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88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12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1957. 3. 12.생)의 배우자이고, 소외1은 2008. 6. 16.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 및 자금 총괄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4. 2. 14. 오전 기상 후 가슴이 답답하고 체한 느낌이 있다고 하다가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을 물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받고, 2014. 2. 27.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2014. 4. 10. 11:20경 ㈎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 ㈎의 원인 : 대동맥 박리증 수술후 상태, ㈐ ㈏의 원인 : 저산소성 뇌손상 및 혼수, ㈑ ㈐의 원인 : 대동맥 박리증 및 심폐소생술 후 상태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10. 14.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만성적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등의 위험 요소에 의해서 대동맥박리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5. 1. 2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혈압은 고혈압 경계치에 있었는데, 망인이 ○○○을 2013. 11월경 ○○○에 상장시키고 2014년에는 △△△ 상장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를 받았고, 발병 전 1주일 전인 2014. 2월경 다국적 제약회사가 당뇨망막병증 치료제 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 진행을 거부하여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발병 전날 에도 라이센스 기술이전계약 관련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소외2과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하는 등 평소 업무상 회식 등 술자리가 잦았다. 이와 같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 레스, 접대 음주 등이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은 2008. 6. 16.부터 ○○○에서 회계 및 자금 총괄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 주5일 근무로 정해져 있었다(다만, 망인의 직책상 출퇴근 시간은 컨디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회계 및 자금 총괄, 회사의 기업공개업무를 총괄하였고, ○○○와 △△△ 상장 관련 업무, 기술이전 계약 진행 등 자금조달을 위한 외부 투자자 유치업무 등을 수행하였다.② 망인의 발병 전 3개월 이내의 근무시간은 [표1] 기재와 같다. 망인은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1시간 53분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9시간 49 분을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1주일간 41시간 24분을 근무하였다. 망인의 발병 전 1주 일간 근무시간은 [표2] 기재와 같다.[표1] 망인의 발병 전 3개월 이내의 근무시간[표2] 망인의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③ 망인은 2007. 10. 29.부터 2008. 4. 11.까지 상세불명의 독성 간질환, 2009. 9. 23.부터 2013. 8. 19.까지 혼합성 고지질혈증, 2011. 12. 10.부터 2011. 12. 16.까지 알 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의 경화,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성 간염, 2012. 11. 8.부터2012. 12. 22. 기타 명시된 간질환, 2013. 9. 24. 상세불명의 고혈압, 2014. 1. 14.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다.④ 망인은 2011. 11. 26. 건강검진 결과 ‘혈압 150/80mm/Hg, 총콜레스테롤272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75mg/dL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2차검진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 판정 - 정상B : 당뇨관리, 일반질환의 심(R1):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기타(복부비만), 질환의심(R2) : 고혈압’의 진단을 받 았다. 망인은 2013. 12. 7.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0/100mmHg, 총콜레스테롤 248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429mg/dL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2차검진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식이조절 및 약물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 니다. / 판정 - 정상B : 당뇨관리, 일반질환의심(R1): 간장질환 기타(복부비만), 질환의심(R2) : 고혈압, 유질환: 이상지질혈증’의 진단을 받았다.⑤ 망인은 1주일에 2~3회(회당 소주 2병) 정도 음주를 하고, 흡연(하루 반갑~한갑 정도)을 하였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직접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 대동맥 박리증’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 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1항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 로 바뀐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이 부정된 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중 하나는 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 무시간은 41시간 53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49분, 발병 전 1주 일간 업무시간은 41시간 24분으로 위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이 발병 전날 저녁에 소외2과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망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② 망인은 발병일 전후로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새로이 시작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망인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주장한 ○○○ 상장, △△△ 상장, 다국적 ○○회사와의 계약 진행 등의 업무는 망인이 ○○○의 회계 및 자금 총괄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수행하여야 할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고, 망인은 약 5년 이상 동일한 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휴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③ 망인은 ○○○ 입사 전이던 2007년경부터 발병 전까지 간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흡연과 음주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기 저질환 및 생활습관이 망인의 사인(다발성 장기부전, 대동맥 박리증)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④ ○○○○○○의학회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흡연, 이상지질혈증에 해당하고, 망인의 음주력이 권고 기준 이상이며, 망인의 흡연력 또한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의 생리적 위험인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를 거쳐 발병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행동적 위험요인(음주, 흡연)에 작용하여 간접적으로 발병을 촉발할 수도 있으나, 객관적 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로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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