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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80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1803,2심-대법원,2018두4859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2. 2.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3년경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3년 및 2009년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별지 관계법령의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참조)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0. 4.경 같은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처분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5. 10. 4. ○○대학교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 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와 관련 없는 중증 울혈성 심부전에 동반 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4.경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고, 이후에도 폐기능이 계속하여 악화되었다. 진폐증 환자는 분진 흡입으로 인하여 폐의 면역기능이 떨어져 폐렴 등의 감염에 취약하다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경우 기침과 호흡장애로 기도흡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은 직접사인인 폐렴과 인과관계가 있다. 한편 망인의 기존 질환인 심장질환은 진폐증과 독립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진폐증으로 인해 폐가 섬유화되고 폐혈관이 파괴되면서 폐동맥압이 높아진 데 따라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심장질환이 개입되었다고 하여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 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갑 제3, 4,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대학교 ○○병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① 울혈성 심부전은 심장이 신체 조직이나 기관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할 수 없는 병태생리학적 상태를 총칭한다. 울혈성 심부전은 급성 또는 만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데 만성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판막이상, 만성부정맥 등 다양한 원인질환에 기인하고, 주로는 심근의 비가역적 손상, 관상동맥질환이 원인이다.② 망인은 1994. 9.경부터 2013. 11.경까지 5회에 걸쳐 심장비대 및 심기능의 심한 저하 진단을 받고, 영구심박동기 시술(환자의 몸에 심박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 는 기구를 삽입하는 시술) 및 삽입형 심장재동기화치료-제세동기 시술(심실의 수축이 조화롭게 일어나도록 하는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 결과 망인의 심장질환은 2015. 7. 16. 및 2015. 10. 2. 검사에서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 에 망인은 2012. 1.경 약 20일간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5. 7.경에는 심근경색증으로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③ 망인에 대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에는 2003년 및 2009년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 진단, 2010. 4.경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및 합병증인 늑막비후(pt) 진단이 있다(을 제2호증).④ 진료기록감정을 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망인이 2010. 4.경 진단 이후로도 2015. 10.경까지 진폐가 진행되어 흉부 X선사진상으로는 진폐병형 2/2에 이르렀고, 2014. 11.경에는 중증의 혼합성(제한성 및 폐쇄성) 폐기능 장애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진폐증의 진행에 따라 폐기능 장애가 점점 심해졌다고 감정하였다. 한편 동일 한 진료기록감정을 한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의사는 분진에 대한 노출이 없으면 통상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면서, 2003년부터 2015. 10.경까지 흉부 X선사진상으로는 진폐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2009년 및 2010년에 나타난 폐기능 장애는 심장비대 및 늑막의 흉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 이며 그 이후로는 폐기능 검사가 없어 폐기능 장애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감정하였다.3) 먼저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진폐증이 진행 중이었는지, 그로 인한 폐기능 장애 정도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2)의 ④에서 본 바와 같이 양 감정인은 망인 의 진폐증이 진행되어 폐기능 장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결과에는 ○○○○병원에서 2014. 11. 경 중증의 혼합성 폐기능 장애에 해당하는 검사결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해당 감정서 6~7쪽), ○○○○병원 의무기록상 그러한 검사결과는 찾아볼 수 없고(○○○○병원 의무기록 54~57쪽 참조), 다른 감정인도 2010년경 진폐정밀진단 이후로는 폐기능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4. 11.경 중증 혼합성 폐기능 장애를 겪었다고 본 직업환경의학과의 감정결과 부분은 믿기 어렵고, 나아가 위 감정인은 망인이 중증의 혼합성 폐기능 장애를 겪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폐증의 악화 여부에 관한 직업환경의학과의 감정결과 부분도 믿기 어렵다. 반면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의사의 감정결과는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을 제2호증),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갑 제4호증)의 내용과 같은 취지이고 달리 감정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은 경도의 장해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폐렴은 기관지나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경우(흡인성 폐렴) 또는 호흡과정 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로 들어갔음에도 신체가 제대로 된 방어활동을 하지 못하 는 경우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는 경도에 그친 반면 중증도의 심장질환을 장기간 겪어왔으므로 이러한 심장질환 내지는 이로 인한 체력 저하가 폐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여기에다가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73세였고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을 받기도 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심장질환은 1994. 9.경부터 시작되었는데, 2009년도까지 폐기능에 별 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심장질환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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