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81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34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1. 2.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4. 1.부터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5. 23.경 1.5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하다가 지면으로 추락하여 발과 무릎, 허리 등 부위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 때문에 2011. 10. 31.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수면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2013. 5. 13. 22:00경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많은 양의 졸피뎀을 복용하고 잠이 들어 2013. 5. 14. 06:16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한 부작용 때문에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망인은 2009. 5. 23.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가 2012. 5. 4. 요양 종결하였고, 이후 2013년 3월에는 23일, 2013년 4월에는 25일, 2013년 5월에는 12일간 일용근로를 하였으며, 정신과 관련 산재승인상병은 없고 요양 종결 이후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이 사망당일 소주를 마시고 밤 10~11시경 집에 들어와 다음날 06:16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인은 졸피뎀 중독 으로 확인되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과거 자살시도도 없었고 유서도 남기지 않았으며, 보유하고 있던 졸피뎀 최대 30알 중 14알 정도를 남겨 포장용지에 다시 말아두었는바 당시 망인에게 자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 등으로 지속적인 수면제 복용으로 의존성과 내성이 생겨 복용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 부작용인 선행성 건망증 및 복시증상으로 사망 당시 졸피뎀 개수를 착각하고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졸피뎀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호흡곤란과 인후폐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바, 망인이 치사량의 졸피뎀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졸피뎀 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망인은 2012. 11. 15. 업무상 재해로 인해 다친 무릎을 수술받았고, 이후 2013. 1. 18.까지 65일 간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매일 졸피뎀과 같은 성분의 ○○디아제팜정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므로, 망인이 2012. 8. 16. 이후 졸피뎀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승인상병은 ‘우측 제3-5중족지골 골절,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좌측 족부 염좌 및 좌상, 우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요추부 염좌, 신경병 증, 뼈관절염 상세불명부위’이고, 요양기간은 2009. 5. 23.~2012. 5. 4.였으며, 제12급 제10호(우측 발목관절 70도, 완고한 동통)의 장해등급을 받았다.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1. 12. 22.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2009년 다친 이후로 여섯 차례 수술 하여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올 6월 십자인대 수술 후 심리적으 로 안정이 안되고, 밤에 못자고 왔다갔다 한다’, ‘3월경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로 가슴 답답하고, 다친 것 숨겨서 죄송하고 자식으로서 도리 못한 것이 걸린다. 감정이 불안정 하고 기복이 심하고 어디 나갔다 오면 의심스러운 생각으로 멍하니 있기도 한다’는 등 의 내용으로 상담하였다. 그 이후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3) 망인은 2011. 10. 31.부터 2012. 8. 16.까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졸피람정 10㎎를 198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졸피뎀 복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알코올 성분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음주 금지’, ‘의사와 상의 없이 복용량이나 빈도를 바꾸지 말 것’이 있다. 한편 망인은 무릎 수술을 위한 입원기간(2012. 11. 15.부터 2013. 1. 18.까지)에는 디아제팜 성분의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정 2㎎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4) 망인은 2013년 3월에는 23일, 2013년 4월에는 24일, 2013년 5월에는 12일 동안 일용근로직으로 근무하였다.5)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혈액, 위 내용물 및 손가락에 묻은 흰색 가루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고, 혈액 내 졸피뎀 함량은 6.4㎎/L로 치사농도인 1.6-7.7㎎/L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8%였다.6)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술을 마신 후 졸피뎀 복용 시 치사량 이하를 복용하더라도 약물혈중농도가 치사량 이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부작용이 심해져 알코올과 함께 졸피뎀을 복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하도록 권고되고 있지만, 소주 1병 정도의 알코올과 병용한 것만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결과는 전문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졸피뎀의 이상 반응 중 선행성 건망증은 10% 이상 나타나는 흔한 부작용이고, 그 결과 음식 먹기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나, 복시현상은 1% 미만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망인의 지각능력(특히 촉각)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한 가능성이 적고,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혈관부종 등 졸피뎀의 다른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적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는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졸피뎀 과량 복용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 또는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4년 전에 발생하였는데, 수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도 망인에게 장해등급 12급의 장해가 남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은 2011. 12. 22. 1회밖에 확인되지 않고, 상담내용에 비추어 그 무렵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일시적인 우울 증세가 발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을 제3,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우울증세 등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② 망인은 2012. 8. 16. 이후에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2013. 1. 18.까지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디아제팜정은 졸피뎀과 동일한 성분이 아니며, 망인이 사망당시 복용한 것은 졸피뎀이므로, 망인은 2012. 8. 16. 이전에 처방받은 졸피뎀을 모두 복용하지 않았고 남아있던 것을 사망 전날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망인이 졸피뎀을 최종 처방받은 날로부터 사망일까지 약 9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동안은 망인이 졸피뎀을 복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기존에 처방받았던 졸피 뎀도 모두 복용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점, 망인이 사망 직전 3개월간 꾸준히 정상적으로 일용근로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졸피뎀에 중독되었다거나 의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망 이전에 망인이 졸피뎀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던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망인이 졸피뎀의 부작용인 선행성 건망증이나 복시증상으로 인하여 졸피뎀을 과다복용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③ 오히려 당시 망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까지 의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치사량을 넘거나 치사량에 가까운 졸피뎀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음주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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