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88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우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3. 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9. 5. 27.부터 ○○○○○○○○○탄광 등에서 채탄부로 20년이상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0. 1. 15.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12년 7월말경 실시한 진폐정 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O(정상)으로 장해등급 11급 16호 판정을받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왔다.다. 망인은 2015. 9. 3.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상태가 악화되자 2015. 9. 6.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였으나, 같은 달 7일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폐렴', 선행사인 '상세불명의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5. 10. 1. 이 사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5.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전문조사 결과 망인의 사장은 진폐와 관련된 사유에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작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단서상 직접사인이 폐렴이고 선행사인이 진폐증이며, 직업성폐질환연구소도 폐렴에의한 패혈증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렴의 악화로 추정해야 한다. 폐렴은 진폐증 환자에게 더 빈번히 발생하고 예후도 불량하며, 망인이 호흡곤란등 진폐증증상의 악화로인해 만성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기관지염으로 수회 치료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쳐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료내역마지막 진페정밀진단을 받은 2012년 7월 말경 이후 총 264회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급성인두염,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경추상완 증후군 및 경흉추부, 자극성 장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만성 폐색성 폐질환, 고혈압, 백내장, 연쇄구균편도염, 정맥기능부전, 국소부종, 십이지장궤양, 만성 위염, 관절증, 신경병성 척추병증, 경추통, 근막동증증후군, 섬유근통, 협심증, 급성기관지염,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2)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망인에 대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시기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2000. 3. 20.~2000. 3. 25.근로복지공단 ○○○○병원1/2F0(정상)1형무장해2003. 10. 20.~○○○○병원1/2ptF0(정상)장해13급 12호2003. 10. 25.(늑막비후)2005. 1. 31.~2005. 2. 5.○○○○병원2/1tbi(비활동성 폐결핵)F0(정상)장해11급 9호2006. 5. 22.~2006. 5. 27.○○○○병원2/2ptF0(정상)장해11급 9호2007. 8. 27.~2007. 8. 31.○○○○병원2/2ptF0(정상)장해11급 9호208. 10. 13.~2008. 10. 17○○○○병원2/2F0(정상)장해11급 16호2009. 12. 7.~2009. 12. 11.○○병원2/2tbi,ptF0(정상)장해11급 16호2011. 4. 18.~2011 4. 22.○○○○병원2/2pt, ax(진폐성소음영의 유착)F0(정상)장해11급 16호2012. 7. 23.~2012. 7. 27.○○○○병원2/2tbi,ptF0(정상)장해11급 16호2)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진단서망인의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이고, 선행사인은 상세불명의 진폐증이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결과○ 심근효소 수치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아서 심근경색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반면, 혈액검사에서 D-dimer가 상승하고 흉부 및 복부 CT에서 혈류의 정체·부종 소견이 나타나면서 하루 만에 AST/ALT, BUN/Creatinine이 상승하는 갑작스러운 간부전·신부전 소견이 나타났던 점을 종합할때 폐색전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심부전을 포함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사망 하루전에 촬영한 흉부 CT와 사망 당일 시행한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낭삼출이 관찰되었는데, 갑작스러운 흉통과 호흡곤란, 백혈구증다증등이 나타났던 임상결과를 감안할때 급성심낭염이 발생하였고 그로인한 심장눌림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사망 하루전에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관찰되는 양 폐야의 혼탁은 흉수 또는 폐부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폐렴이 있었고 패혈증으로까지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망인이 2015. 4. 6.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 성폐활량(FVC)이 3.45L(정상 예측치의 94%),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53L(102%), 일초율(FEV1/FVC) 73%로 폐환기능 장애가 없어서 폐색전증의 발생과 경과에 영향을 미칠만하거나 폐렴이 있었다하더라도 폐렴을 쉽고 흔하게 유발할만 한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 폐쇄성 폐질환)는 없었다.○ 따라서 망인은 사망원인을 정확히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다.다)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사망당시 망인의 진폐증은 2012년 7월경 실시한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의 결과에 비해 변화가 별로없다. 망인의 2015. 9. 3.자 흉부사진은 마지막 진폐정밀진단 시기인 2012. 6. 4.자 및 2012. 7. 23.자 흉부사진과 비교하여보면 진폐증에 변화가없고, 2012. 7. 23.자, 2013. 1. 21.자, 2015. 4. 6.자 폐기능검사 결과도 정상이다.○ 사망당시 흉부사진 및 흉부 CT를보면 폐렴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않아서 직접사인이 폐렴이라고 보기어렵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말할 수는 없으나 호흡곤란과 흉통으로 입원하였고, 심방세동, 심낭삼출에 의한 심비대가 발생하였고, 2015. 9. 7. 심장내과 협진시 심장눌림증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이있는 것으로보아 심장눌림증이 사망원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사망당시 D-dimer의 상승은 있었으나 흉부 CT 및 심초음파검사상 폐색전증에 합당한 소견은 없었으므로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볼 수 없고, 따라서 폐색 전증에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사망원인이라고볼 수 없다.○ 폐렴의 발생원인은 설명할 수 없다. 사망전까지 진폐증에 변화가 없었고, 사망당시 폐렴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기는하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않아서 폐렴 발생 및 악화에 진폐증이 기여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폐렴의 위험인자에는 65세이상 노인,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있는 경우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고령, 진폐증이 폐렴의 위험인자가될 수 있다.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사망진단서에는 기록이되어 있지않지만 심낭염에 의한 심장눌림증이 직접사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망인의 당시 상태를 고려하여 심낭삼출액 배액과 심낭액분석을 하지못한 까닭에 심낭염의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사망당시 폐색전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결과를 볼때 진폐증에 의한 폐손상이 있어 폐기능 악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다고 보이나, 진폐증이 폐렴발생에 어느정도로 기여한 것인지 확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화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등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구체적인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렴인지에 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망인의 진단서상 기재와 달리 ○○○○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폐렴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않아서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보기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직업성 폐질환연구소도 망인이 폐렴의 악화에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폐색전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의 사망가능성이 제일 높고 망인에게 폐렴이쉽고 흔하게 발생할만한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 폐쇄성 폐질환)는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와달리 망인의 사인이 심장눌림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나)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비교적 경미한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어렵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제1형 또는 제2형, 심폐기능 정상(FO) 수준, 장해등급 제13급 또는 제11급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또한 ○○○○원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은 2012년6월경 및 7월경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와 다르지 않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폐기능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으며,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에 의하더라도 사망할 당시 망인에게는 폐환기능 장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만한 폐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에게 폐렴을 유발시켰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낮다.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이 최소한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한것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폐렴의 발생원인은 설명할 수 없으나 그 발생 및 악화에 진폐증이 기여하였다고 보기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급한 ○○○병원도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에 어느정도 기여한 것인지 확인할 객관적인근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라) 폐렴의 위험인자로는 고령(65세 이상), 질환, 면역력 저하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데, 망인은 사망당시 72세의 고령이었고 2012년 하반기부터 급성인두염,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만성 폐색성 폐질환, 고혈압, 연쇄구균편도염, 만성 위염, 근막통증증후군, 섬유근통, 협심증, 급성기관지염 등의 다양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등에 비추어보면, 노화에 따른 면역력저하, 다양한 기저질환의 치료에 따른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등이 원인이되어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합68885 | 애스크로 AI