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83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1934,2심-대법원,2017두506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2.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글로벌사업부 소속 PD(부장급)로 재직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2016. 2. 13.부터 2016. 2. 21.까지 페루에서 소외 회사의 출장업무(이하 '이 사건 출장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되었다.다. 망인은 출장 중이던 2016. 2. 16. 08:00경 리마시에 있는 숙소인 산 이스트로 구로스 에우칼립토스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사망 원인은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외상, 경추 및 척추 외상, 흉부 및 복부 폐쇄손상이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재해 당일 정상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2016. 2. 15. 20:00경부터 2016. 2. 16. 03:40경까지 음주 등을 하였고, 11층의 건물에서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 처마에 발을 딛고 가는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출장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출장 업무의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의 음주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망인은 이 사건 숙소에서 음주를 마친 후 잠을 자다가 음주를 마친 때로부 터 2~3시간이 경과한 06:00경 화장실을 가거나 또는 물을 마시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일어나 미처 술과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 방 밖으로 나가려다가 평소 망인이 생활하던 한국의 아파트 구조와 많이 다른 이 사건 숙소의 생소한 구조로 인하여 창문을 열고 나가는 바람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2) 설령 망인의 음주행위가 사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망인의 추락사고는 위 음주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망인이 평소 생활하던 아파트와는 다른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망인이 잠을 자던 방의 창문이 베란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외부와 연결되어 있고 창문의 하단 높이도 어른 허리와 무릎 사이에 위치할 정도로 낮은 이 사건 숙소의 위험한 구조로 인하여 망인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 반무의식 상태로 움직이다가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페루에 소외 회사가 100%의 지분을 출자한 현지법인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두고 있는데, 현지법인은 페루 등의 지역에서 소외 회사가 개발한 게임 등의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다.2) 망인은 현지법인과 2016년 온라인 게임인 '○○○' 개발 계획을 논의하고 페루에 있는 PC방을 방문조사하며 현지 게임 이용자의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3) 망인은 2016. 2. 15. 09:00경부터 현지법인 등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업무를 종료한 후 식당으로 이동하여 20:00경부터 23:00경까지 현지법인 소속 근로자 3명과 함께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하였고, 저녁식사를 마친 후 현지 술집으로 이동하여 2016. 2. 15. 23:00경부터 2016. 2. 16. 00:30경까지 현지법인 지사장 소외2, 직원 소외3, 직원 소외4과 함께 술을 마셨다. 저녁식사 및 음주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소외2이 현지법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4) 망인, 소외2 및 소외3는 소외2의 거주지이자 원고가 출장 기간 동안 숙소로 사용한 이 사건 숙소로 들어가 2016. 2. 16. 03:40경까지 소외2이 가지고 있던 양주를 함께 마셨다.5) 망인은 2016. 2. 16. 03:40경 갑자기 소외2을 때렸고, 그 직후 방(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으로 들어가 안에서 방문을 잠갔다.6) 소외2은 망인의 구타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망인은 방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고, 소외2과 소외3는 각기 다른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7) 망인은 2016. 2. 16. 08:00경 11층에 있는 이 사건 방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망인은 속옷 차림이었고 평소 착용하던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였다.8) 페루 검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이 사건 방 창문을 통해 옆방으로 이동을 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소외2과 소외3의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1. 이 사건 숙소에서 망인이 창문을 통해 추락하기 전에 사망했을 만큼의 충분한 양의 피가 발견되지 않았다.2. 망인이 추락으로 인한 강한 충격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것 외에 사망 전 구타 등으로 인한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다.3. 이 사건 방의 방문이 잠겨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으며, 소외2, 소외3 또는 제3자가 밀었거나 폭행을 한 흔적이 없다.4. 이 사건 방의 창문 밑 처마에서 쌓여 있던 먼지를 밟은 족적이 발견되었고, 동일한 먼지가 망인의 손과 발바닥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위 족적은 망인이 건물 벽을 잡고 창문 밑 처마를 의지하며 이동하기 위해 밟은 흔적으로 보인다.5. 망인이 2016. 2. 16. 03:40경 소외2을 때리기 시작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갔다. 과학 수사대가 본 바로는 이 사건 방의 방문은 잠겨 있었고, 소외2이 망인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이 사건 방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이 사건 방문을 강하게 두들긴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소외2은 이 사건 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 경찰이 이 사건 숙소에 들이닥쳤을때, 소외2과 소외3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6. 사건 발생 시간인 03:40부터 08:00 사이에 제3자가 나타나 관여하지 아니하였다.7. 범죄 현장 전문가와 법의공학 전문가는 망인이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외2과 말다툼 후 이 사건 방의 방문을 잠갔고, 소외2이 방에 들어가려고 방문을 강하게 두들기고 있는 사이 이 사건 방의 창문을 열었으며, 창문을 넘어 옆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처마에 발을 딛고 넘어가려다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았다.9) 현지 부검의가 망인을 부검한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6. 2. 16. 06:00경 사망 한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출장 중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망인의 자의적 행위 또는 사적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이 2015. 2. 15. 20:00경부터 2016. 2. 16. 03:40경까지 소외2 등 현지법인의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한 것은 회식 자리의 구성원, 장소, 현지법인 직원들과의 협의를 위한 이 사건 출장의 목적 등에 비추어 망인의 출장 업무의 일환으로서 출장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나) 그러나 망인의 사망은 추락으로 인한 것인데 망인이 추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이 스스로 이 사건 방의 창문을 열고 창틀을 넘어 이 사건 방의 건물 외벽에 있던 좁은 처마를 딛고 선 데에 있고, 이러한 망인의 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다) 망인이 위와 같은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망인이 위와 같이 이례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알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추락한 것이 회식자리 에서의 음주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 페루 검찰은 망인이 소외2을 때리고 이 사건 방으로 피신한 이후 소외2이 이 사건 방문을 두드리면서 망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 점과 망인이 스스로 이 사건 방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점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방의 창문 밖 처마를 통하여 옆방으로 이동하려다가 실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페루 검찰이 판단의 근거로 든 사정들에 비추어 그러한 추론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방으로 피신한 시각이 03:40인데 망인의 사망추정시각이 06:00인 점, 망인이 속옷 차림으로 평소 쓰던 안경을 쓰지 아니한 채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망인이 잠을 자다가 술과 잠에서 미처 깨지 아니한 상태로 화장실을 가거나 또는 물을 마시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려다가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이 사망한 시각의 추정은 통상 어느 정도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점, 망인이 추락 당시 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사망에 이른 시각과 추락한 시각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점, 망인이 스스로 창문을 넘어 건물 외벽의 처마를 딛고 서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페루 검찰의 추론과 같이 망인이 소외2과의 다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신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 경우라면 망인의 사망은 우발적인 다툼과 이에 이은 망인의 자의적인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마) 망인이 2016. 2. 16. 03:40경부터 잠을 자다가 06:00경 잠을 깬 후 추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망인이 창문을 열고 건물 바깥 쪽으로 넘어간 것이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는 등 출장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를 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바) 이 사건 방의 창문이 베란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형태의 건물은 망인이 평소 생활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것이고, 이 사건 방의 창문이 이례적으로 낮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숙소의 구조가 그 자체로 위험하다거나 망인의 추락이 이 사건 숙소의 위험한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