 시사되지 않는다. ? Intelligence : Average Level ? Thought : Error of judgement, inflexibility ? Emotionality : Depressive, unstable, anxiety, anger, aggressive, hostility, poor emotional control ability ? Personality : Ambivalent, introvert, immature, ego-centric, manipulation, passive-aggressive, low self-esteem, somatic complaints, cluster B personality trail ? Interpersonal : Superficial, shy, cynicism, critical, poor social skill, poor coping skill ⑵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2016. 5. 24.자) ? 다소 과장된 자기 표현은 있으나 우울증상 및 피해사고, 강박증상, 정신병적 증상 등 다수의 프로파일이 비정상 범주에 있어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가 진행 중으로 판단된다. ⑶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증상 : 불안감과 불면을 호소하였으며, 남성들에 대한 적대감 및 피해사고, 회사 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한 괴로움 등을 호소하였다. ?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과거력 : 확인된 과거력은 없다. ? 진단명 : 정신증을 동반한 우울장애 혹은 단기 반응성 정신증 ? 치료 및 처방 내역 : 항정신증제, 항불안제 등을 사용하였다.【인정근거】을 제10 내지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9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소외2로부터 이 사건 출장 중 강제추행을 당하고, 출장 후 원고로부터 징계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일부승인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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